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Uponor Rohrsysteme GmbH  대  Lee Youngho

 사건번호: D2003-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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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Uponor Rohrsysteme GmbH, Industriestraße 56, 97437 Haßfurt, Germany.

신청인의 대리인: Heiko Folgmann, Industriestraße 56, 97437 Haßfurt, Germany.

피신청인: Lee Youngho, Cheongnyangri 1-dong, Dongdaemun-gu, Seoul, 130‑011,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unipipe.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는 신청인으로부터 2003년 7월 23일 전자문서 양식으로, 2003년 7월 24일 일반문서 양식으로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센터는 2003년 7월 2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3년 7월 25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등록권자 확인을 요청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한 등록약관이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3년 7월 26일자 답변을 통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을 통하여 등록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3년 7월 28일 신청인에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고 약칭함) 제11조에 의거하여 등록약관에 이용된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과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합의하거나 신청서의 한글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서의 한글번역문을 2003년 7월 31일 전자우편 양식으로, 2003년 8월 6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3년 8월 11일 절차규칙 제4조(a)항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5조에 따라서 분쟁해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2003년 8월 11일 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3년 8월 31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으로부터 마감일까지 아무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03년 9월 1일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다.

센터는 본 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독립성과 공정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3년 9월 10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니이스 국제협정에 의거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 6,11,17,19 및 20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 "UNIPIPE" 및 "UNIPIPE" 로고 상표를 등록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제 6, 7, 8, 11, 17, 19 및 20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 2002. 6. 11자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5. 1.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그 일부에 소문자로 "unipipe"라는 글자를 포함하므로 신청인의 상표 UNIPIPE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다.  피신청인은 상표 "unipipe" 의 소유자가 아니며 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UNIPIPE는 전세계를 걸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난방 및 배관 업계에서 알려진 상표이다.  피신청인은 오로지 도메인 이름을 신청인에게 팔려는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  도메인 이름 <unipipe.com>을 입력하면, 도메인 이름만을 파는 Online 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 불명 회사의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간다.  이는 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유일한 목적이 도메인 이름을 해당 상표 소유자, 즉 신청인에게 팔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피신청인은 상기 도메인 이름을 US$ 3,500 의 가격에 팔겠다는 E-Mail을 소송인에게 보냈다.  따라서 당 도메인 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해 부당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5.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마감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서 미제출 사실에 대한 통지 이후에도 피신청인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서면도 제출된 바 없다.

 

6. 검토 및 판단

6. 1. 행정절차의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6. 2. 신청인의 입증책임

절차규칙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6. 3.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규칙 제5조 (e)항 및 제14조 (a)항에 따라서 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나타난 다툼이 없는 주장에 근거하여 본 건 분쟁해결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다. 

6. 4.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여부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com' 을 제외하면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분쟁도메인 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6. 5.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한 사실 또는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정 등이 개진되거나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

6. 6.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 UNIPIPE가 전세계를 걸쳐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난방 및 배관 업계에서 알려진 상표이며, 피신청인은 오로지 도메인 이름을 청구인에게 팔려는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상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상표등록 또는 출원한 사실, UNIPIPE가 누구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으므로 본 패널은 신청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표의 명성을 알고 판매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의한 사실로부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또는 그 경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로 등록 및 사용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이는 절차규칙 제4조 (b)항 (i)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 V. v. 서강철, WIPO 사건번호 D2002‑0959).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unipip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 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3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