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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3.23.] [법률 13583, 2015.12.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

 

        1 총칙 <개정 2012.5.23.>

 

 

1(목적)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전자정부법」 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3.]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4(기본계획의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3.>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2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개정 2012.5.23.>

 

 

5(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지정하고, 자금 설비 제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있다. <개정 2013.3.23.>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6.3.>

1. 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있다. 경우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2014.6.3.>

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6.3.>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2.5.23.]

 

6(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한다) 지정하거나 조성할 있다. <개정 2013.3.23.>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밖에 지정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7(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8(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또는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9(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2.5.23.]

 

10(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1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11(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있다.

[전문개정 2012.5.23.]

 

12(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13(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경우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밖의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장은 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있다.

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14(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기술인력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 한다) 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3.3.23.>

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 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15(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6.3.>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6.3.>

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2.5.23.]

 

16(국제협력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17(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있다.

[전문개정 2009.5.22.]

 

18(세제지원 )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있다.

[전문개정 2012.5.23.]

 

        3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개정 2012.5.23.>

 

 

19(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2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2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제출과 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20(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계약하는 경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ㆍ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있다.<개정 2013.3.23.>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국가기관등의 장은 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한다)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0조의3(하도급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하도급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2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0조의4(시정요구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20조의3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

2. 20조의3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종전 20조의4 20조의5 이동 <2014.12.30.>]

 

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사업에 대한 시험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20조의4에서 이동 <2014.12.30.>]

 

21(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있다.

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2(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 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있다.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경우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24(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와 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있는 사업금액(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사업이 1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있다.<개정 2013.3.23., 2013.12.30., 2014.6.3.>

1. 삭제<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대하여는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있다.<개정 2013.3.23., 2013.12.30.>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삭제<2015.6.2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있다.<개정 2013.3.23., 2015.6.2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1항에 따른 신고 업무, 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신고 절차, 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방법, 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5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원 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항부터 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3.23.>

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25(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26(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한다) 설립할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협회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정 2012.5.23.>

 

 

27(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설립할 있다. <개정 2013.3.23.>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52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있다.

공제조합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28(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5.23.]

 

29(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1항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5.23.]

 

30(공제규정) 공제조합은 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31(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있다.

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5.23.]

 

32(지분의 양도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있다.

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5.20.>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없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

 

33(공제조합의 지분취득 ) 공제조합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있다. 다만, 1 또는 3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1항제2 또는 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없다.<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2.5.23.]

 

34(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전문개정 2012.5.23.]

 

35(이익금 등의 처리)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5.23.]

 

36(배상책임 )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경감할 있다.

[전문개정 2012.5.23.]

 

        5 보칙 <신설 2015.12.22.>

 

 

37(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13조의2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4. 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24조의3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37조는 38조로 이동 <2015.12.22.>]

 

38(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24조의3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본조신설 2015.6.22.]

[38조에서 이동 <2015.12.22.>]

 

 

 

부칙 <13583,2015.12.22.>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