WIPO ALERT - 승인된 기여자들의 운영 절차

투명한 운영을 위해 WIPO ALERT의 승인된 기여자들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명단을 취합하는 데 본 기관들이 따르는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승인된 기여자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CNCP) – 법무공안부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드리구 호카(Rodrigo Roca)

연락처

주소: CNCP/SENACON –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T, Ed. Sede,
5º andar – sala 501
Cep: 70064-900 Brasília – DF,
Brazil
전화:+55 61 2025-3199/2025-9937
이메일: cncp@mj.gov.br
Gab.senacon@mj.gov.br

등록기준

브라질 국립영화원(ANCINE)의 검사국(SFI)은 신청서를 평가하고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WIPO에 송부되도록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는 WIPO에 목록을 송부할 때 필요한 어떤 수단이든 이용해서, 브라질 국립영화원이 업무를 수행했음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합니다.

웹사이트의 등록기준은 온라인 광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해각서(2018)에 따라, “실질적인 정당한 용도가 없[고]...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동 양해각서 제1항)으로 합니다.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CCP)는 권리자들 간의 소통 및 웹사이트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창구입니다.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잠정 목록의 작성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고 WIPO에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제출할 목적으로 검사국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30일마다 잠정 목록을 제출합니다.

절차

절차는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와 브라질 국립영화원 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a) 권리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권리자는 침해 웹사이트를 조사해서 광고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i) 그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 (ii) 관련 WHOIS 기록에서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iii) 브라질 국립영화원의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표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 이 표준 메시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권리자(또는 권리자 단체)가 웹사이트를 조사해서 그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브라질 국립영화원이 그 웹사이트를 그 목록에 포함될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을 알립니다. 이 메시지는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의 연락처 주소를 제공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5일 이내에 그 주소로 의견을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한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의 결정을 검토하고자 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i)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해당 URL(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서 및 (ii) 조사 중에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특정 날짜에 표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또는 조사 중에 연락처 주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또는 답변을 받은 경우, 그 사본)와 함께 일련의 증거를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제출합니다.

(b) 당국의 신청서 평가

•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해당 웹사이트의 등록에 반대하는 접수 의견을 평가하고 (i)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ii) 웹사이트가 그 목록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i)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인 경우, 책임자는 신청이 거절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검사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과 (ii)에 대한 판단이 모두 긍정적인 경우, 책임자는 그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면서 해당 웹사이트가 그러한 목록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소 또는 고발 건이 현재 재판 중인 사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추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검사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검사국의 침해 웹사이트 목록 승인/업데이트

•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웹사이트들이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잠정적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30일마다 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국은 이후에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관련 데이터가 전달되면 웹사이트들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검사국은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스프레드시트로 송부해야 하며, 이 목록은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됩니다.

(d) 웹사이트 운영자의 검토 요청

• 웹사이트가 등록되자 웹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가 더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든지 그 근거를 불문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는 검사국에 검토 요청을 송부합니다. 검사국이 해당 웹사이트의 등록이 부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웹사이트는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검사국은 웹사이트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재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안을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이관하고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검사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국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유지할지 아니면 삭제할지를 결정합니다. 검토 요청에 대한 분석 기간은 60일입니다.

목록의 상태

광고 대행사 및 결제 중개자에게 공개

공개 배포의 운영 절차에 관한 요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목록이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와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한 광고 대행사와 동 위원회의 모범실무지침을 따르는 결제 중개자에게 배포됩니다.

이탈리아

승인된 기여자

이탈리아 통신 규제 당국 (AGCOM)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AGCOM은 1997년 7월 31일 법249호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 AGCOM은 권한을 설정하고 법령을 정의하며 의원을 선출한 의회에 책임을 지는 공공 기관입니다.

연락처

주소: Via Isonzo, 21/b - 00198 Rome, Italy
전화:+ 39 06.69644 296
이메일: dda@agcom.it
웹 사이트: www.agcom.it

등록기준

a)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분량. AGCOM은 거대 캐릭터의 식별을 위해 위반 프로파일을 고려합니다.

b)   디지털 저작물의 릴리스 윈도우

c)   침해된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자의 피해 정도

d)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유포된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 조장(간접적인 조장도 해당)

e)   합법 사이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의한 주장

f)   권리자의 권한 없이 디지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정보의 제공

g)   사이트에서 얻은 수익

h)   이전의 이의 제기 이후 AGCOM이 이미 결정한 유사한 사례

절차

디지털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인터넷 페이지에서 게재된 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AGCOM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GCOM은 확인된 서비스 제공업체와 추적 가능한 경우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및 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절차의 개시를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또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저작물의 게재를 중단하는 경우, AGCOM에 동시 통지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또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침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AGCOM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불만사항 확인에 유용한 사항을 AGCOM에 전송해야 합니다.

