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 제5조(승계의 결정)
- 제6조(권리의 양도)
-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 제15조(수의계약 신청)
-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 제17조(예정가격)
- 제18조(처분의 공고)
- 제19조(계약서의 작성)
-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릮( �/A>
- 제23조(계약의 해지)
-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25조(대장의 비치)
- 제26조(등록보상금)
-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 제31조(준용)
- 제32조(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 제33조(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 제34조(심사관의 자격)
- 제35조(농민의 자가채종)
-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 제39조(간삮( �/A>
-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솎( �/A>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 제41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 제42조
- 제4장 종자의 보증
- 제43조(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5장 종자의 유통
-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제49조
-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핞( �/A>
- 제51조
- 제52조
- 제6장 삭제 <2001.6.30>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7장 보칙
- 제66조
- 제67조(위원의 신분보장 <개정 2008.1.31>)
- 제68조(위원장의 직무)
- 제6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제70조(수당)
- 제71조(간삮( �/A>
- 제71조의2(조정절차)
- 제71조의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71조의4(조정부의 구성·운영)
- 제71조의5(운영세칙)
-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73조(송달대상서류)
-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 제75조(과태료의 부곾( �/A>
- 부칙 <제15576호,1997.12.31>
- 부칙 <제15750호,1998. 4. 1>
- 부칙 <제15864호,1998. 8.11>
- 부칙 <제16127호,1999. 2.26>
- 부칙 <제16442호,1999. 6.30>
- 부칙 <제16757호,2000. 3.24>
- 부칙 <제16932호,2000. 8. 1>
- 부칙 <제17280호,2001. 6.30>
- 부칙 <제18311호,2004. 3.12>
- 부칙 <제18312호,2004. 3.17>
- 부칙 <제19513호,2006. 6.12>
- 부칙 <제19639호,2006. 8. 4>
- 부칙 <제20402호,2007.11.30>
- 부칙 <제20506호,2007.12.31>
- 부칙 <제20575호,2008. 1.31>
- 부칙 <제20677호,2008. 2.29>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1848~18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8.1.31 >
제2조 (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2008.2.29 >
제5조 (승계의 결정) ①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 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 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2008.2.29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 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 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 품종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품종보호권자 : 국가
- 2. 관리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3. 승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 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 2008.2.29 >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2. 실시료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 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때
-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때. 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때
-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27조에서 같다 )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예정가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처분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유 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처분결과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 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6.30 , 2008.2.29 >
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삭제<2001.6.30>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25조 (대장의 비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등록보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
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삭제<2008.1.31>
삭제<2008.1.31>
삭제<2008.1.3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생태계를 심각 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 29>
제51조 삭제 <1999.6.30>
제52조 삭제 <1999.6.30>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1848~1850
제1조 (목적) 이 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8.1.31 >
제2조 (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2008.2.29 >
제5조 (승계의 결정) ①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 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 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2008.2.29 > 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 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 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 품종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 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 2008.2.29 >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 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27조에서 같다 )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예정가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처분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유 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처분결과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 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6.30 , 2008.2.29 >
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
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