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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1961년 12월31일에 제정된 법률 제 952호는 2013년 7월30일의 법률 제1196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실용신안법

[시행 2014.1.31.] [법률 11962, 2013.7.30.,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1 총칙

 

 

1(목적)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3(「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3 내지 7, 7조의2, 8 내지 25, 28, 28조의2 내지 28조의5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

 

 

4(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산업상 이용할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개정 2013.3.22.>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 이용할 있는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있는 것일 때에는 고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고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을 적용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출원공개"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21조에 따른 국제공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출원번역문에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개정 2009.1.30.>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경우

 

5(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는 4조제1 또는 2항을 적용할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고안이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안이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고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7(선출원)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ㆍ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1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2 후단(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해당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1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주소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2013.3.23.>

1.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2.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이하 "청구항"이라 한다) 1 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3. 삭제<2007.1.3.>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할 있다. 경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1.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1호의 기한 이내에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3개월이 되는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5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3.>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008.2.29., 2013.3.23.>

 

9(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1.3.]

 

10(변경출원)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 있는 경우에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4조제3 또는 「특허법」 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취지 변경출원의 기초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개정 2013.3.22.>

 

11(「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33조부터 35조까지, 37, 38, 41, 43, 44, 46, 47, 51, 52 54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3 심사

 

 

12(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날부터 3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개정 2007.1.3.>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개정 2013.3.22.>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2.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 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3.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없다.

2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3(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4, 6, 7조제1 내지 3,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없는 경우

2.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8조제3항ㆍ제4항ㆍ제8 또는 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14(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1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2009.1.30.>

 

15(「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57, 58, 58조의2, 60, 61, 63조의2, 64조부터 66조까지, 66조의2, 67, 67조의2, 67조의3, 68 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9.1.30.]

 

4 등록료 실용신안등록

 

 

16(등록료) 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있다.

1 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17(수수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8(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있다.

밖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도면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19(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1조의3ㆍ제83 84조의 규정은 등록료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실용신안권

 

 

21(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2.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3.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4.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전한

5.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3조제1항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특허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4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에는 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있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10조제2, 34조제1, 40조제4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1. 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2.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 또는 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3.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4. 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03조제1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5. 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6.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22조의2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이하 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1항제4 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있다. 다만, 22조의6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22조의3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경우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22조의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14, 「특허법」 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5호까지 같은 7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23(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5(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없다.

 

26(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하나를 무효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특허를 무효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경우의 원특허권자

5. 1 내지 4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한 . 경우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7(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97, 99조부터 103조까지, 106조부터 111조까지, 111조의2, 112조부터 115조까지, 118조부터 125조까지 125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6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9(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0(「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126조ㆍ제128 130 내지 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심판ㆍ재심 소송

 

 

31(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3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5호를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1.3.30.>

1. 4, 6, 7조제1항부터 3항까지, 8조제3항제1, 같은 4 또는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자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없는 자로 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4.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7.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있다.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판장은 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취지를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22조의5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22조의3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31조제2 4항을 준용한다.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경우에는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32(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허락을 받을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 심판을 청구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1 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없는 때에는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없다.

 

3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132조의3, 133조의2, 135조부터 137조까지, 139, 140, 140조의2, 141조부터 153조까지, 153조의2, 154조부터 166조까지, 170조부터 172조까지, 176, 178조부터 188조까지, 188조의2, 189조부터 191조까지 19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4(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 관하여는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2 (xi)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 7(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한다)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19 (1)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어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도면 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때에는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내에 제출된 1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ㆍ도면 요약서로 본다.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04조제1 2항의 규정은 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6(도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있다. 기준일까지 35조제1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특허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있다.

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경우 「특허법」 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출한 (「특허법」 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 아니면 이를 없다.

 

38(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밟고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없다.

 

39(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31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고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한다) 출원번역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 설명부분을 제외한다) 기재되어 있는 고안

 

40(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4(1)(ii)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25(2)(a)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1. 「특허협력조약」 2(xv)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25(1)(a) 따른 거부를 경우

2. 「특허협력조약」 2(xv)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25(1)(a) 또는 (b) 따른 선언을 경우

3. 「특허협력조약」 2(xix)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25(1)(a) 따른 인정을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가 신청을 때에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한다)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때에는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34조제2, 35조제4 내지 8, 38, 39,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00, 202조제1항ㆍ제2 208조의 규정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1.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 "35조제1항의 우선일" 한다.<개정 2007.1.3.>

 

41(「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192 내지 198, 198조의2, 200, 202 내지 208 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보칙

 

 

42(실용신안공보)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3(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17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는 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개정 2009.1.30.>

 

44(「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215, 215조의2, 216, 217, 217조의2, 218조부터 220조까지, 222조부터 224조까지 224조의2부터 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10 벌칙

 

 

45(침해죄)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 제기할 있다.

 

46(비밀누설죄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국제출원 중의 고안을 포함한다)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49조에서 이동, 종전의 46조는 47조로 이동 <2009.1.30.>]

 

47(위증죄) 33 「특허법」 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때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있다.

[46조에서 이동, 종전의 47조는 48조로 이동 <2009.1.30.>]

 

48(허위표시의 )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24조제1 내지 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조에서 이동, 종전의 48조는 49조로 이동 <2009.1.30.>]

 

49(사위행위의 ) 사위(詐僞)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조에서 이동, 종전의 49조는 46조로 이동 <2009.1.30.>]

 

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24조의3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없다.

[본조신설 2011.12.2.]

 

5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5조제1, 48 또는 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1. 4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48 또는 49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51(몰수 ) 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있다.

피해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다.

 

52(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299조제2 동법 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밖의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2011.12.2.>

삭제<2011.12.2.>

삭제<2011.12.2.>

 

 

 

부칙 <7872,2006.3.3.>

1 (시행일) 법은 2006 10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 7조제4 단서, 52조의 개정규정 부칙 3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4조제1항제1, 5조제1 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규정의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 6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41 54조의22항중 "실용신안법 55" 각각 "「실용신안법」 33" 한다.

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2 본문 "실용신안법 34" "「실용신안법」 20" 한다.

 

 

 

부칙 <8193,2007.1.3.>

1 (시행일) 법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8, 12조제2 단서 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33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8852,2008.2.2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ㆍ제9, 16조제2, 17조제3, 40조제1항ㆍ제2 42조제2 "산업자원부령"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234,2008.12.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1,2009.1.30.>

(시행일) 법은 200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4, 11, 14조제2, 40, 43, 46조부터 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0502,2011.3.30.>

(시행일) 법은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8 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11114,2011.12.2.>

1(시행일)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83, 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32조의3, 139, 165, 176 187조와 22조의2부터 22조의6까지 31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4(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224조의3부터 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5(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653,2013.3.22.>

1(시행일) 법은 2013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제6 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3(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1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4(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690,2013.3.23.>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제1, 같은 9, 16조제3, 17조제3, 22조의31항제5, 40조제1 외의 부분, 같은 2 42조제2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11962,2013.7.30.>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2 22조의31항제2 "특허법인"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