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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1991년12월31일에 제정된 법률 제4492호는 2015년2월3일의 법률 제13168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8호, 2015.2.3., 일부개정]

환경부 (자연정책과) 044-201-7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 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1. "자연환경"이 지하ㆍ지표(해양 제외한다) 지상 생물 이들 둘러싸 비생물적 것 을 포함 자연 상태(생태 자연경관 포함한다)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 지속가능 이용"이 현재 장래 세대 동등 기회 가지 자연환경 이용하거 있도 말한다.

4. "자연생태" 자연 상태에 이루어 지리 지질 환경 아래에 생물 생활하 있 는 일체 현상 말한다.

5. "생태계" 식물ㆍ동 미생 군집(群集)들 무생 환경 기능적 단위 상호작용하 역동적 복합 체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 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 육상생태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한다) 이들 복합생태계 포함하 모 든 원천에 발생 생물체 다양성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생태계 다양성 포함한다.

8. "생태축"이 생물다양성 증진시키 생태 기능 연속성 위하 생태적으 중요 생태 기능 유지 필요 지역 연결하 생태적서식공간 말한다.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 파괴되 방지하 야생동ㆍ식물 생태계 연속 유지 위하 설치하 인공 구조물ㆍ식 생태 공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이에 부속된 자연요 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 기존 자연환경 유사 기능 수행하거 보완 기능 수행하도 위하 성하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생물다양성 풍부하 생태적으 중요하거 자연경관 수려하 특별히 보전 가치 지역으로 제12 제13조제3항 규정 의하 환경부장관 지정ㆍ고시하 지역 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 사람 접근 사실 불가능하 생태계 훼손 방지되 지역 군사상의 목적으이용되외에특별용도사용되아니하무인도로대통령령정하지역관할권이 대 한민국 속하 날부 2년간 비무장지대 말한다.

14. "생태ㆍ자연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 대하 자연환경 생태 가치, 자연성, 경관 등급화하 제34조 규정 의하 작성 지도 말한다.

15. "자연자산"이 인간 생활이 경제활동 이용 유형ㆍ무형 가치 자연상태 생물 비생물적 총체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 생태 기능 수려 자연경관 보유하 지속가능하 보전ㆍ이용 마을로 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제42조 규정 의하 지정 마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 생태계 우수하거 자연경관 수려 지역에 자연자산 현명 이용 환경 중요성 체험 자연친화적 관광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국민 자산으로 공익 적합하 보전되 현재 장래 세대 위하 지속가능하 이용 되어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 이용하거 개발하 때에 생태 균형 파괴되거 가치 저하되 아니하도 하여 한다

. 다만, 자연생태 자연경관 파괴ㆍ훼손되거 침해되 때에 최대 복원ㆍ복구되도 노력하여 한다.

6. 자연환경보전 따르 부담 공평하 분담되어 하며, 자연환경으로부 얻어지 혜택 지역주민 이해 관계인 우선하 있도 하여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 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 등으 자연환경 훼손방 자연환경 지속가능 이용 자연환경보전대 책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 보전하여 생태계 선정, 멸종위기 처하 있거 생태적으 중요 생물 생물자원 보 호

3. 자연환 훼손지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 있어 생태 건전성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 등 을 생물다양성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때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 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하 개발계 개발사업(이 "개발사업등"이 한다) 수립ㆍ 시행함 있어 자연환경보 자연환경 지속가능 이용 위하 고려하여 지침 작성하 활용하도 있다.

③제1항 규정 협의 대상 주요시 계획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0.2.4.>

③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함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거쳐 한다. 이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6조제4항 규정 의하 관계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통보하 진방 실천계획 고려하여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정책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있다.

⑤제2 제4항 규정 확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변경하고 경우 준용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있다.<개정 2010.2.4.>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내용 소관업무 관련 계획 영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 필요 조치 하여 한다.

③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성과 2년마 정기적으 분석ㆍ평가하 결과 자연환경보전 정책 반영하여 한다.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 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 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 장에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자료 제출 요청 있다. 관계행정기관 특별 사유 응하여 한다.

