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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949년7월15일에 제정된 법률 제33호는 2014년5월28일의 법률 제 12420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소득세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155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16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15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222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 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12.31.>]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같은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 단체" 한다) 단체 대통령령으 정하 국내 주사무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 경우에 거주자로, 경우에 비거주자 적용한다.<개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12.31.>]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 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101조제2항 증여자 자산 양도 것으 양도소득 대해서 증여자 증여받 연대하 납세의무 진다.

제127조 원천징수되 소득으로 제14조제3 법률 제14조제2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되 아니하 소득 원천징수되 소득세 대해 납세의무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에서 이동 <2009.12.31.>]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 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 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제1 제2항 적용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 동업자에게 제100조의

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같은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분배일의 지분가액 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과세되 소득에 제2 제3호 소득 제외 소득으로 소득 합산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 거소 국외 이전(이"출국"이 한다)하비거주자 경우 과세기간 1월

1일부 출국 날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 소득 납세지 제120조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한다) 소재지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3.1.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1. 원천징수하 거주자 경우: 거주자 사업 소재지. 다만, 사업 사업장에 원천징 수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경우에 거주자 주소 거소지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 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 법인 경우로 법인 지점, 영업소, 사업장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 는 경우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소득 천징수세액 납세지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납세관리인을 둔 우 그 비거주자소득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소재는 그 납세관리인 주소지거소지 중 납세관리인대통령령으정하라 그 세무서장에납세지로신고하는 장소 한다.

제1 제2항 신고 때에 그때부 신고 장소 거주 비거주자 소득 납세 지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 거주 비거주자로 제6조부 제8조까지 규정 납세지 납세의무자 상황으 부적당하거 납세의무 이행하기 불편하다 인정되 경우

제1항 납세지 지정하거 제1호 신청 경우로 사업 소재지 납세지 지정하는 세무관리부적절하다인정되어 그 신청대납세지정아니경우에국세청할 지 방국세청장 납세의무 상속인, 납세관리인이 납세조합 서면으 통지하여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제1항 납세지 지정 취소 경우에 소득세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밖의

행위 효력에 영향 미치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과세 <개정 2009.12.31.>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개 주택 소유하 주택임대소득(제99조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 국외 재하 주택 임대소득 제외한다). 주택임대소득 필요 사항 대통 령령으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림기 5 이상 임지(林地) 임목(林木) 양도 발생하 소득으로 600만 이하의 금액. 조림기 세액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권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 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 근로 제공으 부상ㆍ질병ㆍ사망 관련하 근로자 유족이 받 배상ㆍ보 위자(慰藉) 성질 급여

. 「근로기준법 「선원법」 근로자ㆍ선 유족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 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 유실보상금, 장의 장제비

.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육아휴 급여, 육아 근로시 급여, 출산전후휴 급여등, 「 제대군 지원 법률」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 적용받 사람 법령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요양비 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 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신체ㆍ정신상장해ㆍ질병으휴직기간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외국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방국가 외국 지방정부 포함한다. 같다) 대통령령으 국제기관에 근무하 사람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람 급여. 다만, 외국정부 나라 근무하 우리나 공무원 급여 대하 소득세 과세하 아니하 경우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 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 군인ㆍ군무원 전사(전상으 사망 포함한다. 같다) 전사 속하 과세 기간 급여

. 「남북교류협력 법률」 북한지역에 근로 제공하 대통령령으 정하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 지방자치단 사용자 부담하 보험료

. 생산 종사하 근로자로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근로자 대통령령으 정하 연장근로ㆍ야간근 휴일근로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 배우자 출산이 6 이하(해 과세기 개시일 기준으 판단한다) 자녀 보육 련하 사용자로부 급여로 10만 이내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 법률」(이 "공적연 관련법"이 한다) 유족연금, 장애연 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2013.1.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2013.1.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 여금ㆍ학습보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률」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

)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 삭제 <2009.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 제26조까지, 제27조부 제29조까지, 제31조부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제47조의2 계산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 득금액, 연금소득금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한다)에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 제51조의4까  제52조  공제(이 "종합소득공제" 한다) 적용 금액으 한다.<개정

2013.1.1.>

소득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합산하 아니한다.<개 2010.12.27.,

2011.7.14., 2013.1.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 제2항 세율 원천징수하 이자소 배당소득 제16조제

1항제10호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4. 법인으체 중 수익구성원에배분하아니하단체로단체명표기하금융거래 단체 「금융실명거 비밀보장 법률 제2조제1 하나 해당하 금융회사 등(이 "금융회사등"이 한다)으로부 이자소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 제5호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 제외한다)으로 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 "이자소득등 종합과세기준금액"이 한다) 이하이면 제127조 따라 원천징수 소득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부 제22호까지 규정 기타소득(나목, 마목 소득 제외한다)으로서 제2항 기타소득금액 300만 이하이면 제127조 원천징수 소득(해 소득 있 는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합산하려 경우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8. 삭제<2013.1.1.>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해당 소득 이 거주자 종합소 과세표준 계산 합산하려 경우 제외하며, "분리과세연금소득"이 한다)

10. 삭제<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3호부 제6호까지 규정 해당되 이자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이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 한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한다) 제22조 퇴직소득금액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적용 금액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1. 제14조 계산 과세표준 제55조제1항 세율(이 "기본세율"이 한다) 적용하 제55조 종합소 산출세액 퇴직소 산출세액 계산한다.

2. 제1호 계산 산출세액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 제59조까지 규정 세액공제 적용하 종합소 결정세액 퇴직소 결정세액 계산한다. 제56조 배당세액공제가 때에 산출세액에 배당세액공제 금액 제62조제2호 금액 비교하 금액에 제56조 2 제57조부 제59조까지 규정 세액공제 금액 세액으 하고, 제59조의2 감면되 세액 때에 공제하 결정세액 계산한다.

3. 제2호 계산 결정세액 제8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 제47조의4까지 규정 산세 더하 종합소 총결정세액 퇴직소 총결정세액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 제12호까지 하나 해당하 소득 발생시키 행위 「자본시장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 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 이자소 제2항 이자소득금액 범위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 공동사업에 발생 소득금 제1항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해당 하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

1. 주식 소각이 자본 감소 인하 주주 취득하 금전, 재산 가액(價額) 퇴사ㆍ탈퇴 감소 인하 사원이 출자자 취득하 금전, 그 재산 가액 주주ㆍ사원이 출자자 주식 또 출자 취득하 위하 사용 금액 초과하 금액

2. 법인 잉여금 일부 출자 금액 전입함으로 취득하 출자 가액. 다 , 하나 해당하 금액 자본 전입하 경우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 재평가적립금(같 제13조제1항제1호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하는 금액 제외한다)

3. 해산 법인(법인으 단체 포함한다) 주주ㆍ사원ㆍ출자 구성원 법인 해산으 여재산 분배 취득하 금전이 재산 가액 주식ㆍ출 자본 취득하 위하 사용 금액 초과하 금액. 다만, 내국법인 조직변경하 경우로 하나 해당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 우

다.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소멸법인주주ㆍ사출자자병 후 존속하합병으설립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자기주자기출자지분보유상태에제2 자본전입라 그 외의 주 지분비율 증가 증가 지분비율 상당하 가액

6. 법인 분할하 분할되 법인(이 "분할법인"이 한다) 소멸 분할합병 상대 법인 주주가 분할 설립되 분할합병 상대 법인으로부 분할 취득하 주식 가액 금전, 그 재산 가액 합계액(이 "분할대가" 한다) 분할법 소멸 분할합병 상대 법인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 경우에 등으 감소 주식 한정한다) 취득하 위하 사용 금액 초과하 금액

배당소득금액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 제4호까지 규정 배당소 하나 해당하 배당 제외 분(分) 제1항제5호 배당소 대통령령으로 정하 배당소득 대해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100분 11(2009 1 1일부터

2010 12 31일까지 배당소득분 100분 12) 해당하 금액 금액으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 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 정하 법인으로부 배당소득 경우에 배당소득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 곱하 산출 금액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 제6호 적용 출자 취득하 위하 사용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 출자 액면가액(무액면주식경우에 주식 취득 주식 발행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나누 계산 금액 말한다. 같다) 출자금액 출자 사용 금액으 본다.<개 2012.1.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 배당소 제3항 배당소득금액 범위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8조 삭제 <2009.12.31.>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하 소득. 다만, 지역 대통령령으 정하 권리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단체(대통령령으 정하 단체 제외한다. 같다), 개인서비스업에 발생 하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 제19호까지 규정 소득 유사 소득으로 영리 목적으 자기 계산 속적ㆍ반복적으 행하 활동 통하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1 사업 범위 관하여 특별 규정 외에 「통계법 제22조 따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 제1 소득 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 제외하며, "총급여액"이 한다

)에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적용 금액으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음 각 해당하금액을 그 소득성격에불구하대통령령으정하연금계좌(이 "연금계좌"라 한다)에 대통령령으 정하 연금형태 인출(이 "연금수령"이 하며, 연금수 인출 "연금외수령 "이 한다)하 경우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연금계좌 입금되 금액 소득세 이연(移延)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공적연금소득 2002 1 1 이후 납입 기여 사용 부담금(국 지방자치단체 부담 포함한다. 같다) 기초 하거 2002 1 1 근로 제공 기초 연금소득으로 한다.<개 2013.1.1.>

연금소득금액 제1 소득 금액 합계액(제2항 연금소득에 제외되 소득 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 처벌특례법」에 규정하 행위(적 여부 고려하 아니한다) 참가하여 얻 재산상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소싸움경기투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환급금(발 원인 되 는 행위 여부 고려하 아니한다)

5. 저작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 저작저작인접권 사용의 대가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 정하 임차권 포 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매장물발견으인하보상금받거소유권취득하우 그 보상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법인대통령령으정하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 법인으로부 경제 이익으로 급여ㆍ배 증여 아니하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한다) 투전기(投錢機), 유사 기구(이 "슬롯머신등"이 한다

) 이용하 행위 참가하 당첨금품ㆍ배당금 준하 금품(이 "당첨금품등"이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 사진 속하 창작품(「신 자유 기능보장 법률」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하나 해당하 인적용역(제15호부 제17호까지 규정 적용받 용역 제외한다)을 일시적으 제공하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전문 특별 기능 기능 활용하 대가 제공하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부여받주식매수선택권행사하거고용관주식매수선택권부여받이를 행사함으로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항제1호 퇴직소득 2002 1 1 이후 납입 기여 사용 부담금 기초 하거나

2002 1 1 근로 제공 기초 일시금으 한다.<개 2013.1.1.>

③퇴직소득금액 제1 소득 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 제외한다)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개정 2012.1.1., 2013.1.1.>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월로 본다.<개정 2013.1.1.>

⑤ 삭제<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3조 삭제 <2006.12.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 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 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2.1.1.>


 

 

거주자 재고자산(在庫資産) 임목 가사용으 소비하거 종업 타인에 지급 경우에 이를

소비하거지급하였가액해당하금액은 그 소비하거지급속하과세기간사업소득금액 또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 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주자 무상(無償)으 자산 가액 채무 소멸 부채 감소 제45조제3항에 이월결손금 보전(補塡) 충당 금액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하 니한다.

