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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9. 30. 선고 2016허3051 판결

등록무효(특), 지엔이텍 주식회사 / 지이티플러스 주식회사

특 허 법 원

3

판 결

 

사건:  20163051  등록무효()

원고:  A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12. 20163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16515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4는 선행발명의 청구항 제3항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33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4는 선행발명의 청구항 3과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9. 9./ 2012. 7. 5./ 1165158

 

3) 권리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 기술분야

 

갭 서포터(일명: 기판 홀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판 상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판의 구멍에 끼우지 않아도 되고,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두께를 가지게 되어 기판 상에 부착시키면 기판과 다른 패널 사이의 갭이 일정하게 되는 기판 갭 서포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종래기술의 문제점

1을 참조하면, LCD2 장치는 디스플레이 어셈블리(1000)와 백라이트 어셈블리(20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는 액정표시패널(100), 구동회로부(200), 상부 수납부재(300)를 포함하며, 백라이트 어셈블리(2000)는 램프유닛(400), 도광판(500), 반사판(600), 광학시트(700), 하부 수납부재(800), 완충부재(900)를 포함한다. 액정표시패널(100) TFT3 기판(120)상에 컬러필터기판(110)이 적층되어 이루어진다. TFT 기판(120)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구동 IC(111)는 연성회로기판(230)을 통해 PCB4 기판(210)에 연결된다(문단번호 [0004], [0005]).

 

연성회로기판(230)은 아래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밑으로 절곡되어 PCB 기판(210)이 하부 수납부재(800)의 밑면에 배치된다. 하부 수납부재(800)에는 연성회로기판(230)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부재(900)가 설치된다(문단번호 [0007]). 이와 같이 종래의 경우는 평판표시장치가 슬림화됨에 따라 PCB 기판(210)이 하부수납부재(800)의 밑면에 거의 밀착되도록 위치하므로 PCB 기판(210)에 실장된 전자부품들을 보호하고 …(중략)… PCB 기판(210)이 하부 수납부재(800)에 밀착될 경우 PCB 기판이 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략)… 갭 형성을 위해 하부수납부재(800) PCB 기판(210) 사이에 갭 서포터(gap supporter)가 설치된다. 4는 종래의 갭 서포터(10)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문단번호 [0008] 내지 [0010]). 그러나 종래의 갭 서포터(10)는 작업자가 일일이 PCB 기판(10)의 구멍에 수작업으로 한 개씩 밀어 넣어 끼워가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 및 시간 면에서 매우 불리하였다. 또한 수작업으로 구멍에 끼워 넣는 방식이므로 복수개의 갭 서포터(10)가 모두 일정한 높이로 돌출되지 못하고 약간의 높이차를 가지게 되어 PCB 기판(10)과 패널 사이의 간격이 일정치 못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문단번호 [0015]).

[ 2] 종래의 LCD 장치

 

[ 3] 종래의 LCD 장치

 

 

[ 4] 종래의 갭 서포터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기판 상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판의 구멍에 끼우지 않아도 되어서 자동화 공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두께를 가지게 되어 기판 상에 부착시키면 기판과 다른 패널 사이의 갭이 일정하게 되는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문단번호 [0016]).

 

)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예에 따른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은, 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단계 이후에, 상기 금속박을 관통하도록 상기 절연판에 쓰루홀을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되도록 형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쓰루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금속도금을 실시하여 상기 금속박 상에 도금박을 형성시키고 상기 쓰루홀 내에는 금속 플러그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제2단계에서의 스트라이프는 상기 금속박 및 도금박을 식각함으로써 형성된다(문단번호 [0020], [0021], [ 5], [ 6]). 몸체(31)에는 금속박(32a, 32b)이 설치되는 양측면을 관통하도록 쓰루홀(through hole)이 형성되며, 상기 쓰루홀에는 금속박(32a, 32b)을 서로 연결하도록 금속 플러그(33)가 매립된다. 금속 플러그(33)는 금속박(32a, 32b)이 몸체(31)의 양측면에서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갭 서포터(30)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금속박(32a, 32b)이 박리될 염려가 없다면 금속 플러그(32)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번호 [0037])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3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2, 4 내지 11】각 생략

 

. 선행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자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10. 9. 9.) 이전인 2010. 7. 7.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출원하여 2011. 1. 12. 등록받은 등록특허 제10-1009280호 발명이다.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 해결하려는 과제, 효과 및 도면 등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루홀과 금속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등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

 

2)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양면에 1차 금속박이 도포된 절연판에 상기 1차 금속박을 통하도록 상기 절연판에 쓰루홀을 메트릭스 형태로 규칙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쓰루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금속 도금을 실시하여 상기 1차 금속박 상에는 2차 금속박을 형성시키고 상기 쓰루홀 내에는 금속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상기 2차 금속박 및 1차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갭 서포터 제조방법

 

3) 도면

  

[ 5] 갭 서포터

[ 6] 갭 서포터 제조방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유기적 결합 공정에 의해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의 구성을 필수적으로 갖는 갭 서포터를 형성하는 공정인 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의 구성이 없는 갭 서포터를 형성하는 공정으로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금속박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점, 2차 도금공정이 생략되어 공정이 단순해진다는 점, 절단공정에서 사선으로 절단되는 문제가 해결되어 수평유지가 용이해진 점 등의 새로운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양 발명은 구성과 효과가 상이하여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2) 선행발명의 청구항 3쓰루홀 형성에 따른 유기적인 결합관계로 인한 구성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는 명확히 상이하고, 이와 같은 구성을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 주지관용기술의 삭제가 아니며, 또한 위 구성의 삭제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3) 선행발명의 출원 후에 점점 정교해지고 다양한 규격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에 최적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쓰루홀이 없는 갭 서포터를 발명하게 된 것이고, 양 발명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갭 서포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발명은 독립된 발명이며, 상위 또는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의 청구항 3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의 청구항 3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복특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3. 특허법 제36조 제1항 규정 위반 여부