③환경부장관 자연환경정보망 효율적 구축ㆍ운영 위하 필요 경우에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위탁 있다.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 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하천ㆍ산간계 자연경관 수려하 특별 보전 필요 지역으로 대통령령 정하 지 역

②환경부장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속가능 보전ㆍ관리 위하 생태 특성, 자연경 지형여 등을 고려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음 구분하 지정ㆍ관리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 "핵심구역"이 한다) : 생태계 구조 기능 훼손방지 위하 특별 보호 필요하거 자연경관 수려하 특별 보호하고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 "전이구역"이 한다) : 핵심구 완충구역 둘러싸 취락지역으로 지속가능 보전 이용 위하 필요 지역

③환경부장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군사목 천재ㆍ지 사유 인하 제1항 규정 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 가치 상실하거 보전 필요 경우에 지역 해제ㆍ변경 있다.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제1항 규정 의하 의견청 협의 요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 사유 요청 날부 30 이내 환경부장관에 의견 제시하여 한다.

③환경부장관 제1항 규정 의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하거 변경 때에 지체없 환경부령 내용 관보 고시하여 한다.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 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 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 고사(枯死)시키 포획하거나 고사시키 위하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 설치하거 유독물ㆍ농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 공작물(이 "건축물등"이 한다)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 당시 건축연면적 2 증축하 경우 한한다) 토지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4., 2009.6.9.>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거주하주민생활양식생활향상위하필요하거생태ㆍ경관보전 지 당시 실시하 영농행위 지속하 위하 필요 대통령령 정하 행위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 제2조 규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제14조 규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 리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하 경우

6. 「산림자원성 및 관리법률」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보호법」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보전위하시행하사업으로나무베어내거토지형질변경수반하아니하는 경우

7. 법률 의하 관계행정기관 실시하거 관계행정기관 인가ㆍ허 등(이하 "인ㆍ허가등"이 한다) 경우. 행정기관 환경부장관 협의하여 한다.

8. 환경부장관생태ㆍ경관보전지역보호ㆍ관리하위하대통령령정하위 및 필요시설설치하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09.6.9.>

1. 「측량ㆍ수로조 지적 법률」 지목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 이전 지목 대지인 경우 한한다) 토지에 주거ㆍ생 건축물등으로 대통령령 정하 건축물등 설치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 관리 법률」 산림경영계획 산림보 「산림보호법」 산림유전 자원보호구 보전ㆍ관리 위하 시행하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ㆍ하수 지역주 탐방객 생활편 위하 대통령령 정하 공공용시 생활편 의시설 설치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있다.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1. 「수 수생태 보전 법률 제2조 규정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 제2조 규정에 의 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유독물질 버리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 구역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전 위하 금지하여 행위로 풀ㆍ나무 대통령령이 정하 행위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 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자연재해 예방ㆍ응급대 필요 조치 위하 출입하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 관리 법률」 산림경영계 산림보호 「산림보호법」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보전ㆍ관리 위하 출입하 사람

7.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지장 행위로 대통령령으 정하 행위 위하 출입하 사람


 

 

환경부장관 제1항 출입 제한하거 금지하려 지역 위치ㆍ면적, 출입 제한기 또는

금지기간, 환경부령으 정하 사항 고시하여 한다.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 지를 해제하고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 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 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 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 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②환경부장관 제1항 규정 관리전환 대상 토지등 선정하 위하 대통령령 정하 바에 의하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하 토지등 조사 있다.<개정

2009.1.30.>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 의하 토지등 매수하 경우 매수가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 산정 가액 의한다.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환경부장관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대하우선적으수 및 폐수처리지원방안을 수 립하여야 한다.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

③제1항 규정 생태ㆍ경관보전지 인접지역 지원 절차ㆍ방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유보지역 행위제 중지명 관하여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 남ㆍ북한간 합의 의하 실시하 평화 이용사업 통일부장관 환경부 장관 협의하 실시하 통일정책관련사업 대하여 그러하 아니하다.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에 지역 대표하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보전 필요 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 지정하 관리하도 권고 있다.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 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21.>

②제1항 규정 의하 의견청 협의 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 또 는 관계행정기관 특별 사유 요청 날부 30 이내 의견 제시하여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ㆍ면적ㆍ지정연월일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 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 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 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 사업 시행함 있어 자연경관 보전 있도 필요 조치 하여 한다.