거주자사업소득금액계산할 때 과세기간으로부이월소득금액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계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한다.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경영하 거주자 자기 채굴, 포획, 양식, 채취 농산물, 포 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 자기 생산 제품 자기 생산하 제품 원재 또는 제조연료사용우 그 사용부분상당하금액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한다.

건설업경영하거주자자기생산물품자기도급받건설공사자재사용우 그 사용된 부분 상당하 금액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한다.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경영하거주자자기생산전력ㆍ가스ㆍ증수돗물자기가 경 영하사업동력ㆍ연용수사용우 그 사용부분상당하금액과세기간소득 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한다.

개별소비세 및 주세납세의무자거주자자기총수입금액으수입하였거수입금액납부하 였거 납부 개별소비 주세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한다. 다 , 원재료, 연료, 물품 매입ㆍ수 사용함 부담하 세액 그러하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 환급금 이자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하 아니 한다.<개 2010.12.27.>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과세기총수입금액대응하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확정대해서는 그 과세기전에 필요경비 계상하 아니 과세기간 필요경비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


 

 

제1항 필요경비 산입 대손충당금 잔액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0조 삭제 <1998.4.10.>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 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속하 과세기간 제1항 자산 취득하거 개량 경우에 과세 기간 과세기 개시일부 2 이내 자산 개량하 것에 제1항 준용한다.

제2항 보험차익금 필요경비 산입하려 보험금 사용계획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 납세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한다.

제2항 보험차익금 필요경비 산입 하나 해당하 보험차입 상당액 사유 발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 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 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국고보조금 속하 과세기간 제1항 사업 자산 취득하거 개량 경우에 세기간 과세기 종료일까 취득하거 개량하 제1항 준용한다. 이 공사 허가 연 등 대통령령으정하부득이사유국고보조금기한까사용하경우에사유가 없어 속하 과세기간 종료일 기한으 한다.

제2항 국고보조금 필요경비 산입하려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 납세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한다.

제1항이 제2항 국고보조금 필요경비 산입 하나 해당하 국고보조 상당액 사유 발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과세기간 계상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비로 대통령령으 정하 계산 금액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 판매하 아니 제품 개별소비 주세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 상당액을 더 경우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 의무적으 납부하 공과금이 법령 의무 불이 금지ㆍ제 제재로 부과되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 제13호 동시 적용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순서 적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 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 산입한도 = [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제2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 전 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 손금(이하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다음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계액 과세기간 소득금액에 제45조 이월결손금 금액 초과하 초과하 금액은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 산입하 아니한다.<개 2010.5.31., 2010.12.2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 안전관 기본법」 특별재난지역 복구하 위하 자원봉사 용역 가액. 용역 가액산정방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3. 삭제<2010.12.27.>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삭제<2010.12.27.>

7. 삭제<2010.12.27.>

8. 삭제<2010.12.27.>

9. 삭제<2010.12.27.>

10. 삭제<2010.12.27.>

제1 제2항 필요경 산입한도액 초과하 필요경비 산입하 아니 기부금 금액(제52조제

6 제54조의2 종합소득 공제받 금액 제외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해당 과세기간 과세기 개시일부 이내 끝나 과세기간 이월하 필요경비에 산입 있다.<개 2012.1.1.>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제1항 제2항 적용하 제50조제1항제2  제3호 해당하 사람(다 거주자 기본공제 적용 받 사람 제외한다) 지급 기부금 사업자 기부금 포함한다.<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 정하중소기업경우에1천800만원) 과세기간개월수곱하 이를

12 나누 산출 금액

2. 사업 과세기간 수입금액(대통령령으 정하 수입금액 해당한다) 합계액 따 른 적용률 곱하 산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발생 수입금액 대해 서 적용률 곱하 산출 금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으 한다.

 

사업자1회 접대지출접대비 중 대통령령으정하금액초과하접대비로음 각 어느 하나 해당하 아니하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 산입하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 객관적으명백경우로음 각 하나해당하접대비라증거자료구비하어려운 국 외지역에서 농어민 지출로 대통령령으 정하 지출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2.1.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받 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 대통령령으 정하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하 지출하 접대비

제1항 제2항에 "접대비" 접대비, 교제비, 사례 어떠 명목이 상관없 유사 비용으로 사업자 업무 관련하 지출 금액(사업자 종업원 조직 단체 지출 복지 시설 대통령령으 정하 포함한다) 말한다.


 

 

제2항제1호 적용 용역 공급하 신용카드등 가맹점 가맹점 명의 작성 매출

발급받 경우에 지출금액 제2항제1호 접대비 포함하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6조 삭제 <19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대하여 구매자 구입 적중 투표권 단위투표금액 필요경비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 당첨금품등 대하여 당첨금품등 당시 슬롯머신등 투입 금액 필요 경비 한다.

외에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대응하 비용으로 일반적으 용인되 통상적인 것 합계액 필요경비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기 총수입금액 대응하 비용으로 과세기간 확정 대하여 과세기 전에 필요경비 계상하 아니 과세기간 필요경비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8조 삭제 <2006.12.30.>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 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 액으로 한다.

거주자 보유하 부채 장부가액 감액(감가상각 제외한다. 조에 "평가"라 한다) 평가일 속하 과세기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부채 장부 가액 평가하 가액으 한다. 다만, 재고자산 자산별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평가 가액 장부가액으 한다.

하나 해당하 자산 제3항에 불구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장부가액 감액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귀속연도자산ㆍ부채득 및 평 대하일반적으공정ㆍ타당하다인정되기업회계기준적용하거관행적용하여 온 경우 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 외에 기업회계 관행 따른다.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0조 삭제 <2009.12.3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제1항 특수관계인 범위 부당행위계산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정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 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항 거주자 소득금 조정 신청 사항 조정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 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 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항 공동사업에 발생 소득금액 공동사업 경영하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다. "공동사업자" 한다) 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 손익분배비율 경우에 지분비율 말한 다. "손익분배비율"이 한다) 의하 분배되었거 분배 소득금액 공동사업자별 분배한다.

거주 1인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 포함되 경우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 정하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경우에 제2항에 불구하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한다. "주 공동 사업자" 한다) 소득금액으 본다.<개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 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연금계좌가입자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연금외수연금계좌상속으승계하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제2항  연금계좌 승계방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항에 불구하 하나 해당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한다)에 발생 결손 금 종합소 과세표준 계산 공제하 아니한다.


 

 

1. 부동 부동산상 권리 대여하 사업. 지역 대통령령으 정하 권리 대여하 사업

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 월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 10 이내 끝나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발생 세기간 이월결손금부 순서대 구분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이월결손금은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제1항 공제하 이월결손금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 금 배당소득금액에 순서대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3항 과세기간 소득금액 대해 추계신고(제160 제161조 비치ㆍ기록 장부 증명 서류 의하 아니 신고 말한다. 같다) 하거 제80조제3 단서 추계조사결정하 경우에는 적용하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불가항력으 장부 증명서류 멸실되 추계신고 추계조사결정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제1항 제3항 결손 이월결손금 공제 제62조 계산 제14조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제외하며, 그 배당소 이자소 기본세율 적용받 부분 대해 서 사업자 소득금액 범위에 공제금액 결정 있다.

제1항 제2항 결손 이월결손금 공제 과세기간 결손금 발생하 이월결손금 있 는 경우에 과세기간 결손금 소득금액에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 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 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 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제1항 적용 거주자 채권등 보유 기간 대통령령으 정하 입증하 못하 경우에 제133조의2제1항  원천징수기간 이자 상당액 거주자에 귀속되 것으 득금액 계산한다.<개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 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한다. <개정 2012.1.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 거주자 과세기간 총급여액 제1 제2항 공제액 미달하 경우에 급여액 공제액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제1항 경우 2 이상으로부 근로소득 사람(일용근로자 제외한다) 대하여 근로소득 계액 총급여액으 제1항 계산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 공제한다.<개 2010.12.27.>

⑥ 삭제<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과세기간 퇴직소득금액 제1 공제금액 미달하 경우에 퇴직소득금액 공제액 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1.>

⑤ 삭제<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49조 삭제 <2006.12.30.>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 배우자 포함한다. 호에 같다) 생계 하나 해당하 부 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거주자 직계존속(직계존속재혼 경우에 배우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람 포함한다)으로 60 이상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다)로 20 이하 사람. 직계비 입양자 배우자 제51조제1항제2호 따 른 장애인 해당하 경우에 배우자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하 아동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람(이 "위탁아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 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 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0.12.27.>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 "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 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연금보험료공제 계산방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 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환급되금액납입보험료초과하아니하보험보험계약지급하음 각 보험 . 다만, 보험료별 합계액 100만원 초과하 초과하 금액 없는 것으 한다.

.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피보험 수익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대통령령으 정하 보험료(가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외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 대상자 제외 기본공제대상자 위하 지급 의료비로 총급여액 100분 3 곱하 계산한 금액 초과하 금액. 다만, 그 금액 700만원 초과하 경우에 700만원으 한다.

2. 거주자, 과세기 종료 65 이상 장애인 위하 지급 의료비. 다만,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 100분 3 곱하 계산 금액 미달하 경우에 미달하 금액 뺀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 과세기 종료 18 미만 사람 해당한다) 위하 과세기간 대통령령으 정하 교육비 지급 금액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공제한다. 다만, 소득 증여세 과세되 대통령령으 정하 교육비 공제하 아니한다.<개  2010.12.27.,  2011.6.7.,  2012.1.1.,

2013.1.1.>

1.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위하지급음 각 교육비를 합산 금액. 다만, 대학원 지급하 교육비 제외하며, 대학생 경우에 1명 900만원, 초등학 취학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경우에 1명 300만원 한도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이 "전공대학"이 한다)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 법률」 교육과 대통령령으 정하 교육과정(이 항에 "학위취득과정"이 다) 위하 지급 교육비

. 대통령령으 정하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 학생 위하 교육비 지급하 거주자 국내에 무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학생 해당한다) 지급 교육비

. 초등학 아동 위하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학원 설립ㆍ운 과외교습 관 한 법률」 대통령령으 정하 체육시설 지급 교육비(학 체육시설 지급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금액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대학(전공대학, 원격대 학위취득과정 포함한다) 대학원 1학 이상 해당하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 과정 지급하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 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실시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지급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지원 경우에 금액으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소득 제한 아니한다) 위하 하나 해당하 자에게 지급하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과세기 종료 주택 소유하 아니 대통령령으 정하 세대(이 제5항에 "세대" 한다) 세 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 토지 포함하며, 토지 건물 정착 면적 지역별 대통령령으 정하 배율을 곱하 산정 면적 초과하 오피스텔 제외한다) 임차하 위하 해당하 금액 지급하 경우, 제1호 경우 금액 100분 40 해당하 금액을, 제2호 경우는 금액 100분 50 해당하 금액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금액 합계액 300만원 초과하 초과하 금액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1.1., 2013.1.1., 2013.8.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근로소득 거주자로 주택 소유하 아니 세대 세대주(세대주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87조제2 공제 아니하 경우에 세대 구성 근로소득 말한다) 통령령으 정하 이하 주택(주택 토지 포함하며, 토지 건물 정착 면적 역별 대통령령으 정하 배율 곱하 산정 면적 초과하 주택 제외한다. 항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한다)으로 제99조제1항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 위하 주택 저당권 설정하 금융회사 「주택법」 국민주택기금으로부 차입한 대통령령으 정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함으로 승계받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항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한다) 이자 지급하였 때에 과세기간 지급한 상환액 기준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금액 합계액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대통 령령으 정하 고정금 방식으 지급하거 원리금 대통령령으 정하 비거치 분할상 방식 지급하 경우에 1천500만원) 초과하 초과하 금액 것으 한다.<개 2012.1.1.,

2013.8.13.>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구성원보유주택포함하과세기종료2주 이상보유하거과세기간2주택 이상 보유 기간 3개월 초과 경우에 적용하 아니한다.

