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널 결정문
ACCOR 대 한경수 (Han Kyung-Su)
사건번호: DNAME2004-00003
Also available in PDF: DNAME2004-00003
1. 당사자
신청인: ACCOR, Société Anonyme,Evry,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abinet Dreyfus & Associés, Nathalie Dreyfus, Paris, France.
피신청인: 한경수 (Han Kyung-su),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 분쟁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함)은 2004년 1월 16일 등록된 <novotel.name>이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0-3 서북빌딩 3층 (우편번호 135-080) 예스닉 주식회사 (Yesnic Co.,Ltd) 에 등록되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4년 6월 30일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전자우편으로, 2004년 7월 5일에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4년 6월 30일, 예스닉에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확인(registrar verification)을 요청하였고 7월 1일에 예스닉은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과 불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도메인이름의 행정(administrative), 수수료(billing), 기술(technical contact) 담당자에 관한 세부 접촉 정보를 포함한 답변을 전자우편을 통해 센터에 제공하였으며 8월11에는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이 방어등록(Defensive Registration)이 아닌 등록이름(Registered Name)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2004년 7월 1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작성 제출되었으니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과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수정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13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년 7월 23일 신청인에게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따라서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신청서를 2004년 7월30일에 전자우편으로 그리고 2004년 8월 6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 for .NAME, 이하 규정),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Rules for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 for .NAME, 이하 절차규칙), .NAME 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 (WIPO Supplemental Rules for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 for .NAME, 이하 보충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규칙 제2(a)조와 제4(a)조에 따라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과 행정절차가 2004년 8월 10일에 개시됨을 통지하였다. 규칙 제5(a)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4년 8월 30일이었으나, 답변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2004년 9월 8일에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다.
센터는 2004년 9월 15일, 정상조 교수를 단독패널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패널위원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하는 패널위원직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서(Statement of Acceptance and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NOVOTEL”로써 신청인은 본사를 프랑스에 두고 있으며 , 호텔 및 레스토랑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novotel.name>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고 2004년 9월 23일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의 동일 유사성
신청인은 “NOVOTEL”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542032호, 제42류 등으로 국제상표등록이 되어있다.
이건 도메인이름 <novotel.name> 은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인 <novotel.com> 을 통하여 알려진 NOVOTEL 호텔 체인과 관련 있는 웹사이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NOVOTEL” 상표를 등록 사용하거나 이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이나 기타명칭의 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호텔 체인업을 하기 이전에 “NOVOTEL”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피신청인이 이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NOVOTEL”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Novotel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novotel”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진실되고 정확한 주소로 이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이건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성명 또는 명칭도 아니며 피신청인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예명이거나 별명도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NOVOTEL” 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부정한 목적
이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자신의 상표를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인터넷 사용자들을 신청인의 공식웹사이트에서 이탈 내지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건 도메인이름 등록은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의 명성을 훼손하고자 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자격요건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novotel”은 피신청인의 법률적 명칭도 아니고, 피신청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유하는 가상인물에 대한 명칭도 아니며, 피신청인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도 아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후 2004년 8월 30일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센터는 2004년 9원 8일에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고 행정패널이 구성되었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신청인은 절차상 언어가 영어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그 답변에서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절차상 언어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고, 본건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절차상 언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유지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규정 제4조 (b)항의 적용
본 신청은 규정 제4조 (a)항 (i)목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규정 제4조 (b)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명칭은 피신청인의 법률적 명칭이 아니다.
(ii)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명칭은 피신청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유하는 가상인물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iii)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명칭은 피신청인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이 아니다.
상기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법률적 명칭 여부
신청인이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제출한 Network Solutions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인의 이름은 “Han Kyung‑su”이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어서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가 옳은 것으로 추정되므로,[1] 피신청인의 법률적 명칭은 “Han Kyung-su”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법률적 명칭에 부합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명칭이 피신청인이 권리를 보유하는 가상인물에 대한 명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C. 피신청인의 통상적 명칭 여부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명칭이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규정 제4조 (b)항이 규정하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규정 제5조 (f)항이 규정하는 구제조치가 적용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방어등록
신청인은 그 신청한 구제조치를 변경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의 방어등록을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이름으로 방어등록하기 위하여는 규정 제5조 (f)항 (i)목 (C)가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의하면, 분쟁도메인이름의 취소와 더불어 신청인이 방어등록비를 납부하고 일반방어등록자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방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결정
이상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b)항 및 제5조 (f)항 (i)목 (C)에 따라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 <novotel.name>의 등록을 취소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취소후 신청인이 방어등록비의 납부 및 일반방어등록자격에 대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이를 신청인의 이름으로 방어등록할 것을 결정한다.
정상조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0월 1일
[1] .NAME자격요건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제14조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관한 절차규칙(UDRP Rules)과 마찬가지로 답변서가 제출되지아니한 경우에 패널위원이 신청서에 주장된사실로부터 적절한 추론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관한절차규칙하에서의 선례는 그러한 추정을 확인해주고 있다: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 D2000-1675; Cyro Indus. v. Contemporary Design, WIPO 사건번호 D2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