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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a conception des circuits intégrés à semi-conducteurs (ordonnance n° 14 du 13 septembre 1993 du Ministère du commerce, de l'industrie et des ressources, telle que modifiée jusqu’à l'ordonnance n° 3 du 23 mars 2013 du Ministère du commerce, de l'industrie et de l'énergie), République de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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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tails Détails Année de version 2013 Dates Modifié/e: 23 mars 2013 Entrée en vigueur: 13 septembre 1993 Émis: 13 septembre 1993 Type de texte Textes règlementaires Sujet Schémas de configuration de circuits intégrés Sujet (secondaire) Organe de réglementation de la PI Notes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1995 up to 2013.
Article 18 of this Enforcement Rule states that the Articles 1-2, 2 to 3-2, 8 to 9, 9-3 to 9-9 of the Patent Regulation apply to the procedure concerning layout-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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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3년9월13일에 제정된 상공자원부령 제14호는 2013년3월23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0조(부속서류) 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①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의 기재) 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적어야 한다.

 

제16조(등록필통지서)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출원인코드"는 "신청인코드"로 본다. <개정 2010.7.27.>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12.31., 2013.3.23.>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428호,2007.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정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37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호,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과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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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PO Lex KR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