3. 세대주 대해서 여부 관계없 적용하고, 세대주 거주자 대해서 거주하 경우 적용한다.

4. 무주택자 세대주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건설되 국민주택규모 주택(「주택법」에 주택조 「도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취득하 조합을 통하 취득하 주택 포함한다. 호에 같다) 취득 권리(이 호에 "주택분양권"이 한다)로 대통령령으 정하 가격 3억 이하 권리 취득하 주택 취득하 위하 주택의 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 전환 조건으 금융회 「주택법」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 주택 차입금 차입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 전환 것을 조건으 변경하 경우 포함한다) 경우에 차입일(차입조건 변경 경우에 변경일 말한 다)부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 을 이상 보유하게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부동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률」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되기 전 차입 경우에 차입 최초 공시 가격 주택 기준시가 본다.

거주자 과세기간 지급 기부금[제50조제1항제2 제3호 해당하 사람(다 거주자 기본공 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 득금액 계산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금액 과세기간 합산과세되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 계산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경우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며, 제62조 원천징수세율 적용받 이자소 배당소득 제외한다)에 공제한다. 제1호의 기부금 제2호 기부금 있으 제1호 기부금 공제한다.<개 2010.12.27.>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 소득금액 기준으 하며, 제62조 원천징수세율 적용받 이자소 배당소득 제외한다)에 제1호 기부금 금액 말하며, 이 하 항에 "소득금액"이 한다] × 100분 10 + [소득금액 100분 20 종교단 지급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적용 과세기 종료 이전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 사유 기본공 제대상자 해당되 아니하 종전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 과세기 종료 65 이상 위하 지급 금액 경우에 사유 발생 날까 지급 금액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공제한다.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공제 거주자 대통령령으 정하 신청 경우 적용 하며, 공제액 거주자 과세기간 합산과세되 종합소득금액 초과하 초과하 금액 없 는 것으 한다. 다만, 초과 금액 기부금 포함되 기부금 제6항제2호 한도액을 초과하 공제받 지정기부금 과세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 이내 끝나 과세기간 이월하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거 제34조제3항 필요경비 산입 있다.

<개 2012.1.1.>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 대통령령으 정하 요건 해당하 사업자(이 "성실사업자" 한다) 대해서 100만원 공제하고, 근로소득 거주자로 종합소득 사람(성실사업자 제외한다) 대해서 60만원을 공제(이 "표준공제" 한다)한다. 다만, 과세기간 합산과세되 종합소득금액 공제액 미달하 경우 에 종합소득금액 공제액으 한다.<개 2010.1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 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 제외한다) 취학ㆍ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 부양가 거주자( 배우자 포함한다) 직계존속 형편 별거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 제50조에 규정하 생계 사람으 본다.

제50조, 제51 제51조의2 공제대 배우자, 공제대 부양가족, 공제대 장애 공제대 로우대자 해당하는 여부 판정 과세기간 과세기 종료 현재 상황 따른다. 다만, 과세기 사망 장애 치유 사람 대해서 사망 치유 전날 상황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 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여 제70조제4항제1호에 서류제출하아니경우에기본공제 중 거주본인분(分) 표준공제만 공제한다. 다만, 세표준확정신 여부 관계없 서류 나중 제출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3.1.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 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 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 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 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거주자 퇴직소득 소득세 순서 계산 금액(이 "퇴직소 산출세액"이 한다

)으 한다.<개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 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개정 2009.12.31.>

③ 삭제<2003.12.30.>

제1항 적용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제14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포함 당소득금액으로 이자소득등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하 것으 한다.<개 2009.12.31.>

⑤ 삭제<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관련부 및 증명서류과세표준확정신고기종료일부5년 보관하아니한 경 . 다만, 천재지 대통령령으 정하 부득이 사유 해당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 종합소득금 퇴직소득금액에 차지하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또 는 세액감면 적용받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비율) 곱하 산출 금액 한도(이 조에 "공 제한도" 한다) 외국소득세액 과세기간 종합소 산출세 퇴직소 산출세액에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대하납부하였거납부외국소득세액과세기간소득금계산필요경비에 산 입하 방법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 종합소 산출세액에 공제하 경우 해당한다) 적용 외국정부 납부 하였거 납부 외국소득세액 공제한도 초과하 초과하 금액 과세기간 과세기간부 5 이내 끝나 과세기간으 이월하 이월 과세기간 공제한 범위에 공제받 있다.<개정

2013.1.1.>

국외원천소득거주자조세조약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대하소득세감면받세액의 상 당액 조세조약에 정하 범위에 제1항 세액공 필요경비산입 대상 외국소득세액 으 본다.

거주자 종합소득금 퇴직소득금액 외국법인으로부 이익 배당이 잉여금 분배액(이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 출자자 거주자에 부과 외국소득세 수입배당금액 대응하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계산 금액 제1항 세액공 필요경비산입 대상 외국소득세액으 본다.<신 2010.12.27.>

제1항부 제4항까지 규정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세액공 필요경비산입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1항 경우 제56조ㆍ제56조의2   제57조 공제 세액 때에 공제 세액 득세액으 제1항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집단적으 재해 발생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세무서장 조사결정 자산상실비율 제1항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 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2.1.1.]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국적가지아니대통령령으정하선박항공기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소득. 다만, 거주자 국적지국(國籍地國)에대한민 국민 운용하 선박 항공기 대해서 면제 경우 해당한다.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 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 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 인정되 세액공제. 과세기 발생 세액공제액 과세기간에 이월 공제액 때에 이월 미공제액 공제한다.

제1항제1 제2호 감면 세액공제액 합계액 납부 소득세액(가산세 제외한다) 초과하 초과하 금액 것으 본다.

제2항 적용 제58조 공제하 세액 납부 소득세액에 가산세액 포함하 것으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1조 삭제 <2002.12.18.>

[2002.12.18. 법률 제6781호에 의하여 2002.8.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 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 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이자소득등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하 금액 이자소득등 제외 종합소득금액 더한 금액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이자소득등 대하 제129조제1항제1  제2호 세율 적용하 계산 세액. 다만, 제127조 따라 원천징수되 아니하 소득 대해서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세율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 대하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세율 적용하 계산 세액 이자소득 제17조제1항제8호에 배당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합산 금액(이 목에 "종합소 비교세 액"이 한다) 미달하 종합소 비교세액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 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 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주택등매매차익 과세기 합계액 공제 금액 과세표준으

55조 세율 적용하 산출 세액

부동산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종합소 산출세액 계산 필요 사항 대통령령 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제1관 중간예납 <개정 2009.12.31.>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 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 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 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 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항 고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하여 거주자 11 30일까 세액 일부 납부 하 아니 경우에 납부하 아니 제77조 분할납부 세액 대해서 납세 고지가 없었 것으 보며, 납세 세무서장 과세기간 1 1일부 1 15일까지 기간 분할납부 세액 납부 세액으 납세고지서 발급하여 한다.<개 2012.1.1.>

종합소득 거주자 중간예납기간 종료 중간예납기 종료일까지 종합소득금액 득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이 한다)중간예납기준액 100분 30 미달하 경우에 11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항 종합소득 거주자 신고 경우에 제1항 중간예납세액 결정 없었 것으 본다.

중간예납기준액 거주자 과세기간 중간예납기 종합소득 경우에 11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이 제5항 신고 거주자 신고 중간예납세액 11 30일까 납세 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포함한다. 같다) 체신관서 납부하여 한다.

제1항 중간예납기준액 세액 합계액에 제85조 환급세액(「국세기본법

45조의2 경정청구 결정 경우에 내용 반영 금액 포함한다) 공제 금액으 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한다) 제46조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납세 세무서장 제3 제5항 신고 내용 오류 있거나, 제5항 신고 하여 신고 아니 경우에 중간예납세액 경정하거 결정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 결정 세액 제8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방법 준용하 산출 금액으 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 매도 건물 대하 토지 매매차 예정신 고ㆍ납부 경우에 제1항 중간예납기준액 2분 1 해당하 금액에 신고ㆍ납부 금액 금액 중간예납세액으 한다. 토지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2분 1 초과 하 경우에 중간예납세액 것으 한다.

납세세무서장내우외환등사유긴급재정상수요있다국세청장인정때에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제66조 삭제 <2000.12.29.>

 

제67조 삭제 <2000.12.29.>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 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산출세액 매매가액에 제97조 준용하 계산 필요경비 공제 금액 제104조제1 호에 규정하 세율 곱하 계산 금액으 한다. 다만, 토지등 보유기 간 2 미만 경우에 제104조제1항제2  제3호에 불구하 제1호 세율 곱하 계산 금액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 제3항 산출세액 제1항 매매차익예정신 기한까 대통령령으 정하 바 에 납세 세무서, 한국은 체신관서 납부하여 한다.<신 2013.1.1.>

토지등 매매차익 산출세액 결정ㆍ경정 관하여 제107조제2 제114조 준용한다.

<개 2013.1.1.>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 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종합소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음 각 서류첨부하납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 2012.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 제160 제161조 비치ㆍ기록 장부 증명서류 의하 계산 경우에 기업회 계기준 준용하 작성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 정하 소규모사업자 제외한다) 사업 관련하 사업자(법인 포함한다)로부 용역 공급받 제160조의2제2항  각 하나 해당하 증명서 것으 증명 받 은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영수 수취명세서(이 "영수 수취명세서" 한다)

6. 사업소득금액 제160 제161조 비치ㆍ기록 장부 증명서류 의하 계산하 아니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 정하 추계소득금 계산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납세 세무서장 제1항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미비 오류 때에 보정 요구 있다.

