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ㆍ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2. 삭제<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5의2.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및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등록증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1.12.2.>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9.7.24.>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2.]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10.18.>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7.24., 2011.12.2.>
③ 삭제<2012.4.5.>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4.]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부칙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