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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Consultel Cloud Pty Ltd 대 Jinsoo Yoon

사건번호: D2019-2772

1. 당사자

신청인: Consultel Cloud Pty Ltd, 호주

신청인의 대리인: Kepdowrie Chambers, 호주

피신청인: Jinsoo Yoon, 대한민국, 본인 대리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consultel.com>은 Inames Co., Ltd. (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9년 11월 1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2019년 11월 13일 등록기관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9년 12월 18일 등록기관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2019년 12월 27일 센터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위한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당사자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통지하였다. 2019년 12월 27일 피신청인은 절차상 언어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 12월 30일 신청인은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보정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20년 1월 10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2020년 1월 30일이었다. 답변서는 2020년 2월 3일에 센터에 접수되었다.

2020년 2월 12일 센터는Ik-Hyun Seo을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서 및 공정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클라우드 및 관련 IT 컨설턴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호주회사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지만 1984년 이래 IT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실체로 CONSULTEL 이라는 이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신청인은 상표이자 상호인 CONSULTEL에 대한 권리를 2019년 관계 회사로부터 이전받았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CONSULTEL에 관하여 2018년 5월 9일에 등록된 호주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875673호)과 함께 신청인의 선행자가 2000년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consultel.com.au>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보인다.

WhoIs 정보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은 2003년 9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페이지는 상업적인 pay-per-click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CONSULTEL 상표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훨씬 이전인 1984년으로 소급되고,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CONSULTEL 상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거나 라이센스해 준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 서비스(parking service)에 링크해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관련된 실비를 훨씬 넘어선 금액에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2003년인 반면에, 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16년이므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검토 및 판단

A. 절차상 언어

신청인은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절차상 언어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분쟁도메인이름을 위한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본 결정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B.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자신이 호주의 CONSULTEL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1875673호)과 함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상 인정되는 관습법 상의 또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CONSULTEL 에 대하여 1984년으로 소급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에 따라, 본 행정패널은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 기록에 기하여, 패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일응 뒷받침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일응의 주장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본건 기록상 이 쟁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에 따라,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D.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본 행정 패널은 본건에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consultel”은 조어로 보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그 용어로 구성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신청인의 상표는 2018년에 등록되었지만, 신청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부터 보유하였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 서비스에 링크해 두고 있다. 그러한 사용은 선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과거의 선의의 사용에 관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Educational Testing Service v. Jinsoo Yoon, WIPO Case No. D2019-0883 (<toefltesting.com>), Bayer AG v. JInsoo Yoon, WIPO Case No. D2018-2675 (<gerbayer.com>), and Red Bull GmbH v. Jinsoo Yoon, WIPO Case No. D2016-2351(<redbulltickets.com>)를 포함한 많은 과거의 UDRP 사건들에서 피신청인으로 적시되었다. 그러한 과거 UDRP 사건들 중 거의 모든 사건들에서 패널들은 피신청인이 당해 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였다고 판단해, 그 도메인이름들을 당해 사건들의 신청인들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본 행정패널은 세 번째 마지막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제(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consultel.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Ik-Hyun Seo
단독 패널위원
일자: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