[본조신설 2011.5.2.]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 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항 과세기간 퇴직소 과세표준 때에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 제148조까지 규정 소득세 납부 대해서 그러하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2조 삭제 <2006.12.3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 제7호까지 규정 해당하 사람으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2 이상으로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 제1항제4호 소득 자(일용근로자 제외한다) 대해서 제1항 적용하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 제144조의2제5항 따른 연말정산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세액이 없는 자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7., 2013.1.1.>

제127조제1항제4  근로소 제7 단서 해당하 퇴직소득 자에게 제1항을 적용하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원천징수 의하 소득세 납부 대해서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0.12.27., 2013.1.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 제1항제4호 소득 대하

127조 원천징수의무 부담하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146조 소득세 원천징수하 아니 때에 제1항 적용하 아니한다.<개 2010.12.27.>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 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 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 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1 1일 5 31 사이 사망 거주자 사망일 속하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표준확정 신고 아니 경우에 제1항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여 거주자 출국하 경우에 출국일 속하 과세기간 과세표준 출국 날까 신고하여 한다.

거주자 1 1일 5 31 사이 출국하 출국일 속하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표 준확정신고 관하여 제4항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 채권등 이자 상당액 원천징수세액

46조제1항 거주자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세액으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전문개정 2009.12.31.]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6.7.>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 제48조ㆍ제49조ㆍ제66 제67조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70조, 제70조의2, 제71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자(제2 제3호 경우에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아니 포함한다) 호의 어 하나 해당하 경우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경정한다.<개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 에 오류 경우로 원천징수의무자 폐업ㆍ행방불 등으 원천징수의무자로부 징수하기 어렵거 근로소득자 퇴사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 이행 어렵다 인정되 경우

3. 제140조 근로소득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사실 다르 기재 영수증 대통령령으 정하부당방법으종합소득공제경우로원천징수의무자부당공여부확인하어렵다 인정되 경우

4. 제163조제5항 매출ㆍ매입처 계산서합계 제164조ㆍ제164조의2 지급명세서 또 는 일부 제출하 아니 경우

5. 음 각 하나해당하경우로규모상황으내용불성실하다판단되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2조의2제1항  신용카드가맹 요건 해당하 사업자 정당 「여신전문금융 업법」 신용카드가맹점으 가입하 아니 경우

. 제162조의2제2항  신용카드가맹 요건 해당하 가맹 신용카드가맹점 정당 없이 같 제2항 위반하 신용카드 거래 거부하거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실 다르 발급 경 우

. 제162조의3제1항  요건 해당하 사업자 정당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하 아니 경우

. 제162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 사업자 정당 제3

4항 위반하 현금영수증 발급하 아니하거 사실 다르 발급 경우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1항 제2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또 는 경정하 경우에 장부 증명서류 근거 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사유 장부나 증명서류의하소득금액계산할 수 경우에대통령령으정하소득금액추계 조사결정 있다.

납세세무서지방국세청장과세표준세액경정한 후 그 경정탈루 또 오류 발견 경우에 과세표준 세액 경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지급명세서 기한까 제출하 아니 경우: 제출하 아니 지급금액 100분 2(제출기한 3개 이내 제출하 경우에 지급금액 100분 1 한다)

2. 제출지급명세서대통령령으정하불분명경우해당하거제출지급명세서기재지급금액 사실 경우: 불분명하거 사실 지급금액 100분 2

② 삭제<2012.1.1.>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 1(제2  제3호 제출기한 1개 이내 제출하 경우에 공급가액 1천분 5를 말한다) 해당하 금액 결정세액 더하고, 제4호 해당하 경우에 공급가액 100분 2 해당하는 금액 결정세액 더한다. 다만, 제4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규정 따 라 가산세 부과되 부분 대하여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0.12.27., 2013.6.7.>

1. 제163조제1 제2항 발급 계산서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일부 기재되 아니하거 사실 다르 기재 경우. 다만, 제2호 적용되 제외한다.

2. 제163조제5항 매출ㆍ매입처 계산서합계표 제출하 아니 제출 합계 기재하여 사항 일부 기재되 아니하거 사실 다르 기재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 계산서합계표 사항 착오 기재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거래사실 확인되는 분 제4호 적용되 매출가 매입가액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이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 한다)

163조의2제1항에  제출하 아니하거 제출 경우로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하여 사항 일부 기재되 아니하거 사실 다르 기재 경우. 다만, 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항 착오 기재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거래사실 확인되 제4호 적용되 매입가액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용역 공급받 실제 용역 공급하 명의 계산서 발급받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 다) 사업 관련하 사업자(법인 포함한다)로부 용역 공급받 제160조의2제2  호 의 하나 해당하 증명서류 아니하거 사실 증명서류 경우에 아니하거나 사실 다르 금액(건별 받아 금액과 차액 말한다) 100분 2 해당하 금액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  단서 적용받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 다) 제70조제4항제5호  영수 수취명세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 제출하 아니하거 제출 수취명세서 불분명하다 인정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해당 때에 제출하 아니 지급금 불분명 지급금액 100분 1 해당하 금액 결정세액 더한다.

사업자(주 사업자 소비자에 용역 공급하 사업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사업자만 해당한다) 제78조 사업 현황신고 아니하거 제2항 신고하여 수입금액에 미달하 신고 경우에 신고하 아니 수입금 미달하 신고 수입금액 1천분 5 해당하는 금액 과세기간 결정세액 더한다.

공동사업장사업자등록 및 신고관련하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음 각 호에 해당하 금액 과세기간 결정세액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

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 제87조제4 제5항 신고하여 내용 신고하 아니하거 거짓으 신고 경우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신고하 아니하거 신고 해당하 과세기 총수입금액 1천분의

1

사업자(대통령령으 정하 소규모사업자 제외한다) 제160 제161조 장부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 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1로, 0보 경우에 0으 한다) 산출세액 곱하 계산 금액 100분 20 해당하 금액을 결정세액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개 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하나 해당하 경우로 사업용계좌 사용하 아니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 아니 금액 1천분 2 해당하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과세기 사업용계좌 신고하 아니 기간(신고기한 날부 신고 전날까지 일수 말하며, 호에 "미신고기간"이 한다. 미신고기간 2 이상 과세기간 있으 과세기 간별 미신고기간 적용한다) 수입금액 1천분 2 해당하 금액. 이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은 다 계산식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 발급하 제162조의2제4항  후단 세무서장으로부 통보받 경우에 통보받 거부금액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실 다르 발급 금액(건별 발급하여 금액과 차액 말한다) 100분의

5 해당하 금액(건별 계산 금액 5천원 미달하 경우에 5천원 말한다) 과세기간 결정세 액 더한다.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 가입 사업자 제3 제4항 위반하 현금영수증 발급하 아니하거 사실 발급 경우에 하나 해당하 금액 과세기간 결정세액 더한다. 다만, 제2호 현금영수증 발급대 금액 5천 미만 경우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0.12.27.>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하 아니 경우: 가입하 아니 기간(제162조의3 가입기한 날부 가입 전날까지 일수 말한다. 호에 "미가입기간"이 한다. 미가입기간 2 이상의 과세기간 있으 과세기간별 미가입기간 적용한다)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 가입대상 수입금액 해당한다) 100분 1 해당하 금액. 미가입기간 수입금액 계산식 따 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 발급하 아니하거 사실 다르 발급하 제162조의3제6항  후단 세무서장으로 통보받경우: 과세기간거래대하통보받미발급금건별사실다르발급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 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제34 제52조제6항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거 기부금소득공제 위하 필요 기부금 영수증(이 "기부금영수증"이 한다) 발급하 기부금영수증 사실 다르 발급(기부금 또는 기부자 인적사 주요사항 아니하 발급하 경우 포함한다. 항에 같다)하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160조의3제1항  작성ㆍ보관하 아니 경우에 금액 결정세액 더하며,


 

 

「상속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보고 제출의무 이행하 아니하거 제5항 출연

재산 장부 작성ㆍ비치의무 이행하 아니하 가산세 부과되 제2호 적용하 아니한 다.<개 2013.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 사실 다르 발급 경우: 사실 다르 발급 금액[영수증 금액(영수증에 금액 아니 경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받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거 기부금소 득공제 금액으 한다) 건별 발급하여 금액과 차액 말한다] 100분 2 해당하 금액

. 기부자 사실 다르 발급하 경우: 영수증 금액 100분의

2 해당하 금액

2. 기부자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하 아니 경우: 작성ㆍ보관하 아니 금액 1천분 2 해당하는 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70조의2제2항  과세기간 6 30일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 세무서장에 제출하 아니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 비율(해 비율 1보 경우에 1로, 0보 경우에 0으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곱하 계산 금액 100분 5 해당하 금액 결정세액 더한다.<신 2011.5.2.>

제1항, 제3항부 제7항까 제9항부 제12항까지 규정 산출세액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1.5.2.>

[전문개정 2009.12.31.]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 사유 장기 상태 때로 소득세 포탈(逋脫) 우려 있다고 인정되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과세기간 개시일부 제1 사유 발생 날까지 수시부과기간으 적용 한다. 제1 사유 제70 제70조의2 확정신고기 이전 발생 경우로 납세자 과세기간 대하 과세표준확정신고 아니 경우에 과세기간 수시부과기간 포함한다.

<개 2013.1.1.>

제1항 제2항 수시부과 수입금액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적용하 아니한다.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주소ㆍ거 사업장 이동 빈번하다 인정되 지역 납세의무가 있 대해서 제1항 제2항 준용하 대통령령으 정하 수시부과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 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  환급금으로 건별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 금액 합계액 10만 이하이 단위투표금액 환급금 단위투표금액 100 이하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 세무서장 제1 제76조 징수하거 납부 거주자 과세기 소득세액

80조 납세세무서지방국세청장경정소득세액미달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 징수한다. 제65조 중간예납세액 경우에 같다.

납세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징수하였거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납부하아니하였 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세액으 원천징수의무자로부 징수하여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아 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 아니 원천징수대 소득금액 대해 납세의무자 세무서장 제80 제114조 따 라 납세의무자에 소득세 부과ㆍ징수하 경우

납세 세무서장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 제150조 중간예납, 토지 매매차익예 정신고납부, 수시부 원천징수 세액 제15조제3호 종합소 총결정세액 퇴직소 총결정세액의 합계액 초과하 경우에 초과하 세액 환급하거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충당하여야 한다.

