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Intellectual Property IP Training Respect for IP IP Outreach IP for… IP and... IP in... Patent & Technology Information Trademark Information Industrial Design Inform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Information Plant Variety Information (UPOV) IP Laws, Treaties & Judgements IP Resources IP Reports Patent Protection Trademark Protection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Plant Variety Protection (UPOV) IP Dispute Resolution IP Office Business Solutions Paying for IP Services Negotiation & Decision-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Innovation Sup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s AI Tools & Services The Organization Working with WIPO Accountability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Geographical Indications Copyright Trade Secrets WIPO Academy Workshops & Seminars IP Enforcement WIPO ALERT Raising Awareness World IP Day WIPO Magazine Case Studies & Success Stories IP News WIPO Awards Business Universities Indigenous Peoples Judiciaries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conomics Gender Equality Global Health Climate Change Competition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ntier Technologies Mobile Applications Sports Tourism PATENTSCOPE Patent Analytic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RDI – Research for Innovation ASPI –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Global Brand Database Madrid Monitor Article 6ter Express Database Nice Classification Vienna Classification Global Design Database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Hague Express Database Locarno Classification Lisbon Express Database Global Brand Database for GIs PLUTO Plant Variety Database GENIE Database WIPO-Administered Treaties WIPO Lex - IP Laws, Treaties & Judgments WIPO Standards IP Statistics WIPO Pearl (Terminology) WIPO Publications Country IP Profiles WIPO Knowledge Center WIPO Technology Trends Global Innovation Index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PCT –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ePCT Budapest – The International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Madrid – The 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eMadrid Article 6ter (armorial bearings, flags, state emblems) Hague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eHague Lisbon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Mediation Arbitration Expert Determination Domain Name Disputes 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CASE) Digital Access Service (DAS) WIPO Pay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Assemblies Standing Committees Calendar of Meetings WIPO Webcast WIPO Official Documents Development Agenda Technical Assistance IP Training Institutions COVID-19 Support National IP Strategies Policy & Legislative Advice Cooperation Hub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 (TISC) Technology Transfer Inventor Assistance Program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Accessible Books Consortium WIPO for Creators WIPO Translate Speech-to-Text Classification Assistant Member States Observers Director General Activities by Unit External Offices Job Vacancies Procurement Results & Budget Financial Reporting Oversight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Laws Treaties Judgments Browse By Jurisdiction

Republic of Korea

KR064

Back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61년12월30일에 제정된 법률 제911호는 2009년12월30일의 법률 제9895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Decreto-Lei n.° 176/2007|de 8 de Maio (Comunicaç ões Electrónicas)

부정경쟁방지 및 씁업비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31] 법률 제9895호, 2009.12.30,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074 지식경제부 (산업재산보호팀)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씁업비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 2007.12.21"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 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씁업임을 표시한 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 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 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 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 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 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 수출하는 행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 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 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 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 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씁업비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씁상의 정보를 말한다.

"씁업비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씁업비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씁업비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씁업비묀을 취득 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씁업비묀을 취득한 후에 그 씁업비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씁업비묀을 비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씁업비 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씁업비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하고 그 씁업비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씁업비묀을 취득한 후에 그 씁업비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의2

(부정경쟁방지 및 씁업비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씁업비묀보호를 위하여 연구 ㆍ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개정 2007.12.21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 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 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2007.12.21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 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 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 여 자신의 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씁 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7.12.21]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 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 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 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씁업비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씁업비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씁업비묀 보유자의 씁 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씁업비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씁업비묀 보유자의 씁 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씁업비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삭제 <1998.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9.3.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9.3.25>

④ 제1항에 따른 위임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2009.3.25>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3.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9.3.25]

제17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젞( �/p>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제18조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씁업비묀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
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 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③ 삭제<2009.12.30>

④ 삭제<2009.12.30>

⑤ 삭제<2009.12.30>

[전문개정 2007.12.21]부칙 <제9895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씁업비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씁업비묀의 보유자는 씁업비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씁업비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씁업비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 서 그 씁업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씁업비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씁업비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씁업비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씁업비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씁업비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씁업비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씁업비묀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씁업비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 2007.12.21]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 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씁업상 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물건의 양도수량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씁업상 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씁업비묀 침해행위의 대상 이 된 씁업비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 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3

(자료의 제춞( �/P>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씁업비묀 침해행위로 인한 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부터 제 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 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씁업비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