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 제2조(보통재판적)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5조(관련재판적)
-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관할의 지정)
- 제29조(합의관할)
- 제30조(변론관할)
-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삮( �/A>
-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36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즉시항고)
- 제40조(이송의 효곾( �/A>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 제41조(제척의 이유)
- 제42조(제척의 재판)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궎( �/A>
-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47조(불복신청)
-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 제49조(법관의 회픾( �/A>
-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픾( �/A>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제53조(선정당사자)
-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제62조(특별대리인)
-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제2절 공동소송
-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3절 소송참가
- 제71조(보조참가)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엮( �/A>
-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 제83조(공동소송참가)
-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곾( �/A>
- 제4절 소송대리인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핞( �/A>
-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핞( �/A>
-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궎( �/A>
-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제116조(비용의 예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제117조(담보제공의무)
-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 제119조(피고의 거부궎( �/A>
- 제120조(담보제공결정)
- 제121조(불복신청)
-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릮( �/A>
-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곾( �/A>
- 제125조(담보의 취솎( �/A>
- 제126조(담보물변경)
- 제127조(준용규정)
- 제3절 소송구조
- 제128조(구조의 요건)
-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제131조(구조의 취솎( �/A>
-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싮( �/A>
- 제133조(불복신청)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궎( �/A>
-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 제137조(석명준비명령)
-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제142조(변론의 재갞( �/A>
- 제143조(통역)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화해의 권고)
- 제146조(적시제출주의)
-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핞( �/A>
-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자백간죾( �/A>
-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궎( �/A>
-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
-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궎( �/A>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읎( �/A>
-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굮( �/A>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핞( �/A>
-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7.13>
-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엮( �/A>
-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솎( �/A>
-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픾( �/A>
-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핞( �/A>
-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젞( �/A>
- 제3절 기일과 기간 <개정 2007.7.13>
-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166조(공휴일의 기읾( �/A>
- 제167조(기일의 통지)
-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 제169조(기일의 시작)
- 제170조(기간의 계산)
- 제171조(기간의 시작)
-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랎( �/A>
- 제176조(송달기관)
-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닮( �/A>
-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닮( �/A>
-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닮( �/A>
-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닮( �/A>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닮( �/A>
- 제183조(송달장솎( �/A>
-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닮( �/A>
- 제187조(우편송닮( �/A>
- 제188조(송달함 송닮( �/A>
- 제189조(발신주의)
-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닮( �/A>
-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닮( �/A>
- 제193조(송달통지)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핞( �/A>
-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 제198조(종국판결)
-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제200조(일부판결)
- 제201조(중간판결)
-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03조(처분권주의)
- 제204조(직접주의)
-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 제206조(선고의 방식)
- 제207조(선고기읾( �/A>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제210조(판결서의 송닮( �/A>
- 제211조(판결의 경정)
- 제212조(재판의 누락)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제221조(결정·명령의 고지)
-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솎( �/A>
-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개정 2007.7.13>
-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궎( �/A>
-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곾( �/A>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솎( �/A>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솎( �/A>
-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솎( �/A>
-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궎( �/A>
-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닮( �/A>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제260조(피고의 경정)
-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청구의 변경)
-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제264조(중간확인의 솎( �/A>
-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제266조(소의 취하)
- 제267조(소취하의 효곾( �/A>
-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9조(반솎( �/A>
- 제270조(반소의 절차)
- 제271조(반소의 취하)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곾( �/A>
-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 제278조(요약준비서면)
-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싞( �/A>
-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삮( �/A>
- 제282조(변론준비기읾( �/A>
-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섞( �/A>
-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곾( �/A>
- 제286조(준용규정)
-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 제288조(불요증사실)
-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삮( �/A>
-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삮( �/A>
-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 제294조(조사의 촉탁)
-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삮( �/A>
-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삮( �/A>
-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삮( �/A>
-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 제299조(소명의 방법)
-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잮( �/A>
- 제302조(불복신청)
- 제2절 증인신문
- 제303조(증인의 의무)
- 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제305조(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 제307조(거부권의 제핞( �/A>
-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춞( �/A>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제314조(증언거부궎( �/A>
- 제315조(증언거부궎( �/A>
-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잮( �/A>
- 제319조(선서의 의무)
-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제321조(선서의 방식)
- 제322조(선서무능력)
- 제323조(선서의 면젞( �/A>
- 제324조(선서거부궎( �/A>
- 제325조(조서에의 기잮( �/A>
-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잮( �/A>
-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 제329조(대질신문)
-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 제332조(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핞( �/A>
- 제3절 감정
-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334조(감정의무)
-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제336조(감정인의 기픾( �/A>
- 제337조(기피의 절차)
- 제338조(선서의 방식)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제340조(감정증인)
- 제341조(감정의 촉탁)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4절 서증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춞( �/A>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48조(불복신청)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곾( �/A>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곾( �/A>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잮( �/A>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제352조의2(협력의무)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 제354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삮( �/A>
-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잮( �/A>
- 제5절 검증
- 제364조(검증의 신청)
-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 제6절 당사자신문
- 제367조(당사자신문)
- 제368조(대질)
-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잮( �/A>
- 제371조(신문조섞( �/A>
-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7절 그 밖의 증거
- 제374조(그 밖의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제377조(신청의 방식)
-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제380조(불복금지)
- 제381조(당사자의 참엮( �/A>
-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제388조(소제기신청)
- 제389조(화해비용)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 제390조(항소의 대상)
-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제393조(항소의 취하)
-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항소기간)
-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궎( �/A>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닮( �/A>
-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궎( �/A>
- 제403조(부대항솎( �/A>
-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변론의 범위)
-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제412조(반소의 제기)
-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제414조(항소기각)
-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솎( �/A>
-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솎( �/A>
- 제418조(필수적 환송)
-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 제2장 상고
- 제422조(상고의 대상)
- 제423조(상고이유)
-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춞( �/A>
-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 제431조(심리의 범위)
- 제432조(사실심의 전궎( �/A>
-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 제437조(파기자판)
-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 제3장 항고
- 제439조(항고의 대상)
-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 제441조(준항고)
- 제442조(재항고)
-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제444조(즉시항고)
-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 제446조(항고의 처릮( �/A>
-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 제449조(특별항고)
- 제450조(준용규정)
- 제4편 재심
- 제451조(재심사유)
-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제453조(재심관할법원)
-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제461조(준재싮( �/A>
- 제5편 독촉절차
- 제462조(적용의 요건)
- 제463조(관할법원)
-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제465조(신청의 각하)
-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67조(일방적 심문)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닮( �/A>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릮( �/A>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제6편 공시최고절차
-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공고방법)
- 제481조(공시최고기간)
-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취하간죾( �/A>
-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 제487조(제권판결)
- 제488조(불복신청)
-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소제기기간)
-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 부칙 <제10373호,2010. 7.23>
민사소송법
[시행 2010.10.24 ] [법률 제10373호, 2010. 7.23,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 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 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 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 무소ㆍ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 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 (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 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 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씁업 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 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 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 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 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 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 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 (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
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 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 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 -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 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씀을 때
-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 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 정하여야 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 피(回避)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 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 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 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 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 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 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ㆍ한정치산 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ㆍ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後見人)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 ⑤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 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 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 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 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 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 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 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 무소ㆍ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 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 (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 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 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씁업 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 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 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 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 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 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 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 (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
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 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 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 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 피(回避)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 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 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 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 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 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 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ㆍ한정치산 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 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 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 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 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2절 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