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 소개
PC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PDF]은 WIPO에서 관리하는 국제조약입니다. PCT에 따라 마련된 국제 특허 제도는 기업 및 혁신가들이 한 번의 비용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CT 시스템에서 출원인은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한 번의 PCT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PCT체약국에서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PCT 소개 동영상(영어)
PCT 시스템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라면 PCT에 따른 국제출원(또는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에 출원인이 2명 이상 포함된 경우, 그중 한 출원인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PCT 출원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출원인은 해당 출원인의 PCT 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관할 특허청(즉, PCT "수리관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특허청은 출원인의 국적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입니다.
모든 체약국의 출원인은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제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안보인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CT 출원에 드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원인은 PCT 출원을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수수료를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국제출원료(현재 1,330 스위스프랑으로, 이 수수료는 출원에 포함된 용지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더 많이,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더 적게 책정될 수 있음. 특정 국가(영문)의 출원인에게는 수수료 감면 자격이 주어짐)
- 조사료(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다름)
- 송달료(출원을 접수하는 수리관청에 따라 다름)
위의 모든 수수료는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결제 방법과 통화로 해당 수리관청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현 PCT 수수료표[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수수료 및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수수료표(영문)
각 수리관청에 납부할 구체적인 PCT 수수료 금액(해당 통화로 표시) 및 기타 사항
PCT 출원 방법
일반적으로 PCT 출원에는 국내특허출원과 대부분 동일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PCT 출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원서(출원인(들)에 대한 서지정보 포함)
- 발명의 설명(서면에 의한 발명의 개시)
- 하나 이상의 청구항(출원에서 요구하는 보호의 범위를 정의)
- 하나 이상의 도면(필요한 경우)
- 요약서(발명의 요약)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어떤 언어로든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제출원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CT – PCT 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ePCT를 사용해 국제출원을 제출하고 관리하세요.
PCT 절차
출원이 제출되면 수리관청에서는 해당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출원은 "국제조사"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성에 관한 견해와 함께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해당 출원이 공개("국제공개")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출원인은 "국내단계"에 진입할지(및 어느 국가에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국내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관청에서 출원을 추가적으로 처리해 특허가 허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리관청은 먼저 출원에 국제출원일을 부여할 수 있는지, 즉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와 출원에 모든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PCT 제11조(1)(영문)). 또한 다른 모든 PCT 방식요건을 준수하고(PCT 제14조 및 규칙 11(영문))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보정을 하거나 누락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합니다.
PCT 출원에서 선택된 국제조사기관(ISA)은 (발명의 특허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된 특허문헌 및 기술문헌을 확인하는) 조사보고서 및 PCT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일련의 기준에 기반한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인은 PCT 출원을 한 후 약 4개월이 지나서 이 두 개의 문서를 받습니다. 보고서의 결과와 견해는 출원인과 국내관청 모두에게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정 국내관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선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WIPO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WIPO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에 출원인의 국제출원을 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합니다. 공개 후 출원인은 조사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고려해 특허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추가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절차(선택사항)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출원에 대한 추가적인 특허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절차 중에 출원인은 (출원인이 받은 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비추어) 출원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된 출원에 기초해 심사가 수행되도록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최종 결과는 PCT 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는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심사에는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은 없지만, 출원에 대한 추가 또는 갱신된 특허성 분석을 제공해 국내단계에서 출원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는 PCT 절차 중 국내단계에서 각 국내관청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요구되는 기한(일반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 내에 국내단계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PCT 출원은 소멸되어 국내관청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계속 추구할지와, 그러기로 결정한 경우 어느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특허 허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적용 기한 내에, 특허를 취득하려는 각 국내(또는 지역) 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내관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된 PCT 출원서 번역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지 특허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국내 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자국 법률에 따라 특허를 허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내단계 진입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의 이점
PCT를 통해 국제적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추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의 PCT 출원은 모든 체약국에서 국내출원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여러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국내특허출원을 하는 것에 비해 편리합니다.
둘째로, 원하는 국내관청에서 출원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셋째로,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받게 되므로 출원 과정 중에서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T를 이용하면 여러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모색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PCT 시스템 성공 사례
기업 및 발명자들이 발명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는 데 PCT 시스템이 도움이 된 사례를 살펴보세요.
PCT에 관한 더 많은 정보

PCT 자주 묻는 질문(영문)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PCT 출원인 가이드(영문)
모든 관청 및 기관의 PCT 참조 데이터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안내

PCT에 대해 알아보기(Learn the PCT) 동영상 시리즈(영어)
주제별 안내 영상을 통해 PCT에 대해 알아보기

PCT 원격학습과정
WIPO 원격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PCT 관련 강좌 수강하기
PCT 시스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PCT 정보서비스부서에서 사용자의 일반 및 법률 문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PCT 시스템 사용의 다양한 측면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 문의: +41 22 338 8338 (월~금 09:00~18:00(중앙유럽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