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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1987년12월4일에 제정된 법률 제3992호는 2014년12월30일의 법률 제12886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법원조직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6, 2014.12.30., 일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1 총칙 <개정 2014.12.30.>

 

1(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법원의 권한)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 심판하고, 이 법 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법원의 종류)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지방법 가정법원 사무 일부 처리하 위하 관할구역 지원(支院) 가정지원, 시법 또 는 군법원( "시ㆍ군법원" 한다) 등기소 있다. 다만, 지방법 가정법원 지원 2 합하 1 지원으 있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지방법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 관할구역 법률 정하고, 등기소 설치ㆍ폐 관할구역 대법원규칙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대법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직무대리)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장 관할구역으 한정하 판사 하여 1 직무대리 있다. 다만, 대리기간 6개월 초과하 경우에 대법원장 허가 받아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

이 된다. 다만, 대법관 3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 대법원에 판시(判示) 헌법ㆍ법률ㆍ명 규칙 적용 의견 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하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 필요하다 인정하 경우 특정 하여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 사건 전담 하 심판하 있다.

고등법원ㆍ특허법 행정법원 심판권 3명으 구성 합의부에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 경우 단독판사 심판 것으 행정법 합의부 결정 사건 심판권 단독판사 행사한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지방법 가정법원 가정지원에 합의심판 하여 경우에 3명으 구성 합의 부에 심판권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14.12.30.]

 

9(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사법행정사무지휘ㆍ감독권일부법률이대법원규칙으정하대법원장 명으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장에 위임 있다.

대법원장 법원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법률 또 는 개정 필요하다 인정하 경우에 국회 서면으 의견 제출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9조의2(판사회의)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 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10(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둘 수 있다.

1 사무 , 사무국 아니하 가정지원 () 두되, 분장사무 대법 원규칙으 정한다.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 법원부이사관으 ()하고, 고등법 국장, 지방법 사무국장(1 규정 사무 두 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지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 법원서기관으 보하며, 과장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 등기사무관으 보한다.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 대법원 <개정 2014.12.30.>


 

 

11(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전문개정 2014.12.30.]

 

12(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13(대법원장)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 대법원 일반사무 관장하며, 대법원 직원 기관 사법행정사무 관하 직원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14(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15(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16(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0.]

 

17(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18(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19(법원행정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 법원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 사ㆍ법령조 사법제도연구 사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0(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 다.


 

 

[본조신설 2013.8.13.]

 

21(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22(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 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23(대법원장비서실 등)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두되, 실장 판사 보하거 정무직으 하고, 대법원장 비서실 사무 관장하며, 공무원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4(재판연구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판사 재판연구관 2 3 상당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26조의5 임기제 공무원으 하고, 직제(職制) 관하여 대법원규칙으 정한다.

대법원장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필요 기관 대하 공무 직원을 재판연구관으 근무하 위하 파견근무 요청 있다.

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25(사법정책자문위원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책 관하 학식 덕망 중에 대법원장 위촉하 7 이내 원으 구성하며, 조직ㆍ운영 필요 사항 대법원규칙으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 사위원회" 한다)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45조의2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 다만, 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

5. 학식 덕망 분야에 경험 풍부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 2. 1이상 여성이어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항부 5항까지에 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필요 사항 대법원규칙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 각급 법원 <개정 2014.12.30.>

 

1 고등법원 <개정 2014.12.30.>

 

26(고등법원장)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7() 고등법원에 부() 둔다.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재판업 수행 필요 대법원규칙으 정하 고등법원 하여 관할구역 지방법 소재지에 사무 처리하 있다.