납세조세무서장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소득세징수하기한까납부하아니 하였거 미달하 납부하였 때에 징수하여 세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가산세액 금액 세액으 납세조합으로부 징수하여 한다.<신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 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 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 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결손 소급공제세액 환급받으려 제70조, 제70조의2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 정하 납세 세무서장에 환급 신청하여 한다.<개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 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거주자 제70조, 제70조의2 제74조 신고기한까 결손금이

발생 과세기간 과세기간 소득 소득세 과세표 세액 신고 경우에 적용한다.

<개 2013.1.1.>

납세 세무서장 제3항 소득세 환급받 하나 해당하 경우에 환급세액(제1 제2호 경우에 과다하 환급 상당액 말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따라 이월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소득세로 징수한다.<개 2012.1.1., 2013.1.1.>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액 경정함으로 환급세액 감소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 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81조제1항, 제3항부 제7항까 제9항부 제11항까지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산세로 공동사업장 관련되 세액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배분한다.<개 2010.12.27.,

2012.1.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 여부 사항 포함한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 자, 지분ㆍ출자명세, 필요 사항 사업 소재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한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장의2 삭제 <2010.12.11.>

 

제1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2 삭제 <2010.12.11.> 제87조의3 삭제 <2010.12.11.>


 

 

제2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4 삭제 <2010.12.11.> 제87조의5 삭제 <2010.12.11.> 제87조의6 삭제 <2010.12.11.>

 

제3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7 삭제 <2010.12.11.>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 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 로 본다.

「도시개발법」이 법률 환지처분으 지번 변경되거 보류지(保留地) 충당되 경우에 제1항 양도 아니한다.<개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정하1세 1주택(가액 대통령령으정하기준초과하고가주택제외한다) 이에 토지로 건물 정착 면적 지역별 대통령령으 정하 배율 곱하 산정 이내 토지(이 조에 "주택부수토지" 한다) 양도 발생하 소득

대통령령으 정하 1세대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한다. 조에 같다) 「도 주거환경정비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하 취득 입주자 선정 지위[같 주택재건축사업 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취득 것( 조합원으로부 취득 포함한 다)으 한정하며, 토지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 한다] 보유하다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제1항에 불구하 제3호 적용하 아니한다. 다만, 「도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 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제1항에 불구하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 방식으 규정하 경우에 제95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 양도소득금액 차감 양도 소득과세표준 계산하 방식으 양도소득세 감면한다.<신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 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경우에 자산 대하 법률 양도소득세 비과 감면 규정 적용 비과 감면받았거 세액에 구분 금액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 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 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12.27.]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 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제94조부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 제102조까 제118조 계산 양도소득금액에 제103조 양도소 기본공제 금액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 산한다. <개정 2012.1.1.>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 액을 계산한다.

3. 제2호 계산 결정세액 제11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 제47조의4까지 규정 산세 더하 양도소 총결정세액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하나 해당하 출자지분(신주인수권 대통령령으 정하 증권예탁증권 함한다. 장에 "주식등"이 한다) 양도 발생하 소득

.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한다) 주식등으로 소유주식 비율ㆍ시가총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대주주(이 장에 "대주주" 한다

) 양도하 증권시장(이 "증권시장"이 한다)에서 거래 의하 아니하 양도 하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 고정자산(제1 제2호 자산 말한다) 양도하 영업권(영업권 별도 평가하 아니 하였으 사회통념 자산 포함되 양도 것으 인정되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 인가ㆍ허가 ㆍ면 받음으로 경제 이익 포함한다)

. 이용권ㆍ회원권, 명칭 관계없 시설물 배타적으 이용하거 일반이용자보 유리 조건 이용 있도 약정 단체 구성원 자에 부여되 시설 이용권(법인 주식등 소유하는 것만으 시설물 배타적으 이용하거 일반이용자보 유리 조건으 시설 이용권 부여받 되는 경 주식등 포함한다)

. 주식등 출자증권 발행 법인 주주 구성, 부동산 사업 고려 하 대통령령으 정하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②제1항에 "장기보 특별공제액"이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제104조제3항 미등기양도자산 제104조의3 비사업 토지 제외한다)으로 보유기간 3 이상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 취득 제외한다) 대하 자산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경우에 「도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 주택분 양도차익으 한정 한다) 1 보유기간 공제율 곱하 계산 금액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1세대

1주택(이 토지 포함한다) 해당하 자산 경우에 자산 양도차익 2 보유기간 공제율 곱하 계산 금액 말한다.<개 2012.1.1., 2013.1.1.>

 

제8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 제외되 고가주택(이 토지 포함한다) 해당 자산 양도차 장기보 특별공제액 제1항에 불구하 대통령령으 정하 계산 금액 으 한다.


 

 

제2항에 규정하 자산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부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경우에

증여 배우 직계존비속 자산 취득 날부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4조제1항제1  제2호 자산 2006 12 31일까 양도하 경우 자산 양도가액

1항에 불구하 하나 해당하 외에 자산 당시 기준시가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부정 방법으 부동산 취득하거 양도하 경우로 대통령 령으 정하 기준 해당하 경우

6. 양도자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 제110조제1항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 세무서장에 신고하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제1항 제2 적용 거주자 제94조제1 자산 양도하 경우로 어느 하나 해당하 경우에 가액 자산 당시 실지거래가액으 본다.<개 2012.1.1.>

1.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하며, 항에 "특수관계인"이 한다) 양도 경우로 제67조 거주자 상여ㆍ배 등으 처분 금액 경우에

52조 시가

2. 특수관계 자에 자산 시가보 가격으 양도 경우로 「상속 증여세법 제35조 따 라 거주자 증여재산가액으 금액 경우에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금액

제2항제4호 적용 「공익사업 보상 법률」이 법률 용(收用) 부득이 사유 1 이내 양도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따라 기준시가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제94조제1 취득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 부분 해당하 경우에 당시 기준시가

. 본문 경우로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제1항제1호나 제114조제7항에  환산가액 의하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하 경우로 제4803 소득세법개정법 제8조 취득 것으 날(이 목에 "의제취득일 "이 한다) 취득 자산(상 증여받 자산 포함한다) 취득가액 당시 실지거래가액 가액 취득일부 의제취득일 전날까지 보유기간 생산자물가상승률 곱하 계산 금액 가액 의하 경우에 합산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 (제1호다목 적용되 경우 제외한다)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 적용되 경우 제외한다) 금액 자산별 대통령령으 정하 금액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  취득가액 환산가액으 하 는 경우로 가목 금액 나목 금액보 경우에 나목 금액 필요경비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 득금액 계산하 필요경비 산입하였거 산입 금액 때에 제1항 금액에 공제 금액 취득가액으 한다.<개 2010.12.27.>

거주자 양도일부 소급하 5 이내 배우자(양 혼인관계 소멸 경우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경우 제외한다. 항에 같다) 직계존비속으로부 증여받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 수 수용 외에 양도가액에 공제 필요경비 제2항 따르되, 취득가액 배우 계존비속 제1항제1 하나 해당하 금액으 한다. 거주자 증여받 자산 대하 납부하였거 납부 증여 상당액 경우에 제2항에 불구하 필요경비 산입한다.<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 취득 당 시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으 실지거래가액 확인 사실 경우에 거주자 당시 지거래가액으 본다. 다만, 하나 해당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소유자자산양도소득세비과세되경우로실지거래가액보가액으거래것으 확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토지가액납세세무서장유사토지개별공시지가고려하대통령령 정하 방법 평가 금액으 하고, 지가(地價) 급등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배율방법 평가 가액으 한다.

나. 건물

건물(다 라목 해당하 건물 제외한다)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 고려하 매년

1 국세청장 산정ㆍ고시하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토지공유건물구분소유하것으로건물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 종류, 규모, 거래상황, 고려하 1 국세청장 토지 건물 대하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 가액

라. 주택

「부동 가격공 감정평가 법률」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 제17조제1 단서 국세청장 결정ㆍ고시 공동주택가격 때에 가격 르고,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격 주택 가격 납세 세무서장 유사주택 개별주 택가 공동주택가격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평가 금액으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주식등[「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주권상장법인으로 통령령으 정하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대통령령으 정하 해당한다]

「상속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 나목 준용하 평가 가액. "평가기준 이전ㆍ이 2월" "양도일ㆍ취득 1개월" 본다.

4. 제3호 대통령령으 정하 주권상장법인 주식 제3호 해당하 아니하 제94조제1항제

3호나목 주식등

「상속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준용하 평가 가액. 평가기준시 평가액 통령령으 정하 따르되, 등으 취득당시 기준시가 확인 경우에 액면가액 당시 기준시가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 가격공 감정평가 법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또 고시되 취득 주택 당시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항제1호다목  국세청장 기준시가 산정하였 때에 고시하 인터넷 기획재정부령으 정하 방법 공고하 20 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 들어 한다.


 

 

국세청장 제4항 소유자 이해관계인으로부 의견 제출받았 때에 제출기간

날부 30 이내 결과 알려 한다.

제4항 공고에 기준시 열람부 장소, 제출기 대통령령으 정하 사항 포함되어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 다.

국세청장 제1항 신청기간 날부 30 이내 결과 신청인에 서면으 알려 . 국세청장 내용 타당하다 인정 때에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기준시가 정하 고시하여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항 적용 양도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산정하 경우로 토지 함께 취득하거양도경우에구분하기장하토지구분불분명때에득 또 는 당시기준시고려하대통령령으정하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공통되 취득가액 양도비용 자산 가액 비례하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거주자 제1항에 규정하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 적용받 배우 직계존비속 경우 제외한다

)에 자산 증여 자산 증여받 증여일부 5 이내 타인에 양도 경우로 제1호 세액 제2호 세액보 경우에 증여자 자산 양도 것으 본다. 다만, 양도소 득 수증자에 실질적으 귀속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2.1.1.>

1. 증여받 증여세(「상속 증여세법」 산출세액에 공제ㆍ감면세액 세액 말한다) 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공제ㆍ감면세액 결정세액 말한다. 제2호에 같다) 세 액

2. 증여자 양도하 경우 계산 양도소득세

제2항 증여자에 양도소득세 과세되 경우에 증여받 자산 대해서 「상속 증여세 법」 규정에 불구하 증여세 부과하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  특수관계인 범위 부당행위계산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정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1항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손 발생 자산 경우에 제1 호별 자산 자산에 발생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차손 공제한다. 이 공제방법 양도소득금액 세율 등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 제4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금액 대해서 그러하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1항 적용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면소득금액 경우에 감면소득금 양도소득금액에 공제하고, 감면소득금 양도소득 금 중에서 과세기간 양도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부 순서대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 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 정하 1세대 주택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 경우 주택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제104조의3 비사업 토지 현황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대통령령으 정하 중소기업(이 장에 "중소기업"이 한다) 법인 주식등으로 대주주가

1 보유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항제2호ㆍ제3  제11호가목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부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호 의 하나 해당하 경우에 자산 취득일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 제외한다] 인하 합병법인, 분할신설법 분할ㆍ합병 상대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하나 해당하 부동산 2013 12 31일까 양도 경우에 제6항 적용

1항제1호 세율 적용하 아니하 제55조제1항 따 세율 100분 10 세율 적용한다.<개정

2010.12.27., 2013.1.1.>

1. 제104조의2제2항  지정지역 부동산으로 제1항제4호 1세 3주 이상 해당하 택(이 토지 포함한다. 항에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  지정지역 부동산으로 제1항제5호 1세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 경우로 3 이상 경우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부동가격급등하였거급등우려부동가격안정위하필요경우대통령령 으 정하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4호부 제9호까지 해당하 자산 2013 12 31일까 양도함으로 발생하 소득 대해서 제1항제4호부 제9호까지에 규정 세율 적용하 아니하 제1항제1호 세율(해 보유기간이

2 미만 자산 제1항제2 제3호 세율) 적용한다.<개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2011.11.24. 헌법재판소에 불합 결정 제104조제1항제4호 소득세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 불합 내용 반영하 개정함.]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제7  제104조제4항제1호부 제3호까지 규정에 "지정지역 부동산"이 제1항에 지정지역 부동 대통령령으 정하 부동산 말한다.

