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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562호는 2008년9월30일의 대통령령 제 21054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 6.26, 일부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8138

지식경제부 (특허심사정책과)

제1조 (목적) 이 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

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

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

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

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

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

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령」

2007.6.28, 2007.6.29, 2008.9.30>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7조 (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

로 구분한다.

②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9.6.26>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령」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

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

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

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

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30]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

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9696호,2006. 9.28>

①(시행일) 이 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

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령」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

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8호,2007. 6.28>

이 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7호,2007. 6.29>(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9호,2008. 2.29>(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1054호,2008. 9.30>

제1조(시행일) 이 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령」

부칙 <제21568호,2009. 6.26>

이 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