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PCT에 따른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RO/IB)을 포함한 WIPO의 국제사무국(IB)은 PCT 출원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지속합니다.

추가 확인: WIPO의 코로나19 대응 (영문) | IB 및 RO/IB 업무 지속

2021년 1월 X일 현재:

  •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PCT 규칙 82의4.1에 따른 지연에 대한 면책(해석에 대한 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일반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PCT 규칙 82의4.1은 우선권 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가 제때에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RO/IB는 서식 PCT/RO/117의 발급을 재개하였고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RO/IB는 계속해서 해당 모든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수리관청들에는 현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과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계속해서 서류 및 통지서를 전자적으로만 송부할 것입니다.

국제사무국과의 전자통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 우편 시스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국제사무국은 PCT 문서 및 통지서의 서면 송부를 중단하였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자적으로만 문서 및 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우편 서비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PCT 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으로만, 가급적 ePCT를 통해, 국제사무국과 통신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PCT 소식 | 주요 전자통신 툴

가능한 해결책 및 최선의 방법

기한 관련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및 연장될 수 있는 기한 확인:

문의 또는 의견 및 지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PCT 문의 서식에 작성하시거나 PCT 정보서비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련 추가 확인: PCT 출원 담당팀 검색 툴 | RO/IB 헬프데스크 | PCT 온라인 서비스 헬프데스크 | PCT 온라인 서비스 문의처

기타 국제등록시스템에 관한 사항

유사한 조치가 마드리드 및 헤이그 시스템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