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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Intel Corporation v. Kim Jae Yong

사건번호: D2010-1412

1. 당사자

신청인: Intel Corporation, 산타 클라라, 캘리포니아, 미국 (Santa Clara,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Kim Jae Yong, 평택, 대한민국 (Pyeongtaek-si,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intelkore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분쟁해결신청서는 2010년 8월 20일에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접수되었다. 센터는 2010년 8월 23일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0년 8월 23일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8월 25일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9월 14일이었다.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15일 센터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600~700만원의 지출 비용 중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10년 9월 16일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은 2010년 9월 29일 센터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조정욱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10월 1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각종 집적회로를 설계, 제작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및 관련 기술분야에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1968년에 설립된 이래 40여년 동안 INTEL을 상호 및 상표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를 포함하는 상표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등록, 소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한국에서는 신청인의 INTEL 상표가 1979년에 처음 등록되었다 (상표등록번호 0064112호). 또한, 신청인은 <intel.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현재 사용 중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8년 11월 14일에 등록되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의 상표 INTEL과 분쟁도메인이름 <Intelkorea.com>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Korea는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 INTEL을 사용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고, 그 외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였음이 추정된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금 1억원에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센터가 통지한 마감일인 2010년 9월 14일까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iii)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Intelkorea.com>은 신청인의 식별력이 있고 널리 알려진 상표인 INTEL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많은 패널들은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예를 들어 NBC Universal, Inc. v. Roger Pelfrey, WIPO 사건번호 D2009-1531; Avon Products, Inc. v. Tebix Creative, Temidayo Oyebade, WIPO 사건번호 D2010-0669 등). 또, 분쟁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에 공통요소인 일반 최상위도메인 접미사(gTLD)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com”의 첨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지리적 명칭인 Korea와 “.com" 도메인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상표 INTEL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을 마감일 전에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항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상표 INTEL을 사용하거나,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은 등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다른 사정도 피신청인에 의해 주장된 바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현재 애완견의 사진 및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동 웹사이트의 상단에는 “INTEL DOBERMANN”이라는 로고가 표시되어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 12호에 피신청인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intel”은 “똑똑한”이라는 의미로 “dobermann”과 함께 쓰여 “똑똑한 도베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패널은 신청인의 상표 INTEL의 주지저명성과 “Intel Dobermann”과 분쟁도메인이름 <intelkorea.com>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점, “intel”이 한국에서 “똑똑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항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에 따라 많은 패널들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상표들의 존재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예를 들어 Microsoft Corporation v. Edward Tapia, WIPO 사건번호 DTV2005-0002; Automobili Lamborghini Holding S.p.A. v. Unity 4 Humanity, Inc., WIPO 사건번호 DTV2008-0010 등). 또한, 패널들은 많은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지출한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예를 들어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v. Michael Karle, WIPO 사건번호 D2000-0282; Anheuser-Busch Incorporated v. Creative Marketing Strategies, WIPO 사건번호 D2000-0529 등).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표 INTEL이 식별력이 있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실(유사한 취지의 패널 결정: 예를 들어 Intel Corporation v. InTelVOIP, Robin Kandasamy, WIPO 사건번호 D2009-0397 등)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의 2010년 3월 17일자 INTEL 상표 사용중지 요청에 대하여 금 1억원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2010년 9월 15일 센터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600~700만원의 지출 비용 중 3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을 마감일 전에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i)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intelkorea.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조정욱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