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규칙 26의2.3 및 49의3.2에 따른 수리관청(RO) 및 지정관청(DO)에 의한 우선권 회복(2026년 8월 19일 최신 업데이트)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A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IB1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G 앤티가 바부다 IB1참조 예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XCD 800
AL 알바니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ALL 7,000
AM 아르메니아 예 예 '비고의성' 기준 AMD 10,000
AO 앙골라 IB1참조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P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T 오스트리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EUR 229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EUR 269
AU 호주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요건2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AUD 20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최소 AUD 1002
AZ 아제르바이잔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B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BB 바베이도스 IB1 참조 예 해당 관청에 문의
BE 벨기에 EP3 참조 EP 참조
BF 부르키나파소 OA4 참조 OA5 참조
BG 불가리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BH 바레인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BJ 베냉 OA4 참조 OA5 참조
BR 브라질 아니요 아니요
BS 바하마 IB1참조 예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BSD 500 또는 USD 500
BW 보츠와나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은 해당 관청에 문의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BY 벨라루스 예 예 '비고의성' 기준 BYN 225
BZ 벨리즈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BZD 150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CA 캐나다 예 아니요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CF 중앙아프리카공화국 OA4 참조 OA5 참조
CG 콩고 OA4 참조 OA5 참조
CH 스위스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CHF 500
CI 코트디부아르 OA4 참조 OA5 참조
CL 칠레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미화 400달러6 에 상당하는 CLP 금액
CM 카메룬 OA4 참조 OA5 참조
CN 중국 예 예18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CNY 1,000
CO 콜롬비아 아니요 아니요
CR 코스타리카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USD 160
CU 쿠바 아니요 아니요
CV 카보베르데 예 해당 관청에 문의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해당 관청에 문의
CY 키프로스 예 EP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CZ 체코 아니요 아니요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DE 독일 아니요 아니요
DJ 지부티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DK 덴마크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DKK 3,000
DM 도미니카 해당 관청에 문의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DO 도미니카공화국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DOP 19,835
DZ 알제리 아니요 아니요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EA 유라시아 특허기구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없음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RUB 16,000
EC 에콰도르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EE 에스토니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EG 이집트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개인 및 연구기관은 EGP 800
10인 미만 기업은 EGP 1,000
10인 초과 기업은 EGP 1,500
EP 유럽 특허기구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EUR 790
ES 스페인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91.35
서면 신청은 EUR 107.46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FI 핀란드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EUR 550
FR 프랑스 예 EP 참조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56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GA 가봉 OA4 참조 OA5 참조
GB 영국 예 예 '비고의성' 기준 GBP 200
GD 그레나다 해당 관청에 문의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E 조지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미화 60달러에 상당하는 GEL 금액19
GH 가나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M 감비아 AP7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N 기니 OA4 참조 OA5 참조
GQ 적도기니 OA4 참조 OA5 참조
GR 그리스 아니요 EP 참조
GT 과테말라 IB1 참조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GTQ 4,000
GW 기니비사우 OA4 참조 OA5 참조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HN 온두라스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5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HR 크로아티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EUR 26.54
HU 헝가리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IB 세계지식재산기구 예 해당 없음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ID 인도네시아 아니요 아니요
IE 아일랜드 예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IL 이스라엘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IN 인도 아니요 아니요
IQ 이라크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IR 이란회교공화국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은 해당 관청에 문의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IRR 500,000(자연인) IRR 2,500,000(법인)
IS 아이슬란드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ISK 50,000
IT 이탈리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16
서면 신청은 EUR 16 (수수료 스탬프로)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JM 자메이카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JMD 3,500
JO 요르단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JOD 508
JOD 259
JP 일본 예 예 '비고의성' 기준17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KE 케냐 예 예 '비고의성' 기준 USD 50
KG 키르기스스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KGS 3,500
KH 캄보디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M 코모로 OA4 참조 OA5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N 세인트키츠네비스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XCD 50
K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R 대한민국 아니요 아니요
KW 쿠웨이트 IB1 참조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Z 카자흐스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C 세인트루시아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I 리히텐슈타인 CH10 참조 CH11 참조
LK 스리랑카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R 라이베리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S 레소토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T 리투아니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15