대법원장 4 지방법 소재지에 사무 처리하 고등법원 2 이상 관련 사법행정사무 관장하 법관 지정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28(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1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 항고사건으로 형사 사건 제외 대법원규칙으 정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2 특허법원 <개정 2014.12.30.>

 

28조의2(특허법원장)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8조의3() 특허법원에 부() 둔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186조제1,  「실용신안법 33, 「디자인보호법 166 「상표법 85조의3

1항에 정하 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3 지방법원 <개정 2014.12.30.>

 

29(지방법원장)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방법원장 법원 지원, 시ㆍ군법 등기소 사법행정사무 관장하며, 공무원 지휘ㆍ감 독한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0() 지방법원에 부() 둔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1(지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원장 지방법원장 지휘 지원 관할구역 시ㆍ군법원 사법행정사무 관장하며, 공무원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 지원 지원장 지방법원장 지휘 관할구역 등기소 사무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지휘ㆍ감독한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 둘 수 있다.

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 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 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2(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형법」 제331, 332(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 처벌 법률 2조제1항ㆍ제3,  3조제1, 6(2조제1항ㆍ제3, 3조제

1 미수죄 한정한다) 9 해당하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 가중처 법률 5조의31, 5조의41항ㆍ제4항ㆍ제5(1항ㆍ제4 당하 한정한다) 5조의11 해당하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 합의 춘천지방법 강릉지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 판결ㆍ결정ㆍ명령 항소 또 항고사 28조제2 해당하 아니하 사건 2심으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3(시ㆍ군법원)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시ㆍ군법원 판사 지방법원 지원장 지휘 시ㆍ군법원 사법행정사무 관장하며, 직원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 관하여 지역 관할하 가정법원 지원장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34(시ㆍ군법원의 관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1항제2 3 사건 불복신청으 1심법원 계속(係屬) 경우에 지역 관할하 방법 지원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받 사건 시ㆍ군법원에 관할한다.

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5(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36(등기소)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 지방법원 사무국 지원 지원장 지휘 등기소 사무 관장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 가정법원 <개정 2014.12.30.>


 

 

37(가정법원장)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 법원 지원 사법행정사무 관장하며, 공무원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3조제

2 단서 1 지원 경우에 가정법원장 지원 가사사건, 소년보 가족관계등록 관한 사무 지휘ㆍ감독한다.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8() 가정법원에 부() 둔다.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9(지원)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ㆍ제3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0(합의부의 심판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 행정법원 <개정 2014.12.30.>

 

40조의2(행정법원장)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0조의3() 행정법원에 부() 둔다.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 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 법관 <개정 2014.12.30.>

 

41(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 원회(이하 "추천위원회" 한다) 둔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이 경 우 1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추천위원회 대법원 3 1 이상 요청하거 위원장 필요하다 인정 위원장 소집하 고, 재적위 과반수 찬성으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제청 대법관(제청대법관 2 이상 경우에 각각 대법관 말한다) 3 이상을 대법 후보자 추천하여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1항부 8항까지에 규정 추천위원회 구성 필요 사항 대법원규칙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2(임용자격)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 이상 다음 각 호의 직() 있던 45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판사는 10 이상 제1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2조의2 삭제 <2007.5.1.>

 

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42조제1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42조의4 삭제 <1999.12.31.>


 

 

4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12.30.]

 

44(보직) 판사의 보직(補職) 대법원장이 행한다.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고등법 허법원 부장판사 15 42조제1 중에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 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정기준에 근무성적평정 경우에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 파기사 함되어 하고, 자질평정 경우에 성실성, 청렴 친절 포함되어 한다.

대법원장 1 평정기준 판사 평정 실시하 결과 연임, 인사관리 반영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5(임기ㆍ연임ㆍ정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5조의2(판사의 연임)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 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6(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7(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 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48(징계)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9(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전문개정 2014.12.30.]

 

50(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51(휴직)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ㆍ소집된 경우

2. 국내 법률연구기관ㆍ대 등에서 법률연수 본인 위하 휴직 청원하 경우로 내용 충분 이유 있다 인정되 경우

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2(겸임 등)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 것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 법원직원 <개정 2014.12.30.>

 

53(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3조의2(재판연구원)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판연구원 법원장 사건 재판 조사ㆍ연구, 필요 업무 수행한 다.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4(사법보좌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소송촉 특례법」 소송비용액ㆍ 집행비용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 법원 사무

2. 「민사집행법」(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집행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 등재절 ,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 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사법보좌관 법원사무 등기사무 직급으 5 근무 사람, 법원주사 등기주사보 이 직급으 10 근무 대법원규칙으 정하 사람으 한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4조의2(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법원 필요하다 인정하 결정으 기술심리관 「특허법 186조제1, 「실용신안법 33 「디자인보호법 166 소송 심리 참여하 있다.

