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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1962년10월19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101호는 2014년1월29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47, 2014.1.29.,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1(목적)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1조의2(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 한다) 밟는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 다음 목의 서류를 말한다.

.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 한다)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9.6.30.]

[종전 1조의2 1조의3으로 이동 <2009.6.30.>]

 

1조의3(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 「디자인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28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2009.6.30.>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디자인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2003.5.12.>

삭제<2002.2.28.>

삭제<2009.6.30.>

[본조신설 1998.12.31.]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1조의3 1조의4 이동 <2009.6.30.>]

 

1조의4(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4조의29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있다.

[전문개정 2009.6.30.]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1조의4 1조의8 이동 <2009.6.30.>]

 

1조의5(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 한다)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조의6(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조의7(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있다. 다만, 첨부서류가 4조의21 또는 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있다.

[본조신설 2009.6.30.]

 

1조의8(서류의 사용어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증명서류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서류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1조의4에서 이동 <2009.6.30.>]

 

2(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9, 27조의2, 29조의2, 29조의3, 72조의2 또는 72조의3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이하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2009.6.30., 2010.7.27., 2011.3.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11조의2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42. 제출한 도면이 별지 1호서식의 기재요령 7호바목, 별지 2호서식의 기재요령 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3호서식의 기재요령 17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별지 4호서식의 기재요령 4호다목 라목, 별지 5호서식의 기재요령 4호다목 라목, 별지 9호서식의 기재요령 10호바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4조의3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29조의3 규정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67조의2 또는 67조의3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준용한다)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12. 1조의5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13. 1조의7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4조의7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5.12., 2009.6.30., 2011.3.31.>

2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1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준용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5.2.11., 2007.6.29.>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3(서류등의 보정) 17조ㆍ제18조ㆍ제27조의2 또는 규칙 1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2009.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4(대리인의 선임등)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ㆍ「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소속 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리인이 대리하는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 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9.>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 제출할 있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2(포괄위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또는 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4조의9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본조신설 2009.6.30.]

 

4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4조의2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으로 한정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조제3 전단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4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09.6.30.]

 

4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4조의2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5(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 4조의10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4조의6(승계인의 자격 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절차를 밟을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7(증명서류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2011.3.3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신설 2011.3.31.>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개정 2011.3.31.>

1. 파리협약 동맹국 1국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 또는 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3.31.>

[본조신설 2009.6.30.]

 

4조의8(출원인코드의 부여 ) 4조의27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4조의27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있다.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주민등록법」 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의 주소와 같은 주소로 출원인코드를 자동변경한다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를 변경할 있다.<신설 2013.6.28.>

6항에 따른 출원인코드를 자동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5호의5서식의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의 부여 신청과 동시에 출원인코드 자동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서에 갈음할 있다.<신설 2013.6.28.>

7항에 따라 출원인코드 자동변경 신청을 자가 자동변경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5호의5서식의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3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인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있다.<신설 2013.6.28.>

[본조신설 2009.6.30.]

 

4조의9(전자문서 이용신고) 4조의28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4조의29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문개정 2012.12.31.]

 

4조의10(전자문서의 제출 )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4조의9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11(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온라인 제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12(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4조의9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4조의13(동시제출의 특례)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14(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종전 4조의14 4조의15 이동 <2011.3.31.>]

 

4조의15(서류의 원용)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4조의4부터 4조의8까지, 8조제2 또는 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4조의4부터 4조의8까지, 8조제2 또는 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경우에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를 갈음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조의5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1. 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4조의2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본조신설 2009.6.30.]

[4조의14에서 이동 , 종전 4조의15 4조의16으로 이동 <2011.3.31.>]

 

4조의16(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2011.3.3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나 견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4조의15에서 이동 <2011.3.31.>]

 

5(출원서 ) 9조제1 4항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

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1 이상의 도면을 이용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1. 입체디자인의 경우: 별지 4호서식의 입체디자인 도면

2. 평면디자인의 경우: 별지 5호서식의 평면디자인 도면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별지 6호서식의 글자체디자인 도면

삭제<2011.3.31.>

9조제3항에 따라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하는 때에는 견본 1개와 견본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00센티미터 이하로 있다.