LU 룩셈부르크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V 라트비아 예 EP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Y 리비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MA 모로코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C 모나코 EP3 참조 EP 참조
MD 몰도바공화국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EUR 100
ME 몬테네그로 EP3 참조 EP 참조
MG 마다가스카르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K 북마케도니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MKD 1,000
ML 말리 OA4 참조 OA5 참조
MN 몽골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R 모리타니 OA4 참조 OA5 참조
MT 몰타 예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없음
MU 모리셔스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아니요
MW 말라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X 멕시코 예 아니요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없음
MY 말레이시아 예 예 '비고의성' 기준 MYR 150
MZ 모잠비크 AP7 참조 예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NA 나미비아 AP7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E 니제르 OA4 참조 OA5 참조
NG 나이지리아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I 니카라과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L 네덜란드 예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61
NO 노르웨이 예 예 '비고의성' 기준 NOK 3,000
NZ 뉴질랜드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OM 오만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PA 파나마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48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PE 페루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PEN 191.97
PG 파푸아뉴기니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PH 필리핀 아니요 아니요
PL 폴란드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PLN 80
PT 포르투갈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192.63
서면 신청은 EUR 385.26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RO 루마니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RS 세르비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RSD 4,15015
RU 러시아연방 예 예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RUB 1,000
RW 르완다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SA 사우디아라비아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534 (276)16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SAR 2,00015
SC 세이셸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D 수단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E 스웨덴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SEK 2,000
SG 싱가포르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SGD 250
SI 슬로베니아 예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EUR 42
SK 슬로바키아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SL 시에라리온 AP7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M 산마리노 EP3 참조 EP 참조
SN 세네갈 OA4 참조 OA5 참조
SV 엘살바도르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Y 시리아아랍공화국 예 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Z 에스와티니 AP7 참조 AP12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TD 차드 See OA4 참조 See OA5 참조
TG 토고 See OA4 참조 See OA5 참조
TH 태국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TJ 타지키스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M 투르크메니스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N 튀니지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R 튀르키예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TRY 2,610
TT 트리니다드토바고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Z 탄자니아합중국 AP7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UA 우크라이나 예 예 '비고의성' 기준 UAH 200 또는 그에 상당하는 EUR 또는 USD 금액13
UG 우간다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US 미국 예 예 '비고의성' 기준 USD 2,26014
UY 우루과이 예 예 ‘상당한 주의’ 기준 3,363.10 UYI에 상당하는 UYU 금액
UZ 우즈베키스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VC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IB1 참조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VN 베트남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ZM 잠비아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ZW 짐바브웨 예 예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1. WIPO 국제사무국(IB)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국내장(AU)을 참조한다.
  3. 유럽 특허청(EP)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4.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는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5.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는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6. 출원인은 미화 상당액을 CLP로 계산할 때에는 칠레중앙은행이 납부일 전날에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P)는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8. 이 금액은 기업 또는 기관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9.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10.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CH)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11.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CH)은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12.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P)는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13. 이 수수료는 모든 출원인이 또한 발명자인 경우 90%, 모든 출원인이 또한 비영리단체 및/또는 기관인 경우에 80% 감면된다. 두 종류의 출원인 모두에 의해 출원되고, 모든 출원인이 또한 발명자이거나 비영리단체 및/또는 기관인 경우에 해당 수수료는 80% 감면된다.
  14. 이 금액은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출원의 경우 USD 904,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 출원의 경우 USD 452으로 감면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부속서 C(US) 및 국내장(US)을 참조한다).
  15.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50% 감면된다.
  16.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17. 우선권 기간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된다.
  18. 지정관청으로서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관청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이다.
  19. 이 수수료는 출원인이 발명자, 고등교육기관, 또는 독립 과학연구단위인 경우 70%, 출원인이 학생 또는 연금 수급자인 경우 9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