2 소송 심리 참여하 기술심리관 재판장 허가 기술적 사항 관하 소송관계인 에 질문 있고, 재판 합의에 의견 진술 있다.

대법원장 특허 국가기관 대하 공무원 기술심리관으 근무하 위하 파견근 무 요청 있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4조의3(조사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조사관 법관 대법원규칙으 정하 사건 심판 필요 자료 수집ㆍ조사하 고, 필요 업무 담당한다.

대법원장 국가기관 대하 공무원 조사관으 근무하 위하 법원에 파견근무를 요청 있다.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5(집행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 면(任免)한다.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 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대원법원청사람음 각 하나해당하경우에제지하 위하 신체적 유형력(有形力) 행사하거 경비봉, 가스분사 보안장비 사용 있다. 유형 력 필요 최소한도 그쳐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 대원 흉기 위험 법원청 질서유지 방해되 물건 지니고 있는 확인하 위하 법원청 출입자 검색 있다.

2 조치 때에 행위자에 경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 상황으로 경고 만한 시간 여유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6 재판 <개정 2014.12.30.>

 

1 법정 <개정 2014.12.30.>

 

56(개정의 장소) 공판(公判) 법정에서 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57(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1 단서 결정 경우에 재판장 적당하다 인정되 사람 대해서 허가할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58(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재판장 법정 존엄 질서 우려 사람 입정(入廷) 퇴정(退廷) 있고, 법정 질서유지 필요 명령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59(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0(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 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61(감치 등)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 이내의 감치(監置)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 수 있다.

법원 1 감치 위하 법원직원, 교도 국가경찰공무원으 하여 행위자 구속하 할 수 있으며, 구속 때부 24 이내 감치 처하 재판 하여 하고, 아니하 석방 명하 여 한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 에 사건으 집행 정지되고, 감치대상자 당사자 본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2(법정의 용어)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3(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4(법원경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 둔다.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법원 집행관 사용하 어려 사정 있다 인정 때에 법원경위 하여 소송서류 송달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2 합의 <개정 2014.12.30.>

 

65(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6(합의의 방법)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의 ()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호의 의견에 따른다

.

1. 액수 경우: 과반수 이르기까 최다액(最多額) 의견 차례 소액 의견 더하 최소 액 의견

2. 형사(刑事) 경우: 과반수 이르기까 피고인에 불리 의견 차례 유리 의견 더하 유리 의견

7조제1 과반 결정사항 관하 의견 2 나뉘 과반수 이르 때에는 원심재판 변경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7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12.30.>

 

67(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처장 대법원장 지휘 법원행정처 사무 관장하고, 직원 지휘ㆍ감독하며, 법원 사법행정 사 직원 감독한다.

차장 처장 보좌하 법원행정처 사무 처리하고, 처장 궐위되거 부득이 사유 직무 수행 때에 권한 대행한다.

처장 대법원규칙으 정하 대법원장 명으 사무 일부 차장, 국장 에 위임 있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비서관 법원서기 4 상당 별정직공무원으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 법원사 무 5 상당 별정직공무원으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8(임명)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69(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70(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1(조직)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 정책 기획, 계획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 홍보업 등을 보좌하 심의 담당관 있으며, 직명(職名) 사무분장 대법원규칙으 정한다.

