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Nippon Valqua Industries, Ltd.  대 이윤성 (Yunsung Lee)

사건번호: D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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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Nippon Valqua Industries, Ltd., Tokyo, Japan.

신청인의 대리인: Moon Yung & Associates, 대한민국 서울

피신청인: 이윤성(Yunsung Lee), 대한민국 서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valqu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4월 19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5년 4월 21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4월 19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4월 19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4월 20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등록인의 WHOIS DB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5년 4월 29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4월 29일 ‘분쟁 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 우편 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 특급 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5년 5월 19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5년 5월 20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5년 5월 25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32년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후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 각종 공업용 제품을 생산, 판매해왔으며, 또한 1997년 제일E&S 주식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또한 신청인은 “VALQUA” 및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장을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1년 6월 11일에 등록되어 현재 피신청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과거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인터넷상 입력할 경우 PREMIUM NAMES FOR SALE이라는 제목하에 “Are you interested in purchasing this domain? Contact us”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두었을 뿐 아니라 그 하단에는 음란웹사이트와 접속이 가능하도록 음란물을 게시하여 둔 사실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 부분을 제외하면 “valqu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상표인 “VALQUA”와 동일한 바,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및 이를 구성하는 단어 혹은 상표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웹사이트상 음란물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음란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인은 193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일본 및 여러나라에서 각종 공업용 제품을 활발하게 생산, 판매해왔으며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라는 사실 역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신청인이 이를 등록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만들고 음란물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유인한 후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와 극히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혼동을 야기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에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것일 뿐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요구되는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a)항이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valqua.com>을 Nippon Valqua Industries, Ltd.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5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