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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12년2월17일의 법률 제11311호에 의해 제정됨)

Act on the Promotion of Cartoons (enacted by Act No. 11311 of February 17, 20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1호, 2012.2.1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 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 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
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 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 한다.
7. “만화사업자”란 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출판을 업으로 하는 자
나.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만화배급사업자: 만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만화판매사업자: 만화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마.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 디지털만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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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 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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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 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1311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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