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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Concerning the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etc. for the Public Officials' Inventions (Presidential Decree No. 6397 of December 14, 1972, as amended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of March 23, 201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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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ледняя редакция на WIPO Lex
Подроб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Год версии 2013 Даты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1 января 1973 г. Издано: 14 декабря 1972 г. Тип текста Имплементационные правила/положения Предмет Патенты (изобретения) Предмет (вторичный) Регу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в области ИС Примечания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etc. for the Public Officials' Invention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of March 23, 2013, which entered into force on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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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новной текст(-ы) Смежный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й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972년12월14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6397호는 2013년3월23일 대통령령 제24439호 일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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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24439,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72

 

1(목적) 영은 「발명진흥법」 10, 15 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2(용어의 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이란 직무발명을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매각

.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설정 또는 같은 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허락

.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 직무발명을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2조의2(적용 제외) 영은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3(업무의 관장)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전문개정 2010.7.26.]

 

3조의2 삭제 <2011.9.30.>

 

4(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국가는 「발명진흥법」 10조제2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3자가 공동으로 것인 경우 국가는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26.]

 

5(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6(직무발명의 승계결정) 5 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7(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발명기관의 장은 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명기관의 장이 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경우에는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8(발명자의 출원) 발명자는 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없다. 다만,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경우에는 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9(국유특허권의 등록)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30.]

 

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10(처분의 원칙)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있다.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11(처분의 방법 )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국유특허권의 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있다.<개정 2010.11.15.>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 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 2 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12(의견청취 ) 특허청장은 10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0.7.26.]

 

13(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처분할 있다.

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국유특허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본다.<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30.]

 

14(처분결과의 통지)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내용과 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15(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제1 별표 4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16(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17(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18(기관포상금 )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19(보상금 등의 지급) 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제1 별표 4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3. 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있는 발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3자가 공동으로 것으로서 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신설 2011.9.30.>

1. 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20(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6.]

 

21(발명자 등의 의무)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발명기관의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22(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한다. 경우 "직무발명"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1항의 경우 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

 

23(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보상 등에 관하여는 10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24(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56조에 따라 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다음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있다. 경우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관리

특허청장은 1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2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1. 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10 또는 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밖에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16451,1999.6.30.>

1 (시행일) 영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1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4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5577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7657,2002.6.29.>

영은 2002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493,2004.7.29.>

1 (시행일) 영은 2004 7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3 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제1항제1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제1항제1 2" 한다.

내지 생략

 

 

 

부칙 <18604,2004.12.18.>

(시행일) 영은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1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8903,2005.6.30.>

1 (시행일) 영은 2005 7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의 제목 동조제1항중 "의장"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 "디자인권"으로 한다.

내지 <20>생략

 

 

 

부칙 <19672,2006.9.4.>

1 (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조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특허법 39 동법 40" "「발명진흥법」 8 동법 13" 한다.

2조제4 나목중 "특허법(이하 ""이라 한다) 100" "「특허법」 100", " 102" "동법 102" 한다.

4조제1 본문중 " 39조제2" "「발명진흥법」 8조제2"으로 한다.

20 단서중 " 133조제1항제2" "「특허법」 133조제1항제2" 한다.

생략

 

 

 

부칙 <20137,2007.6.29.>

1 (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기술이전촉진법 1조제1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20264,2007.9.10.>

1 (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발명진흥법」 8 동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진흥법」 10 15조에 따른"으로 한다.

4 "「발명진흥법」 8조제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진흥법」 10조제2 본문에 따라" 한다.

생략

3 생략

 

 

 

부칙 <20729,2008.2.29.>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9조제1, 10조제3 11조제3 "산업자원부령"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2307,2010.7.26.>

1(시행일) 영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2(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7872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 10 1)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2493,2010.11.15.>

1(시행일) 영은 2010 11 18일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6호단서 "금융기관" "은행"으로 한다.

부터 <115>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23182,2011.9.30.>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3488,2012.1.6.>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부칙 <24439,2013.3.2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9조제1, 10조제3 11조제3 "지식경제부령"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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