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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각령 제559호는 2012년1월6일의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6.] [대통령령 23488, 2012.1.6.,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042-481-5807

 

1(목적) 영은 「특허법」 41조제2 4, 106, 106조의2, 107, 110, 111조의2, 114 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전문개정 1990.8.28.]

 

2(처분의 신청)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이라 한다) 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106조제1 또는 106조의2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있다.

주무부장관은 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10.7.26.]

 

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본조신설 2005.11.30.]

 

2조의3(수입국의 자격) 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3(신청서 ) 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107, 114 또는 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지급방법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41조제2 또는 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107조제1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 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1 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있는 포장ㆍ표시 특징을 명시한 서류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있도록 하는 포장ㆍ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ㆍ표시가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은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신설 2005.11.30., 2010.7.26.>

 

4(부본의 송달 신청의 공고) 특허청장은 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87.7.1.>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또는 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때에는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개정 1987.7.1., 1990.8.28.>

삭제<1987.7.1.>

 

5(보상금액의 결정 ) 특허청장은 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2조제1 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10.7.26.>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처분을 때에는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7.26.>

특허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특허청장은 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진흥법」 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있고,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의견을 고려할 있다.<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0.7.26.]

 

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 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106조의2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은 다음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본조신설 2010.7.26.]

 

6(특허발명 불실시) 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함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경우에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없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계속하여 2년이상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7(처분의 결정서) 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110조제2항제3 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8(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공고) 특허청장은 5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9(신청의 예외 ) 특허청장은 106조제1 또는 106조의21항에 따라 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없어 3조제1 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 서류(이하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일부를 기재할 없거나 첨부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조제1 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있다.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4조제1 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 5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있다. 경우 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호의 기재사항 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있고, 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항에 따른 처분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처분에 대하여 4, 5, 7 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본조신설 2012.1.6.]

 

11 삭제 <2001.6.27.>

 

12 삭제 <2001.6.27.>

 

13 삭제 <2001.6.27.>

 

14 삭제 <2001.6.27.>

 

15 삭제 <2001.6.27.>

 

16 삭제 <2001.6.27.>

 

17 삭제 <2001.6.27.>

 

18 삭제 <2001.6.27.>

 

19(준용)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부칙 <7002,1974.1.4.>

(시행일) 영은 1974 1 1일부터 적용한다.

(폐지법령) 대통령령 4192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ㆍ제한ㆍ수용ㆍ취소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01,1978.7.26.>

(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략

(다른 법령의 개정)

1. 2. 생략

3.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중 "특허국" "특허청"으로 하고, 10조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17 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영중 "특허국장"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부칙 <12202,1987.7.1.>

영은 1987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087,1990.8.28.>

영은 1990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009,1996.6.3.>

1 (시행일) 영은 1996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 12 7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하며, 동조제3호중 " 107조제3" " 107조제1"으로 한다.

 

 

 

부칙 <17256,2001.6.27.>

영은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903,2005.6.30.>

1 (시행일) 영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중 "의장"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부칙 <19153,2005.11.30.>

영은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306,2010.7.26.>

영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488,2012.1.6.>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