제1항 지정지역 지정 해제, 필요 사항 심의하 위하 기획재정부 부동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둔다.

제1항 지정지 해제 방법 부동 가격안 심의위원회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통령령으 정하 소유자 소재지 거주하 아니하거 자기 경작하 아니하 . 다만, 「농지법」이 법률 소유 농지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제외한 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 지역 제외한다. 항에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 국제자유도 조성 특 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 복합형태 읍ㆍ면지역 제외한다. 항에 같다) 「국토 이용 법률」 도시지역(대통령령으 정하 지역 제외한다. 호에 같다

)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 정하 소유자 소재지 거주하 스스 경작하 농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시지역 도시지역 편입 날부 대통령령으 정하는 기간 지나 아니 농지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산림자원 관리 법률」 지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 林), 시험림(試驗林),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토지 소유자, 소재지, 상황, 보유기 고려하 사업 관련 있다 상당 이유 임야로 대통령령으 정하

3. 목장용지로 하나 해당하 . 다만, 토지 소유자, 소재지, 상황, 보유기 면적 고려하사업관련있다인정상당이유목장용지로대통령령으 정하 제외한다.

. 축산업 경영하 소유하 목장용지로 대통령령으 정하 축산 토지 기준면적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 같다) 것(도시지역 편입 날부 대통령령으 정하 기간 지나 아니 경우 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  제3호 재산 별도합산과세대 분리과세대상

. 토지 상황, 법률 수입금 고려하 사업 관련 인정 상당 이유 토지로 대통령령으 정하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 건축물로 상시주거용으 사용하 아니하 휴양, 피서, 용도 사용하 건축물(이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 고 대통령령으 정하 범위 기준 해당하 농어촌주택 부속토지 제외하며, 별장 부속 토지의 경계 명확하 아니 경우에 건축 바닥면적 10배 해당하 토지 부속토지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항 적용 법률 금지 대통령령으 정하 부득이 사유 있어 토지제1 하나해당하경우에대통령령으정하라 그 토지비사업토지 아니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 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 제4호 자산 양도 경우에 양도일 속하 말일부 2개월. 다만, 「국토 이용 법률 제117조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 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 소득금액합산하신고하려경우에계산식계산금액제2 신고하예정신산출 세액으 한다.


 

 

예정신 산출세 [(이 신고 양도소득과세표 제2 신고하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

제1호ㆍ제11호가목  세율] 신고 예정신 산출세액 [전문개정 2009.12.31.]

 

제108조 삭제 <2009.12.31.>

 

제109조 삭제 <1999.12.28.>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예정신고 제1항에 불구하 소득 확정신고 아니 있다. 다만, 과세기 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확정신고 신고서 양도소득금 계산 기초 양도가액 필요경 계산 필요 서류로 대통령령으 정하 납세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한다.

납세 세무서장 제5항 제출 신고서 서류 미비 오류 경우에는 보정 요구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 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확정신고납부 제107조 예정신 산출세액, 제114조 결정ㆍ경정

82조ㆍ제118조  수시부과세액 때에 공제하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 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3조 삭제 <1999.12.28.>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양도소 과세표준 세액을 결 경정하 경우에 제96 제97조 가액 따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확정신고 하여 자(이 항에 "신고의무자" 한다) 신고 아니 경우로 양도 소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실지거래가 소명(疏明)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해당 때에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4항에 불구하 「부동산등기법 제68조 따 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액 결정 있다. 다만,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등기 기재가액 실지거래 가액 차이 있음 확인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1.4.12., 2012.1.1.>

제4항 적용 양도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소 과세표 예정신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는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4항부 제6항까지 규정 적용 양도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정하 경우로 통령령으정하사유장부나 그 증명서류의하자산당시실지거래가 액확인할 수 경우에대통령령으정하양도가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환산 취득 가액 말한다) 기준시 추계조사하 경정 있다.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1항부 제7항까지 규정 거주자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하였 때에 거주자에 대통령령으 정하 서면으 알려 한다.

납세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적용 제94조제1항제3 

4호 주식등 양도차익 내용 오류, 거래명세 적정성 확인 필요 있 는 경우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률」 등 법률규정에불구하대통령령으정하는 바「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률」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주권 또 출자증권 발행 법인 조회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 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 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법인 대주주 양도하 주식등 대하 거래명 기장하 아니하였거 누락하였 기장아니소득금누락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에차지하비율산출세액곱하여 계산 금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이 조에 "기 불성실가산세" 한다) 산출세액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납세 세무서장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 경정 제93조제3호 따 른 양도소 총결정세액 금액 합계액 초과 때에 초과하 세액(이 "추가납부세액"이 한다) 거주자에 날부 30 이내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전문개정 2009.12.31.]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

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 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 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 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 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자산 취득 실지거래가액. 다만,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경우에 양도자산 소재하는

국가 당시 현황 반영 시가 따르되, 시가 산정하 어려 때에 자산 종류, 규모, 거래상 등을 고려하 대통령령으 정하 방법 취득가액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제1항 양도차익 환산, 취득 실지거래가액, 시가 필요경비 계산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 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금액에차지하비율곱하산출금액한도국외자양도소득세액과세기간양도소 산출세액에 공제하 방법

2. 국외자양도소득대하납부하였거납부국외자양도소득세액과세기간양도소득금액 계 필요경비 산입하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제1항 적용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따른 감면소득금액 경우에 감면소득금 양도소득금액에 공제하고, 감면소득금 양도소득 금 중에서 과세기간 양도하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부 순서대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

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전문개정 2009.12.31.]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개정 2009.12.31.>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규정하 소득으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 이자(같 제7호 소득 제외한다). 다만, 거주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위하 국외사업장 차용 차입금 이자 제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에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2. 내국법 법인으 단체 국내로부 제17조제1 호(제6호 제외한다)에 규정 하 배당소 「국제조세조정 법률 제9 제14조 배당으 처분 금액

3. 국내 부동 부동산상 권리 국내에 취득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 채취 권리 양도ㆍ임대, 운영으 인하 발생하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 양도소 득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선박, 항공기, 등록 자동차ㆍ건설기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기계ㆍ설비ㆍ 장치, 대통령령으 정하 용구 임대함으로 발생하 소득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있는 소득을 포 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 대통령령으 정하 인적용역 제공함으로 발생하 소득. 이 인적용역 제공받 자가 인적용제공관련하항공료 등 대통령령으정하비용부담하경우에는 그 비용제외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 내국법인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기초 발행 예탁증 신주인수권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자산가액 합계액 100분 50 이상 법인 출자지분(이 조에 "부동산주식등 "이한다)으로 증권시장 상장되 아니 출자지분

10.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중과 방지협약에 사용지(使用地) 기준으 소득 국내원천소 여부 규정하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 특허권

,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권리 행사하려 등록 필요 권리(이 호에 "특허권등"이 한다

) 특허권등 국외에 등록되었 국내에 제조ㆍ판 사용 경우에 여부 관계없


 

 

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음 각 하나해당하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상장부동산주식등포함한다) 밖 의 유가증권(「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제4조 증권 포함한다. 같다) 양도 발생 하 소득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 한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 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국내에 지급하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 준하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 규정하 상금ㆍ부상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 국내법 면허ㆍ허 유사 처분 설정 권리 부동 국내자 산 양도함으로 생기 소득

. 국내에 발행 복권, 경품 추첨권 당첨되 당첨금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관계 비거주자(이 제156조에 "국외특수관계인"이 한다)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 가목부 자목까지 국내에 사업이 국내에 제공하 인적용 국내 자산 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 표시채권 상환 금액 외화표시채권 발행가액 초과하 경우에 차액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사 소득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소득

[전문개정 2009.12.31.]

 

제119조의2 삭제 <2010.12.27.>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용역 제공되 12개 6개월 초과하 아니하 경우로 유사 종류 용역 2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 수행되 장소

6. 광산ㆍ채석해저천연자원이나 그 천연자원소 및 장소[국제법우리나라가 영 해 밖에주권행사하지역으로우리나라연안인접해저지역해상하층토(下層土) 것 을 포함한다]

비거주자국내사업장가지아니경우국내자기위하계약체결권한가지고 그 권 반복적으행사하는 자 준하자로대통령령으정하사업경영하경우에는 사업 소재지(사업장 경우에 주소지, 주소지 경우에 거소지) 국내사업장 것으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광고ㆍ선전ㆍ정보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하거나 그 에 그 사업수행예비적이보조적 성격 활동 위하 사용하 일정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전문개정 2009.12.31.]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 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제119조제3호  소득 비거주자 대해서 제119조제1호부

7호까지, 제8호의2 제10호부 제12호까지 소득(제156조제1 제156조의3부 제156조의6까지 원천징수되 소득 제외한다) 종합하 과세하고, 제119조제8 제9호 소득 비거 주자 대해서 거주자 방법으 분류하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 소득 비거주자로 대통령령으 정하 비거주자 과세 경우 제89조제1항제3  제95조제2 단서 용하 아니한다.<개 2012.1.1., 2013.1.1.>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 한다.<개정 2013.1.1.>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1.1., 2013.1.1.>

제3 제4항 과세되 경우로 원천징수되 제119조제6호 소득 비거주자

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호(제8호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 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있다.<개정 2013.1.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 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23조 삭제 <2013.1.1.>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 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 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 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제119조제11호에 규정하 국내원천소득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으 정하 확인 유가증권 취득가 양도비용 공제하 계산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 국내원천소 대통령령으 정하 상금ㆍ부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으 정하 금액 공제하 계산 금액

제1항 국내원천소득 세액 항에 규정하 과세표준 제156조제1 세율 곱하여 계산 금액으 한다.