침해가 확인된 경우, AGCOM은 DNS 확인 또는 IP 주소를 차단하여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이탈리아에 설립된 액세스 제공 업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AGCOM 결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한 명령은 행정법원(TAR-지방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상태

공개

일본

승인된 기여자

콘텐츠 해외 유통 협회(CODA)
No. 29 Kowa Building Annex 2F 2-11-24 Tsukiji, Chuo-ku, Tokyo 104-0045, Japan
전화:+81-(3)3524-8880
팩스:+81-(3)3524-8882
이메일: webmaster@coda-cj.jp
웹 사이트: http://www.coda-cj.jp/index.html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콘텐츠 해외 유통 협회(CODA)는 2002년 경제산업성 (METI)과 문화청(ACA)을 통해 콘텐츠 보유자와 저작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전 세계의 불법 복제를 줄일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일본 콘텐츠의 국제 배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협회는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 및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국 사무소를 위조방지협회 (ACA)의 사무국과 통합하였습니다.

연락처

No. 29 Kowa Building Annex 2F 2-11-24 Tsukiji, Chuo-ku, Tokyo 104-0045, Japan
전화:+81-(3)3524-8880 팩스:+81-(3)3524-8882
이메일: webmaster@coda-cj.jp

등록기준

침해 웹 사이트 목록 (IWL)은 침해 웹 사이트 및 스마트 폰 앱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WL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여러 개의 침해 사본을 포함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스마트 폰 앱으로 구성됩니다.

사이트는 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평가 및 요청시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려는 사이트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목록에 등재됩니다. 기존에 목록에 등록된 사이트의 미러 인 사이트는 검색시 목록에 추가됩니다.

절차

콘텐츠 해외 유통협회(CODA)는 약 2 개월에 한 번씩 회원사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침해 웹 사이트 목록 (IWL)을 업데이트합니다.

목록의 상태

비공개 – 광고 부문에서 사용

리투아니아

담당 기여자

리투아니아 라디오및텔레비전위원회(RTCL)

담당 기여자에 대한 설명

RTCL은 리투아니아 의회(Seimas) 산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사업자,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제공자, 재방송사업자 및 그 밖에 리투아니아에 있는 사용자에게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개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RTCL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연락처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of Lithuania
Šeimyniškių str. 3A,
LT-09312 Vilnius
전화: +370 5 233 06 60
이메일: lrtk@rtk.lt
웹 사이트: http://www.rtk.lt/

목록 등재 기준

RTCL은 2021년 6월 30일자 결정 제KS-130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접수하는 신청을 심사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규정된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 추정에 따라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웹사이트는 2021년 6월 30일자 결정 제KS-130호에 따라 해당 도메인 이름을 차단하는 강제명령이 발부된 경우에 WIPO ALERT에 등재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다음 경우에 웹사이트에 대해 발부될 수 있다.

- 해당 웹사이트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불법 공개를 위해 개설 및 사용되는 경우, 또는

- 해당 웹사이트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개, 다운로드, 복제 또는 달리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그리고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자가,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가 제출한 요청에 응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RTCL에 차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인터넷 공개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정외 조치를 다음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

(i)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해당 콘텐츠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 것과 그러한 콘텐츠가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재공개되지 않을 것을 요청함

(ii)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해당 콘텐츠의 영구 삭제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의 종료를 요청하고 그러한 콘텐츠가 불법으로 재공개되지 않도록 함

신청인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공개된 해당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거나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법정외 조치를 모색해야 하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 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비용이나 그 밖의 어려움 없이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을 해당 신청서에서 입증하는 경우에 법정외 조치를 모색하지 않아도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RTCL은 다음 사항들도 고려한다.