2조제1호의2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6 같다.<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7.6.29.]

 

6(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디자인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당해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디자인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05.7.1.>

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3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디자인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개정 2009.6.30.>

[전문개정 1998.2.23.]

[제목개정 2005.7.1.]

 

6조의2(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23조의2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에 갈음할 있다. <개정 2005.7.1., 2007.6.29.>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 이내에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대리인에 의하여 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2.,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3.5.12., 2005.7.1.]

 

6조의3(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23조의5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1.6.30., 2005.7.1.]

 

7(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2005.7.1.>

삭제<2001.6.30.>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개정 1993.12.31., 2005.7.1.>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제목개정 2005.7.1.]

 

8(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별표 3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1993.12.31.>

[제목개정 1993.12.31.]

 

9(물품의 구분 ) 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4 범위에서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우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물품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9.12.30.>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 같다.

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있는 물품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1. 별표 4 물품의 범위 A1류ㆍB1류ㆍB2류ㆍB3류ㆍB4류ㆍB5류ㆍB9류ㆍC1류ㆍC4류ㆍC7류ㆍD1류ㆍF1류ㆍF2류ㆍF3류ㆍF4류ㆍF5류ㆍH5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11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있는 물품은 별표 4 물품의 구분상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신설 1998.2.23., 2001.6.30., 2005.7.1., 2009.12.30.>

[제목개정 2011.3.31.]

 

10(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 23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같은 4항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항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의 내용 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국어번역을 생략할 있다.

[전문개정 2007.6.29.]

 

10조의2(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7 또는 72조의4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3(서류 등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류ㆍ견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의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4(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출할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5(기간의 지정) 17 또는 72조의4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4조의14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5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있는 부가기간은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6(기간경과 구제신청) 4조의15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4조의16 따른 보완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7(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4조의18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8(절차의 수계신청) 4조의21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9(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0(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8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있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1(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일자를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2(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신고) 24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있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3(지분 등의 기재) 2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24조제3 또는 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또는 「민법」 268조제1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4(창작자의 추가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다만, 창작자를 적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만 해당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5(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교부)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4D(1)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10조의16(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있다.

1. 참고자료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1(출원의 분할) 19조제1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ㆍ견본) 1(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

삭제<2001.6.30.>

삭제<2001.6.30.>

[전문개정 1998.12.31.]

 

12 삭제 <2005.7.1.>

 

12조의2 삭제 <2005.7.1.>

 

13(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4 또는 1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ㆍ견본)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마다 1)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14(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7.1.>

 

15(협의결과 신고) 1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또는 24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25조의3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 같다.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고시하여야 한다.

 

15조의3(우선심사의 신청) 25조의4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16(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5.7.1.>

 

16조의2(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같은 이유로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30.]

 

17(비밀디자인의 청구 ) 13조제1 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별지 8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7.6.29.>

1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를 준용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7.6.29.>

[전문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7.6.29.]

 

17조의2(보정의 각하결정) 18조의2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18(거절이유통지서 ) 심사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1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29조의8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7조ㆍ법 29조의5 7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목개정 1998.2.23.]

 

19(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자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14.1.29.>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목개정 2001.6.30., 2005.7.1.]

 

20(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 29조의2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2002.2.28.>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한한다)

29조의2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2.2.28.,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9조의3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8.2.23.]

[제목개정 2005.7.1.]

 

20조의2(일부디자인의 포기) 31조의2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일부디자인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5.7.1.]

 

20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33조의3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 2005.2.11., 2005.7.1., 2005.9.1., 2007.6.2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3조의3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2007.6.29.>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2., 2005.7.1.]

 

20조의4(비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6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5.7.1.]

 

21(디자인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38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10호서식부터 별지 13호서식까지 별지 15호서식의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7.6.29.>

특허청장은 46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있다.<신설 2006.4.28.>

특허청장은 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때에는 별지 1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디자인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4.28., 2007.6.29.>

[제목개정 2005.7.1., 2006.4.28.]

 

21조의2(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16호서식부터 별지 20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있다. <개정 2007.6.29.>

특허청장은 1항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우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때에는 별지 16호서식부터 별지 20호서식까지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4.28.]