③환경부장관 자연경관 보전하 위하 필요 지침 작성하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 통보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환경부장 지방환경관서 제1항 규정 의하 협의 요청받 경우에 개발사업등 연경관 미치 보전방 대하 환경부장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지방환경관서 장은 제29조 규정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한다.<개 2010.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대하 인ㆍ허가등 하고 때에 환경부령 정하 자연경관 검토기준 따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9조 규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 대통령령 경우에 그러하 아니하다.<개 2011.7.21.>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 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2.>

②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조하 생태ㆍ자연도에 1등 권역으 분류 지역 자연상태의 변화 특별 파악 필요 있다 인정되 지역 대하 2년마 자연환경 조사  있다.<개정

2013.3.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②환경부장관 제30조 규정 의하 조사 실시 지역중에 자연 인위 요인으 생태계의 변화 뚜렷하다 인정되 지역 대하여 보완조사 실시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 의하 관할구역 제1 제3항 관찰 실시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 (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규정 조사원 자격ㆍ위촉절 필요 사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다.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


 

 

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 의하 타인 토지 출입하고 사람 출입 3 전까 토지 소유자ㆍ점유 관리인에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한다. 다만, 장애물 소유자ㆍ점유 관리인 현장 없거 주소 경우에 지역을 관할하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시하거 일간신문 공고하여 한다. 14일 경과 때에 동의를 얻 것으 본다.

④토지 소유자ㆍ점유 관리인 정당 사유없 제1항 규정 조사행위 거부ㆍ방 기피 하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 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야생생 관리 법률 제2조제2호 멸종위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야생생물"이 한다) 서식지ㆍ도래 생태 생태통로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 : 1등 권역, 2등 별도관리지역으 분류 지역외 지역으로 이용 대상 지역

4. 별도관리지 : 법률 규정 의하 보전되 지역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 가치 지역이거나 도시 녹지보 위하 관리되 지역으로 대통령령 정하 지역

②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효율적으 활용하 위하 제1항제1 제3호 권역 환경부령 정하는 바 세부등급 정하 작성 있다.

③환경부장관생태ㆍ자연도작성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필요자료 전문인력 협조 요청 있다. 이 군사목적 위하 불가피 경우 제외하고 관계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정하 의하 자료 요청 협조하여 한다.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 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하 때에 14 국민 열람 작성하여 하며, 작성 생태ㆍ 자연도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 통보하 고시하여 한다.

⑥시ㆍ도지사 환경부장관 작성 생태ㆍ자연도 기초 도시지역 상세 생태ㆍ자연도(이 "도 시생태현황지도" 한다) 작성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하 필요 사항 환경부령으 정한다.<개 2013.3.22.>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 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삭제<2012.2.1.>

2. 삭제<2012.2.1.>

3. 삭제<2012.2.1.>

4. 삭제<2012.2.1.>

5. 삭제<2012.2.1.>

6. 삭제<2012.2.1.>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 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2.2.1.]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③ 삭제<2012.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2.1.]

 

제37조 삭제 <2012.2.1.>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 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1항 규정 의하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하고 경우에 환경부령 정하 의하 설치 계획 수립하 고시하여 한다.

③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1항 규정 의하 설치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이용하는 사람으로부 유지ㆍ관리비 고려하 이용료 징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 의하 지정 공원구 역 자연공원법 정하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 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 유지ㆍ관리비 고려하 조례 정하 이용료 징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 지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 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

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 공공용으 이용되 장소 인접 숲으로 훼손되 공공용으 이용되 장소 감소되거 상실되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환경부장관 제1항 지정받 지역(이 "생태관광지역"이 한다) 관할하 지방자치단체 대하여 예산 범위에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필요 비용 일부 보조  있다.<신설

2013.3.22.>

③환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지방자치단체 협조하 생태관광 필요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건전이용시설설치ㆍ관리계획수립ㆍ시행하거지방자치단체의 장 권고 있다.<개 2008.2.29., 2013.3.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제1항 규정 의하 생태마을 지정 때에 공공시 지역 주민 편의시설 주민소득증 방안 우선적으 강구ㆍ시행하여 한다.

