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정보서비스

  • 국제출원의 제출 및 PCT 국제단계 동안에 따르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PCT 정보서비스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PCT 제도에 관한 개요는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헙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PDF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41 22 338 83 38

PCT 정보서비스(Infoline)에 문의하기

전화 응답 시간은 중앙 유럽 표준시로 오전 9시~오후 6시(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3시~오후 12시(정오))입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문의사항의 경우에만 국제사무국의 PCT 수리관청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직접 제출한 국제출원
  • PCT 규칙 19.4(영문)에 따라 RO/IB로 송부한 국제출원(출원이 제출된 국내관청(또는 지역관청)이 그 출원을 수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출원이 그 국내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외의 이유로서 해당 국내관청과 국제사무국이 이 PCT 규칙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 경우)

국제사무국의 PCT 수리관청팀 연락처

  • 전화: +41 22 338 92 22

PCT 수리관청에 문의하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 관한 추가 정보

  • 2020년 1월 1일부로 국제사무국(RO/IB 포함)은 팩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사무국(RO/IB 포함)에 팩스(+41 22 338 82 70 또는 +41 22 338 90 90)를 보낼 수는 있으나 이는 권장하지 않으며 비상시에 한합니다. 국제사무국의 정규 업무시간(중앙 유럽 표준시로 9:00~18:00) 중에 국제사무국으로 팩스를 보내고자 하는 출원인은 PCT 서식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팩스를 보낼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해당 PCT 출원의 담당 부서 연락처 검색).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의 정규 업무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팩스로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보내더라도 해당 문서가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보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을 포함하는 대체용지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원본을 팩스 전송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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