실장 법원관리관으로, 국장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 공업이사관으로, 심의 담당 관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 부이사 공업서기관으로, 과장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 또 는 공업서기관으 보한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 사법연수원 <개정 2014.12.30.>

 

72(사법연수생)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사법연수생 수습기간 2년으 한다. 다만, 필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 정하 수습기간을 변경 있다.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 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3(조직) 사법연수원에 원장 1, 부원장 1, 교수 및 강사를 둔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원장 원장 보좌하 사법연수원 사무 처리하며, 원장 궐위되거 부득이 사유 직무 수행할 때에 권한 대행한다.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4(사법연수원장 등)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사법연수 교수 하나 해당하 중에 대법원장 보하거 사법연수원장 제청 대법원장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사법연수원에 전임으 근무하 검사 5조제3 판사 「검사정원법」 따른 검사 산입하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 한다) 특정직공무원으로 한 다.

전임교수 임기 10년으 하며, 연임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 교수 3 범위에 차례 대법 원규칙으 정하 기간 정하 임용 있다.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경우 「법관징계법」(5 제외한다) "법관" "전임교수" 본다.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4조의3(초빙교수)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 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 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 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대법원장 위촉하 10 15 이하 위원으 구성하되, 임기 2년으 연임할 있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5(사무국)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6(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76조의2(조직)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 수석연구위원 1,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수석연구위원 원장 보좌하 사법정책연구원 사무 처리하며, 원장 궐위되거 사고 인하 직무를 수행 때에 수석연구위원 권한 대행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 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5(초빙연구위원) 76조의32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 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대법원장 위촉하 9 위원으 구성하되, 임기 2년으 연임 있다. 다만, 위 원 과반수 법관 사람으 한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 "연구위 원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13.]

 

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4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

 

77(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 교수 및 강사를 둔다.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8(원장 등)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 상당 또는 4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79(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0(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5 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

 

81(조직)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 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

 

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15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 운영 법률 4 공공기관, 법인 에 법률 사무 종사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

4. 법학 교수 2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부득이 사유 직무 수행 때에 상임위원, 위원장 지명 위원 순으 직무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5(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유사 범죄 대해서 고려하여 요소 차이 없으 양형에 다르 취급하 아니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 양형기준 벗어 판결 경우에 판결서 양형 이유 적어 한다. 다만, 약식절 결심판절차 심판하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 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9 법원의 경비 <개정 2014.12.30.>

 

82(법원의 경비)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3992,1987.12.4.>

 

1 (시행일) 이 법은 1988 2 25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4조제1항의" "3조제3항의" 한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5조제2항의" "5조제3항의" 한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44조의" "46조제2항의"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 "대법관"으로 한다.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 "대법관"으로 한다.

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47 및 제48" "55" 한다.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 "대법관이" 하고, 35조중 "33" "42" 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31조에" "34조에" 하고, 2조중 "30조에" "33조에" 한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중 "33" "42" 한다.

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 "대법관의" 하고, 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 "대법관"으로 한다. 47조제4항중 "54조제2, 54조의2 및 제54조의3" "58조제2, 59 및 제60조의" 한다.

3 ( 법령과 관계) 시행당 2조에 개정되 법률외 법령에 종전 법원조직법 규정 인용 경우 해당하 규정 때에 종전 규정 갈음하 조항 인용한 것으 본다.

 

 

부칙 <4017,1988.8.5.>

 

1 (시행일) 이 법은 1988 9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제7 생략

 

8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내지생략

 

 

 

부칙 <4300,1990.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1 1 1일부터 시행한다.

 

2 내지 제8 생략

 

9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중 "심판" "판결"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ㆍ명령"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한다.

 

40조제1 다음 하고, 동조제2 "심판ㆍ결정ㆍ명령"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항고사건 " " 항고사건"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생략

 

10 생략

 

 

 

부칙 <4765,1994.7.27.>

 

1 (시행일) 1995 3 1일부 시행한다. 다만, 3, 7, 29, 31 개정규정 시ㆍ군 법원 33, 34 개정규정 4 규정 1995 9 1일부터, 20, 44, 44조의2 개정규정 예비판사 사항 42조의2 42조의3 개정규정 1997 3 1일부터, 3, 5 내지 제7, 9조의2, 10, 14, 28, 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 원 행정법원장 3편제2(28조의2 28조의4), 3편제5(40조의2

40조의4),  54조의2 개정규정 1998 3 1일부 시행한다.

