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جمهورية كوريا

KR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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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 1998.3.1.] [법률 5433, 1997.12.13.,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1 (목적)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ㆍ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자동차ㆍ함선ㆍ항공기ㆍ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개정 1981.12.17.>

[93헌바21 1994.12.29.

국가배상법 2조제1 단서 군인……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 헌법에 위반된다.]

1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있다.

[전문개정 1980.1.4.]

 

3 (배상기준) 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요양비

2. 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간중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피해를 입은 때의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2. 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수리기간중 손실액의 휴업배상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한다.

생명 또는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와 신체 기타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등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제1 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ㆍ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4.]

 

3조의2 (공제액) 2조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항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본조신설 1980.1.4.]

 

4 (양도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80.1.4.>

 

5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2조제1 단서 3 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에 대하여 구상할 있다.<개정 1980.1.4.>

 

6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2조ㆍ제3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있다.<개정 1980.1.4.>

 

7 (외국인에 대한 책임)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8 (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9 (전치주의)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 한다)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있다. 다만, 배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1997.12.13.>

[전문개정 1973.2.5.]

 

10 (배상심의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개정 1981.12.17.>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개정 1980.1.4.>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심의회의 관할ㆍ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각급심의회의 권한)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개정 1981.12.17.>

1. 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구심의회는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0.1.4.]

 

12 (배상신청<개정 1997.12.13..>)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3 (심의와 결정)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등 증거조사를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3조제1항제2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와 요양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있다.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심의회는 3 3조의2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해 사건이 다음 각호의 1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1997.12.13.>

1.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상인 사건

2. 기타 대통령령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사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14 (결정서의 송달)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때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15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배상금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17.>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4., 1981.12.17.>

 

15조의2 (재심신청)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있다.<개정 1997.12.13.>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15조의 규정은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1.12.17.>

[본조신설 1980.1.4.]

 

16 삭제<1997.12.13.>

 

17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899,1967.3.3.>

(시행일)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법률)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규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 신청사건은 시행일로부터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2459,1973.2.5.>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3235,1980.1.4.>

(시행일) 법은 1980 2 1일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3464,1981.12.17.>

(시행일) 법은 1982 2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부칙 <5433,1997.12.13.>

(시행일) 법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지구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