 

21조의3(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22(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1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2. 21조의21항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3. 21조의3 따른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에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2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23(디자인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취지를 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목개정 2005.7.1.]

 

24(심판청구서) 68 또는 6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있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67조의2, 67조의3 70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7.6.29.>

삭제<2007.6.29.>

 

24조의2(심판번호의 통지 )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3(답변서 ) 72조의10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조의103, 72조의202, 72조의231 또는 7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4(심판관의 제척신청 ) 72조의12 또는 72조의13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5(심판참가신청) 72조의20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6(증거의 첨부) 24 24조의3 따른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때에는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을 갈음할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조의21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4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7(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8(구술심리) 72조의18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9(증인의 신청 )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10(심판청구 등의 취하) 72조의25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11(심리종결 통지 제출된 서류) 72조의26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 전에 72조의26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12(심리재개) 72조의264항에 따라 심리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13(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이유

6.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24조의14(심판비용) 72조의29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증거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9.6.30.]

 

25(준용규정) 67조의2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67조의3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17조의2 1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30.]

 

26(재심청구서) 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7(디자인등록 표시) 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05.7.1., 2007.6.29.>

[제목개정 2005.7.1.]

 

28(서류의 열람 ) 7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교부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교부신청 디자인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때에는 교부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1항에 따른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29(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 77조의2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1 이상을 보유할

3. 임ㆍ직원 「변리사법」 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또는 같은 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77조의2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있다.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다.

[본조신설 2009.6.30.]

 

30(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6.30.]

 

31(전자화대상 서류) 77조의23항에 따라 전자화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교부신청서(서류 등ㆍ초본 교부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6.30.]

 

32(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정정신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77조의2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33(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7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부칙 <752,1990.9.4.>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785,1992.10.30.>

규칙은 1992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1993.12.31.>

(시행일) 규칙은 1994 1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42,1996.6.22.>

(시행일) 규칙은 1996 7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81,1998.2.23.>

(시행일) 규칙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1호서식 별지 3호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19,1998.12.31.>

규칙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9,2001.6.30.>

규칙은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8,2002.2.28.>

(시행일) 규칙은 2002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2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1조의32항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조의2ㆍ제1조의32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의장등록이의신청 심판부터 적용한다.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03.5.1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57,2005.2.11.>

규칙은 2005 2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85,2005.7.1.>

1 (시행일) 규칙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3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 12 1 이후 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 제목 동조중 "의장"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7호서식 3조중 "의장권"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가목 동조제2 다목중 "의장"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부칙 <300,2005.9.1.>

규칙은 2005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36,2006.4.28.>

규칙은 2006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05,2007.6.29.>

규칙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3항제1호라목, 5조제3항제2 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4,2008.12.31.>

1(시행일)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규칙은 시행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이의신청ㆍ디자인등록ㆍ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80,2009.6.30.>

1(시행일) 규칙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3 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호서식의 (앞쪽) [합계]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에 13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4호서식의 (앞쪽) [보정(보완)]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10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6호서식의 (앞쪽) [수수료]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7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20호서식의 (앞쪽) [출원료]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8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24호서식의 (앞쪽) [수수료]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에 7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29호서식의 (앞쪽) [수수료]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에 8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108,2009.12.30.>

1(시행일)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까지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9호서식까지는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137,2010.7.27.>

1(시행일)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10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 한다.

4조의2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39,2010.7.27.>

1(시행일) 규칙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8 "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금액을 기재합니다" " 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디자인의 개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한다.

[수수료] 디자인

 

 

 

부칙 <180,2011.3.31.>

1(시행일)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2(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있다.

 

 

 

부칙 <228,2011.12.23.>

규칙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79,2012.12.31.>

1(시행일) 규칙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9, 4조의10 4조의12 개정규정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2(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1조의71 단서 4조의25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경우 전자서명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4조의9, 4조의10, 4조의12 부칙 1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3,2013.3.23.>

1(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81 외의 부분 29조제1 외의 부분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7,2013.6.28.>

1(시행일) 규칙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7,2014.1.29.>

1(시행일) 규칙은 2014 1 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 후단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한다.

17조의24, 19조제2 24조의133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까지 별지 7호서식부터 별지 9호서식까지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