- 운영 목적 및 원칙. 즉, 해당 웹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불법 공개를 위해 개설 및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불법 콘텐츠의 비율

-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특성. 즉, 해당 웹사이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정보(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사진, 회화, 어문 저작물 등)만 공개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유형의 정보도 공개되는지의 여부

-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태도. 즉,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개, 업로드, 복제 또는 달리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조장되는지의 여부(예를 들어, 등급 시스템)

- 해당 웹사이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개되는 것을 중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도입 여부

-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저작물 배포 시 수수료 지불,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추가 수수료 지불 등)

- 신청인이 언급한 웹사이트의 접근권한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정보권이 제한되는지의 여부

- 접근권한이 요구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해당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합법적인 배포처에서 공중에게 공개되는지의 여부

절차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거하도록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명령을 발부해 달라는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을 평가한 RTCL은 모든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역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리투아니아공화국 공중정보제공에 관한 법률(Law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 결정은 빌뉴스지방행정법원(Vilnius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TCL이 빌뉴스지방행정법원에게 하는 결정 승인 요청은 객관적인 사실, 증빙서류 및 법규범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도메인 이름과 조치 계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부되는 강제명령)이 명시되어야 한다.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은 RTCL의 결정 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당 요청을 심사하고 그 요청의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 RTCL은 해당 요청을 거절한다는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이 채택된 날부터 7일(역일 기준) 이내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 리투아니아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of Lithuania)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는 RTCL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 빌뉴스지방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 최고행정법원은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수락하는 날부터 7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당 항소를 심사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RTCL에 제출한 후, 해당 저작권 침해 해소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차단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갱신된다.

목록의 상태

공개

대한민국

공인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
0392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상암동 1602), 4층, 9층, 10층
전화:+82-(2)3153-2451
팩스:+82-(2)3153-2419
이메일: kip_nara@kcopa.or.kr

공인기관에 대한 설명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산하의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및 해외에서 한국의 저작권 자료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보호 인프라의 구축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외 유관기관,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
0392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상암동 1602), 4층, 9층, 10층
전화:+82-(2)3153-2451
팩스:+82-(2)3153-2419
이메일: kip_nara@kcopa.or.kr
웹 사이트: http://www.kcopa.or.kr

목록 등재 기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침해 웹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기 위해 침해 웹사이트 목록(IWL)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침해 웹사이트 목록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여러 침해 복사본을 포함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구성됩니다.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차단된 사이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목적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배포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량적 평가에 기초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차단할 사이트를 선정합니다.

절차

웹사이트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는 해당 웹사이트를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식별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어떠한 사이트를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시켜 차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관련 권리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가능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의견을 요청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 대상 사이트로 선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2)(2)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제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대통령령 제 28888 호, 2018 년 5월 15일)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는 차단 명령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의 미러 사이트를 식별하고 이를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추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경우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상태

비공개 - 광고 부문에서만 사용

러시아 연방

승인된 기여자

통신, 정보 기술 및 대중 매체의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Roskomnadzor), 모스크바, 러시아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Roskomnadzor는 러시아 연방의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 집행기관입니다.

연락처

주소: 7, bldg 2, Kitaigorodskiy proezd,
Moscow, 109992, Russia
전화:+7 495 983 3393
이메일: rsoc_in@rkn.gov.ru
웹 사이트: https://nap.rkn.gov.ru/

등록기준

웹 사이트는 다음의 경우, 승인된 기여자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로 보호되는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정보가 웹 사이트에 반복적,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 모스크바 시 법원이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2006 년 7 월 27 일 연방법 149-FZ호(개정 및 보완됨)에 따라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침해 웹 사이트의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에 대한 2건의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웹 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

2002년 11월 14일 민사소송법인 연방법 제138-FZ호 제144조 1항에 따라 권리 소유자는 모스크바 시 법원에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삭제 예비 법원 명령을 구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제외) 법원은 권리 소유자의 요청을 승인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Roskomnadzor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 조건을 종료하도록 명령하여 특정 웹 사이트에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적용을 받는 자료를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Roskomnadzor는 호스팅 제공업체 또는 인터넷에서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령과 함께,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및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 도메인 이름, 침해가 발생한 테이블 페이지 및 웹 사이트 네트워크 주소를 명시한 침해 통지를 러시아어와 영어로 보냅니다.

호스팅 제공 업체 또는 지정된 사람은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웹 사이트 소유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침해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소유자가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호스팅 제공 업체는 Roskomnadzor가 통지를 보낸 후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침해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소유자, 호스팅 제공업체 및 기타 이해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임시 보호 조치에 대한 모스크바 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는 임시 보호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명시된 기간 내에(판결일로부터 15 일 이내) 법원이 보호 조치를 명한 명령과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유자가 웹 사이트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두 번째 청구를 성공적으로 제기하면 그 웹 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동일 권리 소유자에게 유리한 동일 법원의 예비 판정이 발효되고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Roskomnadzor에게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제한 신청이 모스크바 시 법원에 제기되면, 그 웹 사이트는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Roskomnadzor는 금지 명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인터넷 공급자에게 그 웹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웹 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되므로 Roskomnadzor는 WIPO ALERT 플랫폼의 웹 사이트 목록에 해당 도메인 네임을 추가합니다.