제121조제3 제4항 적용 비거주자 제59조의2제1 호에 규정하 소득 경우에 감면 신청 때에 소득 소득세 감면한다.<개 2013.1.1.>

제156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규정 원천징수 대하여 제85조제3 제86조제

1호 준용한다.<신 2013.1.1.>

제121조제3 제4항 적용 비거주자 국내원천소 제119조제7 제8호의2 국내 원천소득 과세표준 세액 계산, 신고 납부, 결정ㆍ경 징수 환급 대해서 거주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비거주자 공제 제52조 특별공제 아니하고, 제156조의5 원천징수 의하 득세 납부 비거주자 대해서 제73조제1항 준용한다.<신 2013.1.1.>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

1항에 불구하 대통령령으 정하 정상가격(이 항에 "정상가격"이 한다) 수입금액으 한다.

<신 2013.1.1.>

1.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대통령령으 정하 특수관계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한다) 거 래

2. 제1호 거래 거래가격 정상가격 미달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3.1.1.]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 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원천징수되 아니 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실질적으 관련되 아니하거 국내사업장 귀속되 아니 소득 대해서 제1항 준용한다.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주식ㆍ출자지분이 유가증권(이 항에 "주식등"이 한다) 내사업장 비거주 외국법인 양도하 경우로 대통령령으 정하 경우에 양도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5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 정하 납세 세무서장에 신고ㆍ납부하여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 소득 지급 하 제156조 비거주자 주식 국내원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하 납부 경우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납세 세무서장 비거주자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신고ㆍ납부 아니하거 신고하 과세표준 미달하 신고 납부하여 세액 미달하 납부 경우에 제80조 준용하 징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개정 2009.12.31.>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 비거주 외국법인(국내지 국내영업소 제외한다)으로부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 제2항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제1 제2항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필요경 손금으 계상되 소득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 하나 해당하 근로소득 사람 퇴직함으로 소득 제외한 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항 원천징수 하여 자(제1항제3호 소득 경우에 사업 대통령령으 정하 자 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 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12.31., 2010.12.27.>

금융회사등 내국인 발행 어음, 채무증서,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 "어음등"이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 대리하 경우에 금융회사등 어음등 발행 위임 관계 것으 제2항 적용한다.<개 2010.12.27.>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률」신탁업자신탁재산운용하거보관ㆍ관리하경우에는 신탁업자신탁재산귀속되소득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위임관계가 있 는 것으 제2항 적용한다.<개 2010.12.27.>

외국법인 발행 증권에 발생하 제1항제1 제2호 소득 거주자에 지급하 경우에는 국내에 지급 대리하거 권한 위탁받 소득 소득세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 2009.12.31., 2010.12.27.>

사업자(법인 포함한다. 항에 같다) 음식ㆍ숙박용역이 서비스용역 공급하 대가 받을 제1항제8호 봉사료 소득자에 지급하 경우에 사업자 봉사료 소득 세 원천징수하여 한다.<개 2009.12.31., 2010.12.27.>

 제1항부 제6항까지 규정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의무자" 한다. <개

2010.12.27.>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1.1.> [제목개정 2009.12.31.]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상시고용인원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 의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액 징수일 속하 반기(半期) 마지 10일까 납부 있다.<개 2010.12.27.>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전문개정 2009.12.31.]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 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 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 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 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대통령령으 정하 장기채권 이자 할인액으로 장기채권 3 계속하 보유 거주자 통령령으 정하 금융회사 지급자에 분리과세 신청 거주자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 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제3항제7호라 마목 해당하 소득금액 3억원 초과하 초과하 대해서는

100분 30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제1항에 불구하 이자소 배당소득 대해서 호에 정하 세율 원천징수세 율 한다.<개 2013.1.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같은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 정하 실지명의 확인되 아니하 소득 대해서 100분 38. 다만, 「금융실명거 밀보장 법률 제5조 적용되 경우에 조에 세율 한다.

매월분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때에 제1항제4 제5호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정하 근로소 간이세액표(이 "근로소 간이세액표" 한다) 연금소 간이세액표(이 "연 금소 간이세액표" 한다) 적용한다.<개 2013.1.1.>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외국소득세액 납부 경우에 제1항 계산 원천징수세액에 외국소득세액 금액 천징수세액으 한다. 외국소득세액 제1항 계산 원천징수세액 초과 때에 초과하 것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 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 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처분되 배당 대하여 하나 해당하 배당소득을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 제2 이자소 배당소득 지급하 소득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하 경우 관하여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32조 삭제 <2010.12.27.>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 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 이자소 배당소득 지급금액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경우 제1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 아니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 경우 이자소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하 경우에 제1항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거 통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 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1항 이자 상당액 계산방법 제46조제1항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 경우 원천징수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하나 해당 때에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소득세 원천징수하며, 제1호 2월분 근로소득 대해서 제1항에 규정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 2010.12.27.>

1. 과세기간 2월 근로소득 지급 때(2월분 근로소득 2 말일까 지급하 아니하거 2월분 근로소득 경우에 2 말일 한다.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일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때에는 그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적용금액원천 징수세율 적용하 계산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2010.12.27.>

근로소득자 근무지 변경됨 월급여액(月給與額) 고용주 의하 분할지급되 경우 소득 변경 근무지에 월급여 전액 대하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적용하 원천징수하여 한다

.<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원천징수의무자 12월분 근로소득 2 말일까 지급하 아니 경우에 근로소득 다음 연 2 말일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개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 급하 아니 경우에 3개월 상여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다만, 처 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2010.12.27.>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 다.<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 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 상기간 근로소득 대해 원천징수하 납부 세액(가산세액 제외한다) 공제 세액으 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상여등 과세기간 1 1일부 상여등 지급일 속하 달까지 지급대상기간으 제1호에 계산 세액으 한다. 과세기간 2 이상 상여등 받았 때에 직전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산한다.

3. 제1호 제2호 계산 지급대상기간 1년 초과하 경우에 1년으 1개 미만 끝수 있는 경우에 1개월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잉여처분상여등지급원천징수하소득세대통령령으정하바에 따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 과세기간(퇴직자 퇴직하 날까지 기간 말한다. 조에 같다) 근로소 득금액 근로소득자 제140조 신고 내용 종합소득공제 적용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과세기간 제134조제1항  원천징수 세액, 외국납부세액공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세액 공제하 소득세 계산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 공제세액 합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하 경우에 초과액 근로소득자에 대통령령 으 정하 환급하여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 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 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 의하 소득세 징수 제127조제1항제4  근로소득 다른 근로소득 사람(일용근로자제외한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관하여 제1 제2항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 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 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과세기 중도 퇴직 근로소득자로 제137조 소득세 납부 취직하 과세기간 중도 또다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관하여 제1항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 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근로소득소득공제신고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항대통령령으정하바에 따 원천징 세무서장에 신고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하여 한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141조 삭제 <2010.12.27.>

 

제142조 삭제 <2010.12.27.>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 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 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 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 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원천징수의무자 제20조의3제1항제2  제3호 연금소득 지급 때에 지급금액 제129조제1항 제5호의2 원천징수세율 적용하 계산 소득세 원천징수한다.<개 2013.1.1.>

원천징수의무자 과세기간 1월 공적연금소득 지급 때에 제143조의4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1월분 공적연금소득 대해서 제1항 소득세 원천징수한다.<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

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 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 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제143조의6 신고 아니 연금소득자 대해 제1항 적용하 소득세 천징수 때에 연금소득 본인 기본공제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공적연금소득사람과세기사망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속하다음 말일까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준용하 사망자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개 2013.1.1.>

⑤ 삭제<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3.1.1.]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공적연금소득사람자신배우부양가족기본공제추가공제적용받으려경우에 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출하여 한다. 다만, 과세기간 제1항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경우로 공제대 배우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으며, 연금소득 과세기간사망경우에상속인이 그 사망일속하음 달 말일까연금소득소득공제 신고서 제출하여 한다.<개 2010.12.27., 2013.1.1.>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 사항 대통령령으 정하 원천징수 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한다.<개 2010.12.27.>

④ 삭제<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 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전문개정 2010.12.27.]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 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 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 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제1항 징수하여 소득세 지급 사업소득 금액 초과 때( 지급 사업소득 없 는  경우 제외한다)에  초과하 세액    사업소득 지급  징수한다.<개정

2010.12.27.>

제1항 과세기간 원천징수하 납부 소득세 종합소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금액 초과 때에 초과액 사업자에 대통령령으 정하 환급하여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제144조의3 신고 아니 사업자 대해 제1항 적용하 원천징수 때에 기본공 사업 본인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2 이상으로부연말정사업소득지급받과세기간중도새로계약체결연말정 사업소득 지급받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관하여 제137조의2 제138조 준용한다.<신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09.12.31.]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 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본조신설 2009.12.31.]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 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 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12월분 연말정 사업소득 2 말일까 지급하 아니 경우에 연도

2 말일 사업소득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지급하원천징수의무자지급에 그 기타소득금액과 그 필요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 정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사람에 발급하여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 제19호가목ㆍ나목 해당하 기타소득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지급 때에 지급받 자 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하 외에 발급하 아니 있다.<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 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 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거주자 퇴직소득 하나 해당하 경우에 제1항에 불구하 퇴직소득 대한 소득세 연금외수령하 전까 원천징수하 아니한다. 제1항 소득세 원천징수 해 당 거주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지급하 지급일 속하 말일까 퇴직소득 금액 필요 기획재정부령으 정하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지급받 사람에 발급하여 한다. 다만,

2항 퇴직소득 소득세 원천징수하 아니 때에 사유 발급하여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원천징수의무자 12월 퇴직 사람 퇴직소득 2 말일까 지급하 아니 경우에 직소득 2 말일 지급 것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개 2010.12.27.>

③ 삭제<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 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12.31.]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제149조제2호 따 사업자 조직 납세조합 조합원 매월분 소득세 제1항 징수할 때에 세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 공제하 징수한다.

제149조제1호 조직 납세조합 조합원 매월분 소득세 제1항 징수 때에 세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 공제하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 제70조 따라 종합소 과세표준확정신고 하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연말정산 경우에는 납세조합 의하 원천징수 근로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 공제한 것 세액으 납부하거 징수한다.<개 2010.12.2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 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 제1항 소득세 징수 조합원 매월분 소득 대해 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항 납세조합 조합원 납세관리인 되려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납세조합 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 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

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 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 제12호 소득 대해서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 득 국가ㆍ지방자치단 내국법인 발행하 채권에 발생하 이자소득 경우에 지급액 100분 14 한다.

4. 제119조제9호 소득 대해서 지급액 100분 10. 다만, 양도 자산 취득가 양도비용 확인 되 경우에 지급액 100분 10 해당하 금액 자산 양도차익 100분 20 해당하 금액 금액으 한다.