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제1항 지정 생태마을 도시개 등으 인하 생태 기능과 수려 자연경 훼손 경우에 생태마을 지정 해제 있다.<신 2013.3.22.>

④제1항부 제3항까지 규정 생태마을 지정기준ㆍ지정절 관하 필요 사항 환경부 령으 정한다.<개 2013.3.22.>

 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제3항  지정 해제하려 청문 하여 한다.<신설

2013.3.22.>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환경부장관도시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건전위하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하생태 설정,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경관 보전, 바람통로 확보, 생태복 자연환경보 생태 건전성에 지침 평가지표 작성하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 권고  있다.<개정

2013.3.22.>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

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장관으로부 제2 제4항 규정 또는 요청 때에 사항 수용 있도 노력하여 한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도래지로 파괴ㆍ훼 등으 인하 존속 위협 받 고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 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 한 지역 대하 생태통 설치계획 수립ㆍ시행하여 한다. 이 생태통로 필요 지역 위치 관리주체에생태통설치요청할 수 있으요청특별사유없으생태통로를 설 치하여 한다.<개 2013.3.22.>

제1  제2항  생태통로 설치하려 조사 실시하여 한다.<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 규정 생태통로 설치대상지 설치기 필요 사항 환경부령으 정한다.<개정

2011.7.28.>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 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부장관 제2항 자료 환경부령으 정하 기준 평가하 생태통로 제대 기능하 한다 판단 때에 생태통 설치ㆍ관리자에 개선조치 하도 요청 있다. 이 생태통 설치 ㆍ관리자 특별 사유 없으 요청받 개선조치 수행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다음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 규정 생태계보전협력금 50억원 범위안에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 부과금액 역계수 곱하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 사업 대통령령 정하 사업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있다.<개 2013.3.22.>

④제1항 규정 생태계보전협력 제48조제1항 규정 가산금 「환경정책기본법」 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 한다.<개 2011.7.21.>

⑤환경부장관 제61조제1항 규정 의하 시ㆍ도지사에 생태계보전협력 가산금 징수 권한 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ㆍ도지사에 교부 있다. 이 시ㆍ도지사 대통령령 정하 교부금 일부 생태계보전협 력금 부과ㆍ징수비용으 사용 있다.

⑥제1항 규정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 부과금 지역계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 단위면적 부과금액 훼손 생태계 가치 기준으 하고, 지역계수 「국토 이용 법률」 토지 용도 기준으 한다.<개 2006.10.4.>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 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 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제1항 규정 통보 날부 1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ㆍ납부기 등 에 사항 사업자에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②제1항 규정 의하 독촉 사람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 가산금 납부하 아니 경우에 국세체납처분 의하 징수 있다.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 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 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 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 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 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②제1항 규정 환경부장관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동의, 자연환경보전사 대행자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ㆍ지원 관하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다.<개 2007.5.17.>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 자연 지속가능 이용 위하 생물다양성 가치 기능 평가하 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활용하도 하여 한다.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 규정 의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준용하 경우에 제38조 규정에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계획 결정ㆍ고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 제20 제22조 규정 사업인 사업인정고시 것으 본다.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제1항 규정 의하 청구 때에 3 이내 청구인 협의하

보상 결정하 청구인에 통지하여 한다.

③제2항 규정 협의 성립되 아니 때에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청구인 대통령령이 정하 의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사업 소요되 경비 회비, 사업수입 등으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요경비 일부 예산 범위안에 지원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 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생태관광 육성 위하 필요 경우에 예산 범위에 생태관광협회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 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 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 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대하여 환경부령 정하 의하 신분 확인 증명서 발급한 다.

③제1항 규정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방법ㆍ활동범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 정한 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 「자연공원법」 자연공 이용하사람에자연환경보전인식증위하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등을 전문적으 수행한다.

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필요 예산 범위에 지원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 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양성기관으 지정 받고 교육 필요 전문인 환경부령으 정하 지정기준 환경부장관에 지정 신청하여 한다.

③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 습원을 둘 수 있다.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 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핵심구역안에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 규정 의하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규정 위반하 연생태ㆍ자연경관 훼손행위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 규정 의하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규정 중지ㆍ원상회 조치명 령 위반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13.3.22.>

1. 제16조제2호부 제4호까지(제22조제2항 규정 의하 준용되 경우 포함한다) 규정 위반하 지행위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 제2항 규정 과태료 대통령령 정하 환경부장 지방자치단체 장(이하 "부과권자" 한다)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 규정 과태 처분 불복 사람 처분 고지 날부 30 이내 부과권자에 이의 제기 있다.

⑤제3항 규정 과태 처분 사람 제4항 규정 의하 이의 제기 때에 부과권자 지체 관할법원 사실 통보하여 하며, 통보 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3168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