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의 PCT 출원 직접 제출
PCT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은 관할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에 출원하는 대신, 수리관청으로서의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19.1(a)(iii)(영문) 참조).
PCT 출원
- PCT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제출 방법
- 특별 고려사항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
-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 대리인의 자격
- 납부할 수수료
- 수수료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 주소
- 문의
PCT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제출 방법
국제출원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PCT 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EPO 온라인 출원
위 언급된 방법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으로도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 ePCT 업무 연속성 서비스(FAQs)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
- WIPO 본부에 방문 제출
- 팩스로 제출(단, 팩스로 보낸 출원의 원본을 팩스 전송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2020년 1월 1일부로 국제사무국(RO/IB 포함)은 팩스를 보내지 않음. 출원인은 RO/IB에 팩스(+41 22 338 82 70 또는 +41 22 338 90 90)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는 권장하지 않으며 비상시에 한함. RO/IB의 정규 업무시간(중앙 유럽 표준시로 9:00~18:00) 중에 RO/IB로 팩스를 보내고자 하는 출원인은 전화(+41 22 338 92 22)로 국제사무국의 PCT 수리관청팀에 연락해 팩스를 보낼 예정임을 알려야 함. 출원인은 RO/IB의 정규 업무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음.
ePCT 이외의 방법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서식(서식 PCT/RO/198)(영문)(필수는 아님)은 WIPO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이 서식에 제출 서류의 종류와 페이지 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사항들은 국제사무국이 실제 받은 페이지와 대조 확인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또는 기타 서류의 접수 통지서(서식 PCT/RO/199)(영문)를 이메일(승인된 경우) 또는 우편으로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 국제출원을 팩스로 보내는 경우, 서식 PCT/RO/199(영문)는 늦어도 다음 업무일에 전송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부여한 국제출원번호에는 2자리 코드인 IB가 포함됩니다.
국제출원 또는 기타 서류는 제네바 시간으로 자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접수일이 부여됩니다(온라인,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팩스 등 제출 방법 불문). 마지막 페이지가 제네바 시간으로 자정(중앙 유럽 표준시) 전까지 접수되어야 함에 유념해야 합니다(규칙 80.4(영문) 참조).
특별 고려사항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안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국제출원을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팩스 전송지와 국제사무국이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 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 접수 시점의 제네바의 날짜가 유효 일자가 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는 어떤 언어로든지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서는 10개의 PCT 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열목록 부분의 언어의존적 자유텍스트는 어떤 언어로든 제출 가능하며, 또한 국제사무국은 제2언어로서 영어로 된 자유텍스트의 제출을 인정합니다(규칙 12.1(d))(영문).
국제출원이 제출된 언어(즉,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작성 언어)가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언어인 경우(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에 관하여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참조)(영문), 출원인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이자 공개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12.3 참조)(영문).
국제출원이 제출된 언어가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이나 공개언어가 아닌 경우(현재로서는 국제출원의 제출 언어가 네덜란드어나 일부 북유럽 언어인 경우에만 해당),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인정하는 언어(즉,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서 출원인이 제출한 번역문의 언어로 공개됩니다(PCT 규칙 12.4 참조)(영문).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관할 기관은 국제출원이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에 제출되었다면 그 국제출원의 관할 기관이 되었을 기관과 동일합니다(PCT 규칙 35.3(영문) 및 59.1(b) 참조)(영문). 따라서 체약국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해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참조)에 대한 선택은 출원서에, 국제예비심사기관(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참조)(영문)에 대한 선택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자격
출원인(또는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어느 한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대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해 업무를 할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한 업무를 할 자격을 가집니다(PCT 규칙 83.1의2(영문)).
납부할 수수료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과 적용되는 감면에 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국제사무국)(영문)에 나와 있습니다.
ePCT 사용자와 특정 국가(영문)의 출원인은 국제출원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ePCT를 사용하는 경우 출원 시, 또는 그 후에 온라인 납부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RO/IB로부터 수신한 후, 다이너스클럽, 디스커버, 마스터카드 및 비자 카드로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납부. 단,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는 스위스 프랑만 가능)
- eWallet (Apple Pay, Google Pay 및 Samsung Pay)(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
- WIPO에 개설된 당좌계좌(영문)에서 인출(스위스 프랑만 가능)
- 페이팔로 납부(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
- WIPO 의 은행 계좌로 송금(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
- WIPO 의 우편 계좌로 송금(스위스 프랑만 가능)
-
온라인 계좌 이체(SOFORT로 보안) (스위스 프랑 또는 유로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 주소
국제출원 제출 시에는 다음의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PCT Receiving Office Sec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문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41 22 338 92 22 또는 +41 22 338 91 11(교환대)
- 이메일 주소: ro.ib@wi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