5. 제119조제11호 소득 대해서 지급금액(제126조제3항 해당하 경우에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 의 취득가 양도비용 확인되 경우에 지급금액등 100분 10 해당하 금액 따라 계산 금액 100분 20 해당하 금액으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 화정책수행하는 데 어려움처하거우려긴급필요하다인정되때에비거주자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 . 기획재정부장관 인하 세율 필요성 내용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1. 제119조제1호 소 「국채법 제3조제1항 발행하 대통령령으 정하 채권(이 조에 "국채등"이 한다)에 발생하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항에 규정하 국내원천소득 국외에 지급되 경우 지급자 국내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규정 국내사업장 포함한다) 경우에 지급자 국내원 천소득 국내에 지급하 것으 제1항 적용한다.<개 2010.12.27.>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에 외국차관자금으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 제10호 국내원천소득 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 에 따라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3.1.1.>

외국 항행하 선박이 항공기 운영하 비거주자 국내대리점으로 제120조제3항 해당하 아니하 비거주자에 선박이 항공기 외국 항행하 생기 소득 지급 때에 제1항 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금액 대하 원천징수 하여 한다.<개 2010.12.27.>

제119조제11호에  유가증권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자 통하 양도하 경우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제1항 원천징수 하여 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주식 상장하 경우로 발행 주식 양도하 우에 주식 발행 법인 원천징수하여 한다.<개 2010.12.27.>

건축ㆍ건설, 기계장 설치ㆍ조립, 작업이 작업 지휘ㆍ감 용역 제공으 생하 국내원천소 제119조제6호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에 지급하 비거주자 국내사 업장 가지 경우에 제1항 원천징수 하여 한다. 다만, 비거주자 제168조 사업자 등록 경우 제외한다.<개 2010.12.27., 2013.1.1.>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해당한다) 소득 대하 제1항 적용 때에 제84조 준용한다.<개 2010.12.27.>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119조제9호부 제12호까지 규정 국내원천소득 발생하 경우에 경매대금 배당하거 공매 대금 배분하 비거주자에 실제 지급하 금액 범위에 제1항 원천징수 하여 한다.

<신 2010.12.27.>

제1항부 제9항까지 규정 원천징수의무자 대리하거 위임 행위 수권(授權) 또 는  위임 범위에   위임인 행위  제1항부 제9항까지 규정 적용한다.<신설

2010.12.27.>

금융회사등 내국인 발행 어음, 채무증서, 집합투자증권 인수ㆍ매매ㆍ중 대리하 우에 금융회사등 내국 위임 관계 것으 제10항 적용한다.<신설

2010.12.27.>

제1항부 제11항까지 규정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금액 밖에 필요 사항 기획재정부령으 정하 원천징수영수증 국내원천소득 자에 발급하여 한다.

<개 2010.12.27.>

제119조제12호자목 국내원천소득출자지분발행내국법인이 그 출자지분을 보유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 대통령령으 정하 시기 원천징수 하여 한다.<개 2010.12.27.,

2012.1.1.>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7.>

제1항 적용 제119조제9호 소득 비거주자 대통령령으 정하 소득 득세 납부하였거 소득 비과 과세미달되 것임 증명하 경우에 소득 대하 소득 세 원천징수하 아니한다.<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 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1항 세액 원천징수 속하 말일부 3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세무서장에 경정 청구 있다.

제2항 경정 청구 세무서장 청구 날부 6개 이내 과세표준 세액 경정하거 경정하여 이유 없다 청구 자에 알려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 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 를 지급 지급금액 100분 20 금액 지급받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속하 10일까 대통령령으 정하 원천징 세무서, 한국은 체신관서 납부하여 한다. 이 비거 연예인등 국내에 제공 용역 관련하 비과 외국연 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 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원천징수하 납부 금액 제2항 원천징수하 납부 금액보 차액 대하 비과 외국연예등법인 대통령령으 정하 세무서장에 환급 신청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 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적용 국내원천소득 대통령령으 정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 "국외투자기구"라 한다) 통하 지급되 경우에 국외투자기구 대통령령으 정하 실질귀속자로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받 명세 포함 국외투자기 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 못하거제출서류통해서실질귀속자파악할 수 는 등 대통령령으정하사유해당하는 경 우에 제한세율 적용하 아니하 제156조제1 금액 원천징수하여 한다.

제3항 제한세율 적용받 실질귀속자 제한세율 적용받으려 경우에 제3항 세액이 원천징수 속하 말일부 3 이내 대통령령으 정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경정 청구 있다.

제4항 경정 청구받 세무서장 청구 날부 6개 이내 과세표준 세액 경정하거 정하여 이유 없다 청구인에 알려 한다.

제1항부 제5항까지에 규정 제한세 적용신청 국외투자기 신고 서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 서류 보관의무, 경정청 방법ㆍ절 제한세 적용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본조신설 2012.1.1.]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 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 합병 경우 존속하 법인이 합병으 설립 법인은, 합병으 소멸 법인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 납부하 아니하 소득세 납세의무 진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절 삭제 <2012.1.1.>

 

제158조 삭제 <2012.1.1.>

 

제159조 삭제 <2012.1.1.>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 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대통령령으 정하 업종 미만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하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한다.

제1항이 제2항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발생 소득 포함되 사업자 소득별로 구분하 회계처리하여 한다. 경우 소득별 구분 공통수입금액 공통수입금액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이상 사업장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장별 감면 적용받 우에 사업장 내용 구분 있도 장부 기록하여 한다.<개 2010.12.27.>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 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1항 사업소득 사업 관련하 사업자(법인 포함한다)로부 용역 공급받 대가 지출하 경우에 하나 해당하 증명서류 받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 여 거래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 사업자 재화 용역 공급하 대금 현금으로 재화 용역 공급받 자에 현금영수 발급장치 의하 발급하 것으로 거래일시ㆍ금액 결제내역 기재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이 한다)

제2항 적용 사업자 제2호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

1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하 보관하였 때에 제2항 수취ㆍ보관의무 이행 것으 본다.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적용 지출 증명서류 수취ㆍ보관 사항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게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기부금영수증 발급하 제1항 보관하 기부자 발급명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 또는 관 세무서장 요청하 제출하여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하 과세기간 기부금영수 기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1.]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금융회사등 제1항 보관하 개인 발급명세 국세청장 요청하 제출하여 한다.<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

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 임차료 지급하거 지급받 경우. 다만, 인건비 지급하거 지급받 중에 상대방의 사정으 사업용계좌 사용하 어려 것으로 대통령령으 정하 거래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7.>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변경하거 추가하 제70 제70조의2 확정신고기한까 이 를 신고하여 한다.<개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2012.1.1.>

2. 삭제<2012.1.1.>

사업용계좌 신고ㆍ변경ㆍ추가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사용하여 거래 명세 등 에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 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 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제1항 요건 해당하 가맹 사업자 말한다. 조에 같다) 사업 관련하 용역 공급하 상대방 대금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신용카드 결제하려 이 를 거부하거 제160조의2제2항제3호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 치ㆍ이용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이 항에 "대규모점포등"이 한다) 운영하 자가 해 대규모점포 사업자 매출액 합산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하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 영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운용하 경우로 사업 약정 경우 해당한다)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실 다르 발급 것으 아니한다.

<개 2010.12.27.>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 신용카드 거래 거부당하거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 세무서장에 신고 있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통보하여 한다. 이 납세 세무서장 과세기간 신고금액 신용카드가맹점


 

 

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신용카드거래거부하거신용카드매출전표사실다르발급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시정 필요 사항 있다.

신용카드가맹 가입 행정지도, 신용카드 거래거 사실 신용카드매출전 발급 고ㆍ통보방법,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 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 로 지급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하여 사업 대통령령으 정하 업종 영위하 사업자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한다) 30만 이상 용역 공급하 대금 현금으 받 은 경우에 제3항에 불구하 상대방 현금영수 발급 요청하 아니하더라 대통령령으 정하 바에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라 사업자등록 자에 용역 공급하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 「부가가치세법

32조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하 아니 있다.<개 2013.1.1.,

2013.6.7.>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 사업자 제3 제4항 현금영수증 발급하 아니하거 사실 다 른 현금영수증 발급 때에 상대방 현금거 내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 세무서장에 신고 있다.

제5항 신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 세무서장 사업자 납세 세무서장에게 이 통보하여 한다. 이 납세 세무서장 과세기간 신고금액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가입사업자그로부용역공급받상대방현금영수증발급을 요 청하 아니하 경우에 대통령령으 정하 현금영수증 발급 있다.<신 2012.1.1.>

국세청장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 사업자에 현금영수 요령, 현금영수증가맹 게시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으 가입 사업자 준수하여 사항 관련하 필요 명령  있다.<개정

2012.1.1.>

현금영수증가맹 탈퇴, 발급대 금액, 현금영수증 미발 사실 발급 신고ㆍ통보방법,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위탁 판매 경우 대리인 판매 경우에 수탁 대리인 재화 공급 것으 계산서등 작성 재화 공급받 자에 발급하여 한다. 다만, 제1항 대통령령으 정하 계산서등 발급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3.6.7.>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발급하였거 발급받 계산서 매출ㆍ매입처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 계산서합계표" 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기한까 사업 소재 세무서장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영수증작성ㆍ발급하였거매출ㆍ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대해서 제1항부 제3항까 제5항 계산서등 작성ㆍ발급하였거 매출ㆍ매입처 산서합계표 제출 것으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 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 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

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 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 의하 제출하거 디스 전자 정보저장매체 제출하여 한다. 이 제1 소 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장 제3항에 불구하 대통령령으 정하 이하 해당되 에게 지급명세서 문서 제출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3조제2항 사업 소재 세무서장에 제출 매출ㆍ매입처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법」 사업 소재 세무서장에 제출 매출ㆍ매입처 세금계산서합계 지급명세서 해당하 있으 제출 부분 대하 지급명세서 제출 것으 본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지급자 대리하거 위임 행위 위임 범위에 위임인의 행위 제1항 적용한다.

국세청장 제1항제6호 기타소 대통령령으 정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정하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국세정보통신망 이용하 명세서 해 당 기타소득 납세의무자에 제공하여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 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 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 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소득공 증명서류 타인에 제공하거나, 과세목 용도 사용하거나, 내용 누설해서 된다.

제1항 소득공 증명서류 내용 공무원 「형법」이 벌칙 적용 공무원으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장기본공제대상자로부소득공증명서류제공대해면 등 대통령령으정하방법 동의 제50조제1항 종합소득 거주자에 부양가족 정보 제공할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 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 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 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과세표준확정신고 때에 대통령령으 정하 외국인등록 서류 납세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6.7.>

사업 소재지 법인으 사단ㆍ재 단체 소재 세무서장 호 의 하나 해당하 자에 대통령령으 정하 고유번호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 지원법」 등록 과세자료 효율 소득공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

[전문개정 2009.12.31.]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2.1.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31.]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 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 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 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12.31.]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 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 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코스닥시 장상장법인"이 한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주권상장법인으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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