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Motel 6 Operating, L.P. 대  김 주형

사건번호 : D2002-0067

Also PDF File D2002-0067

 

1. 당사자

신청인: Motel 6 Operating, L.P., 14651 North Dallas Parkway, Suite 500, Dallas, Texas 75240,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David H. Harper과 Purvi J. Patel, Haynes and Boone, LLP, 901 Main Street, Suite 3100, Dallas, Texas 75202-3789,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김 주형(Juhyung Kim 혹은 James Keam), (주소 1) 대한민국 대구시 북구 고성3가 북대구 우체국 사서함 46호(702-073), (주소 2) 대한민국 대구시 수성구 봉덕3동 1292-106 (706-800).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motel6.net>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전화국 제2별관에 소재한 (주)넷피아닷컴(이하 "등록기관" 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영문으로 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1월 2324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1월 18일에 일반서면 양식으로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1월 25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WIPO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1월 25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같은 날인 2002년 1월 25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 (b)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 확인, (2)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 확인, (3)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 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이메일주소)의 제공,  (5)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각 도메인이름을 위하여 등록인에 의하여 사용된 등록약관상의 언어, (8)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등록약관에 있어 당해 도메인이름 및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위하여 등록기관의 본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보충규칙 제1조).

등록기관은 2002년 1월 26일의 답변을 통해서, (1)신청서 사본을 2002년 1월 24일에 수령하였다는 점,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해 주었으며, (7) 등록계약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8) 등록약관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혹은 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등록기관 사업지의 법원이 그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통보해 주었다.

피신청인과 등록기관간의 등록약관이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음에 따라 센터는 2002년 2월 5일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에 대한 한국어번역문을 2002년 2월 2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번역문을 2002년 2월 19일에는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2월 27일에는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2년 2월 27일, 한국어로 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한국어 및 영어로 된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3월 19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센터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센터는 2002년 3월 21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황보영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4월 3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4월 17일로 통지되었다.

2002년 4월 16일 행정패널은 제1차 절차명령을 통하여 양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석명 및 자료를 2002년 4월 24일까지 제시 및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2년 4월 24일 답변서를 전자우편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 25일 행정패널에게 전달되었다.  피신청인은 행정패널의 제1차 절차명령에 대하여도 어떠한 자료나 답변을 제출한 바 없다. 한편, 제1차 절차명령에 대한 신청인측의 답변부족에 따라 행정패널은 2002년 5월 14일 제2차 절차명령을 통하여 2002년 5월 17일까지 보다 상세한 추가 석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그 답변 및 자료를 2002년 5월 17일 전자우편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두차례의 절차명령 및 이에 대한 답변기회 부여로 인하여 본 사건의 결정예정일은 2002년 5월 30일로 연기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그 본점을 가지고 있는 합자회사이며,  신청인이 본건의 근거로 삼고 있는 “Motel 6”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 및 이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들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Société de Participations et d’Investissements de Motels (이하 “SPIM”이라 약칭함)에 의하여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등 다수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모텔 서비스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청인은 1994년 12월 1일, 당시 인용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고있던 IBL Holdings B.V.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인용상표 및 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를 영구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며, 당해 상표에 대한 IBL Holdings B.V.의 권리가 SPIM에 이전됨으로써 SPIM과 신청인간에 동일한 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하는 상표사용계약 부속계약이 SPIM과 신청인간에 1996년 7월 3일 체결된 바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motel6.net>은 피신청인이 2001년 7월 19일자로 등록하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motel6.net”이 “곧 오픈될 예정(coming soon)”이라는 내용만을 게재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본건의 인용상표인 “Motel 6” 상표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장기에 걸친 “Motel 6” 상표의 광범위한 사용과 홍보 및 광고활동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지출에 힘입어 해당 업계 및 일반 대중들에게 “Motel 6” 서비스의 기원 및 후원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잘 알려지게 됨으로써, 본건 상표에 대하여 타인의 사용을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며,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한 권리나 합리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상업적 이득, 특히 광고공간의 매입과 도메인네임 자체의 매입을 위해 고객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한 바가 없다.

 

6. 논점 및 판단

절차상 언어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 및 피신청인이 체결한 등록계약에 따라서 한국어로 작성된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본 패널은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판단한다.

상표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 및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용상표인 “Motel 6” 및 이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상표가 미국 및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SPIM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Motel 6” 상표는 1965년 상업상 사용된 이래로  광범위한 영업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은 “Motel 6” 상표에 대하여 SPIM으로부터 위 국가에 있어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상표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인용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자로서 본건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분쟁도메인이름이 “Motel 6” 상표와 극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라는 점은 분쟁도메인이름 자체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단순히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tel 6” 상표는 1965년 이후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등록되고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다년간의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전세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타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그에 대한 아무런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그 자체로써 일응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본건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7. 결정

이상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motel6.net>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패널위원

일자: 2002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