목록의 상태

공개

Roskomnadzor에 의해 차단된 웹 사이트 목록
모스크바 시 법원의 판결 목록

스페인

승인된 기여자

스페인 문화체육부 문화산업, 지식재산 및 협력국 (Dirección General de Industrias Culturales, Propiedad Intelectual y Cooperación del 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 del Reino de España).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승인된 기여자는 특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스페인 문화체육부이며, 동 부처가 감독하는 국가 대학기구인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를 통해 WIPO ALERT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주소: Plaza del Rey, 1, 28004, Madrid, España
전화:+34 917017348
웹 사이트: https://sede.mcu.gob.es/AppLES/les/ini/index.jsp
웹 사이트: https://www.culturaydeporte.gob.es/en/cultura/propiedadintelectual/lucha-contra-la-pirateria.html

등록기준

승인된 기여자는 관련 법규의 정규화, 명확화 및 조화를 위한 지식재산법 통합 조항[1996년 4월 12일 왕립 입법령 1/1996으로 승인되었으며, 2020년 7월 7일 왕립 입법령 26/2020으로 개정됨)("TRLPI")]의 제195조(개정 전 158조)에 따라, 2011. 12. 30, 왕실령 제1889/2011호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승인된 기여자의 책임에는 스페인의 인터넷 액세스 제공업체가 요청 후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지 못한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사법 통제 절차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절차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제2부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온라인 위치가 TRLPI의 제195조(개정 전 158조)에 따른 차단방안의 대상이 된 경우, URL은 승인된 기여자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콘텐츠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침해 행위가 이익 또는 원인을 위해 수행되거나 용인할 의무가 없는 권리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절차

권리 보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왕실령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2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 확인
  • 권리의 모든 공동 소유자를 명시하여 권리의 소유권을 입증
  • 특정 정보사회서비스(피신청인)에 의해 상업적이든 아니든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피신청인의 식별, 설명 및 위치 파악
  • 저작물 이용 권한이 피신청인에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선언
  • 피신청인의 활동이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용인할 의무가 없는 권리 보유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증
  • 피신청인의 담당자 식별에 유용하고 그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가용 데이터 및 피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제공
  • 해당되는 경우, 정보사회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7월 11일 법률 34/2002 제 17조(콘텐츠 또는 검색 도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에 대한 모든 가용 데이터를 제공

또한 신청인은 승인 없이 제공된 콘텐츠를 3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이전의 실패한 시도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피신청인이 통신을 위한 유효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95조 제3항, TRLPI).

피신청인의 책임자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부는 피신청인과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법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왕실령 제18조)

피신청인의 책임자를 확인한 후, 제2부는 피신청인 및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이유를 명시하고 48 시간 이내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서비스에서 삭제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콘텐츠를 삭제하면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일 또는 다른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8 시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신청인이 이의가 제기된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제2부는 2 일 이내에 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제안된 명령을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하며, 희망할 경우 최대 5 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왕실령 제21조).

청문회 요청 기간이 만료되면 제 2 부에서는 3 일 이내에 정당한 지시를 내리고 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입증된 경우, 지침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자는 24 시간 이내에 침해를 종결해야 합니다.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지침이 통보됩니다.

피신청인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제 2부는 명령 통지 후 72시간 이내에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시하기 위한 명령을 중앙분쟁행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왕실령 제22조).

명령은 신청인, 피신청인의 서비스 담당자, 관련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명령은 제2부가 침해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1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이든 적용이 중단됩니다.(왕실령 제24조)

피신청인은 공공 행정법 제도 및 공통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30/1992, 11월 26일, 제35조 및 135조에 명시된 적법 절차에 대한 일반 보증을 절차 전반에 걸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 법률 2/2019에 의해 수행된 지식재산법 통합 조항의 개정 후, 그리고 상기 통합 조항 제195.4조 마지막 문단에 따라 피신청인이 충분히 신원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제2부는 긴급 금지명령에 대한 특별한 구제 수단으로 스페인의 인터넷 액세스 제공업체가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1년 동안 중단하도록 사법적 예방 명령을 직접 구할 수 있으며, 사법 명령은 모든 당사자와 협력자에게 전달됩니다.

목록의 상태

공개 –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 분기 보고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