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널 결정문
우정사업본부 대 조영홍(Cho, Yonghong)
사건번호: D2004-0728
1. 당사자
신청인: 우정사업본부,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임종태,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조영홍(Cho, Yonghong), 대구,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우체국보험.com> [XN‑‑3E0BM80ATKH99FMWM.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Netpia.com.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9월 10일 전자서면/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4년 9월 10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4년 9월 10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4년 9월15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4년 9월 16일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 흠결 통지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4년 9월 21일 수정된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2004년 10월 11일 제2차 분쟁해결 신청서 흠결 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2004년 10월 12일에 답변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센터는 2004년 10월 12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을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4년 10월 12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4년 11월 1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4년 11월 8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4년 11월 17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편사업 및 우체국 금융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업무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총괄하여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며, 신청인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분쟁도메인 이름은 2000년 11월 12일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한글도메인이름으로서 이를 국어로 표기하면 “우체국보험”이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률인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청인만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정보통신부 산하 전국 우체국(2,827개)을 통하여 소속된 직원(공무원)들과 보험관리사가 우체국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대형 광고매체인 TV, 신문, 인터넷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의 광고에 막대한 예산(년 100억원 규모)을 들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2월 기준으로 보험 보유계약건수 777만건, 수입보험료 5조 9,267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우체국보험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지 저명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신청인 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 회사를 의미하거나 신청인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다.
- “우체국보험”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신청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이라는 단어에 대하여는 신청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질 수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우체국보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사용할 어떠한 권리나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지 않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우체국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바,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당시 (2000년 11월 12일) 이미 신청인은 법률에 의해 ‘우체국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분쟁도메인 이름을 활용하지는 아니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정
‘우체국보험’은 법률에 의해 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명칭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 ‘우체국보험.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신청인이 ‘우체국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보험.com>
[XN--3E0BM80ATKH99FMWM.COM]을 우정사업본부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