 

. 관련 규정 및 법리

 

1) 특허법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그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먼저 출원한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나중에 출원한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1973 판결 등 참조),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2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30 판결, 위 대법원 2007282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선행발명 청구항 3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

선행발명의 청구항 3

[구성요소 1] 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

양면에 1차 금속박이 도포된 절연판에 상기 1차 금속박을 통하도록 상기 절연판에 쓰루홀을 메트릭스 형태로 규칙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쓰루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금속 도금을 실시하여 상기 1차 금속박 상에는 2차 금속박을 형성시키고 상기 쓰루홀 내에는 금속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구성요소 2]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상기 2차 금속박 및 1차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단계;

[구성요소 3]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갭 서포터 제조방법

 

2) 대비결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선행발명의 청구항 3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이하 공통구성이라 한다), 다만 선행발명의 청구항 3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성, ‘1차 금속박을 통하도록 절연판에 쓰루홀을 메트릭스 형태로 규칙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금속 도금을 실시하여 1차 금속박 상에 2차 금속박을 형성시키고 쓰루홀 내에는 금속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절연판이 노출되도록 2차 금속박을 식각하는 구성이 부가(이하 부가구성이라 한다)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발명의 동일성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이라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되, 부가구성만을 추가로 한정한 발명으로서, 양 발명 모두기판 상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판의 구멍에 끼우지 않아도 되어서 자동화 공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두께를 가지게 되어 기판 상에 부착시키면 기판과 다른 패널 사이의 갭이 일정하게 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을 제공(갑 제3호증의 문단번호 [0016], 을 제1호증의 문단번호 [0018])’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갭 서포터를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갭 서포터의 높이를 일정(갑 제3호증의 문단번호 [0030], 을 제1호증의 문단번호 [0025])’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자는 모두 그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의 청구항 1 “PCB 기판에 설치되는 갭 서포터로서, 절연체로 이루어진 육면체 형상의 몸체; 및상기 몸체의 서로 대향하는 양측면에 설치되되 상기 양측면의 윗부분은 노출시키고 상기 몸체의 양측면 아랫부분은 가리도록 상기 양측면의 아랫부분에 설치되는 금속박;을 구비하여 상기 금속박이 상기 PCB 기판에 솔더링(soldering)됨으로써 상기 몸체의 밑면이 상기 PCB 기판에 부착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갭 서포터인 구성이고, 선행발명의 청구항 2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에는 상기 금속박이 설치되는 양측면을 관통하도록 쓰루홀이 형성되며, 상기 쓰루홀에는 상기 몸체의 양측면에 형성되는 금속박을 서로 연결하도록 금속 플러그가 매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갭서포터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면, 선행발명의 청구항 1은 부가구성인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선행발명의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부가구성인쓰루홀과 금속 플러그가 형성된 구성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의 구성에서 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와 관련된 부가구성을 제외하고 공통구성만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모두금속 플러그(33)는 금속박(32a, 32b)이 몸체(31)의 양측면에서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갭 서포터(30)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37], 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31]).“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에 추가하여금속박(32a, 32b)의 박리될 염려가 없다면 금속 플러그(32)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37]).”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가구성인쓰루홀과 금속 플러그는 갭 서포터의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기본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이 선행발명 청구항 3에서 부가구성을 제외하고 공통구성만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부가구성이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기본구성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양 발명의 공통구성이 선행발명 청구항 3에서의 부가구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이 된다거나 선행발명의 청구항 3 중 공통구성을 제외한 부가구성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 발명에서 상위개념이란 더 넓은 포괄적인 기술을 의미하고 하위개념이란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더 세분화된 기술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되, 부가구성만을 추가로 한정한 발명으로서, 양 발명이 서로 별개의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5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의 구성이 없는 갭 서포터 제조과정으로서, 선행발명의 청구항 3에 비하여금속박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점, 2차 도금공정이 생략되어 공정이 단순해진다는 점, 절단공정에서 사선으로 절단되는 문제가 해결되어 수평유지가 용이해진 점등과 같은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므로 양 발명은 동일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 말미에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쓰루홀과 금속 플러그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효과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효과에 관하여갭 서포터를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므로 그 크기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고, 기판의 표면에 부착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높이차가 발생할 염려가 적고, 그 설치 또한 자동화 공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 공정에 적합하다(문단번호 [0030]).”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선행발명의 명세서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검토 결과 및 종합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의 청구항 3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발명으로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후출원인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혜진   

 

판사  진현섭   

 

 



1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Liquid Crystal Display'의 약자로서, 액정표시장치를 의미한다.

3 ‘Thin Film Transistor'의 약자로서, 기판 위에 진공증착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박막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이다.

4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로서 전자부품이 실장되어 납땜된 회로기판을 의미한다.

5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그 상위개념인 발명을 출원하면 그 선행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출원에 해당하면 선출원과 동일하게 되며,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면 확대된 선출원과 동일하게 되어 특허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특허법 제55조 제1),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선출원주의와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같은 조 제3),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