 

삭제 <2005.3.24>

 

2 (행정사건 경과조치) 1조제1 단서 규정 행정법원 사항 시행당 행정법원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3 (시ㆍ군법원 경과조치) 1조제1 단서 규정 시ㆍ군법원 사항 시행당 순회 심판소 계속되 사건 의하 시ㆍ군법원 계속 것으 본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법원조직법 34조에 의한" 삭제한다.

2 "지방법 지원 순회판사" "지방법원, 시ㆍ군법원 판사", "10만원" "20만원" 한다.

3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 (관할 특례) 지방법 지원 판사 소속지방법원장 명령 소속법원 관할사 무 관계없 즉결심판청구사건 심판 있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1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1조제2 규정 42조의4 54 개정규정 시행당 법령 규정 조사관 규정 사법보좌관으 본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6 (계속중 사건 경과조치) 시행당 법원 계속중 형사사건 대하여 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불구하 종전 규정 의한다.

 

 

부칙 <4945,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002,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 19조제2, 21, 55 동조제1 4, 64조제3 "집달관" " 행관" 한다.

생략

 

4 생략

 

 

 

부칙 <5181,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577,1998.9.23.>

 

1(시행일) 이 법은 1999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제5 생략

 

6 생략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41 및 제54조의22항중  "실용신안법 35" 각각 "실용신안법 55" 한다.

 

 

 

부칙 <5642,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6084,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②(경과조치) 재임중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대하여 78조제1 개정규정 적용하 아니한 다.

 

 

부칙 <6408,2001.1.29.>

 

①(시행일) 2001 3 1일부 시행한다. 다만, 32조제2항제1  40조제2항제1 개정규정은

 

2003 3 1일부 시행한다.


 

 

②(관할 경과조치) 가정법원 설치되 아니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때까 40

 

2 개정규정 적용 지방법원지원합의부 가정법원지원합의부 본다.

 

③( 법령과 관계) 법령에 가정법원 인용 경우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포함하여 인용 것으 본다.

 

 

부칙 <7289,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제4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41 및 제54조의22항중  "의장법"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7402,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 직무범위 속하 사건 처리 경과조치) 접수 54조제2 사건

 

54 개정규정 불구하 판사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 경과조치) 4765 법원조직법중개정법 2 개정규정 의하 춘천지방법 강릉 지원 관할 행정사건으로 2005 6 30 춘천지방법원 사건 법원 한다.

 

 

부칙 <제7725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0호,2005.12.2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270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 양형기 설정시기) 위원회 2 이내 국민 관심, 범죄 고려하

 

81조의6 개정규정 최초 양형기준 설정하여 한다.

 

 

 

부칙 <제841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예비판사 경과조치) 예비판사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 임용되 2년 근무하 아니 경우에 판사 임용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4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0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1호,2011.7.18.>

 

제1조(시행일) 2012 1 1일부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개정규정 2011 9 1일부 시행하 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 제45조제4항 개정규정 2013 1 1일부 시행한다.

[한정위헌,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2012.11.29.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 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2조(판 임용 재직연수 경과조치) 제42조제2항 개정규정에 불구하 2013 1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 1일부 2021 12 31일까 판사 임용하 경우에 5 제42조제1 에서, 2022 1 1일부 2025 12 31일까 판사 임용하 경우에 7 제42조제1 직 에 중에 임용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재판연구원 채용기간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 개정규정에 불구하 2017 12 31 이전 채용하 재판연구원 2년 범위에 기간 정하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 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 사건 경과조치) 법원 계속중 형사사건 대하여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종전 규정 적용한다.


 

 

부칙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2041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  "「민사소송법」(동법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민사소송법」(같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소송촉 특례법」"으 한다.

 

 

부칙 <제1288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