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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Kabusikigaisha likusir v. chang gyu son [손창규]

사건번호: D2011-1066

1. 당사자

신청인: Kabusikigaisha likusir [가부시키가이샤 리쿠시르], 일본

신청인의 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대한민국

피신청인: chang gyu son [손창규],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inax.com>은 INames Co., Ltd. [(주)아이네임즈]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1년 6월 2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1년 6월 23일 (주)아이네임즈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1년 6월 24일 (주)아이네임즈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1년 7월 19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2011년 7월 20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1년 7월 28일 센터는 Andrew J. Park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가부시키가이샤 리쿠시르는 2011년 4월에 가부시키가이샤 이낙스를 합병하여 현재 가부시키가이샤 이낙스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가부시키가이샤 이낙스는 1924년 설립되어 위생도기, 주택설비기기, 건축재등을 생산하는 일본회사이며 일본, 한국, 미국, 및 유럽공동체등 여러 국가에상표 INAX를 등록,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상표 INAX를 2000년 10월에 한국에 등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분쟁도메인이름 <inax.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 INAX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항에서 신청인은 본 건 상표인INAX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 <inax.com>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INAX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INAX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훨씬 선행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표등록제 4002106130000호는 2000년 10월에 한국에 등록되었으며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inax.com>은 2004년 1월에 등록되었다.

두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신청인은 INAX상표에 대해 독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표를 도메인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라이센스를 피신청인에게 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 타사의 웹사이트로 이전할 수있는 스폰서 링크를 포함하는 파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2004년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7년간 이 사이트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피신청인이 진정한 (bona fide)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며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 또는 사용할 준비를 하고있지 않다는 것을보여준다.

세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를 분쟁도메인이름에 사용하여 인터넷 소비자를 피신청인의 웹페이지로 유인, 스폰서링크를 통하여 제3자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킹사이트를 통해 광고수입만을 얻고 있을 뿐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신청인의 명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Is정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INames Co. Ltd.”라는 한국의 도메인 등록기관에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293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 소유하고 있으며 WI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중재신청을 통해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은 사실이 있다. Redwall Group S. p. A. & Rossi 1924 대 손창규 (Chang Gyu Son), WIPO Case No. D2002-1034, 도메인이름 <borbonese.com> 참조.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6.1.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a)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상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한 바와 같이 한국어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한국어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를 한국어로 판단하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6.2. 분쟁해결신청서 분석

규정 제4조(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또는 말소시키고자 하는 신청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prima facie) 피신청인은 이를 반박하여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만약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Croatia Airlines d.d. v. Modern Empire Internet Ltd., WIPO Case No. D2003-0455 참조.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상표 INAX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상표 INAX와 최상위 도메인의 기술적인 부기 부분인 “.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메인이름의 최상위 도메인의 기술적 부기 부분, 즉, “.com”, “.org”, “.net” 등은 도메인이름의 동일 및 유사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Magnum Piering, Inc. v. The Mudjackers and Garwood S. Wilson, Sr., WIPO Case No. D2000-1525; Rollerblade, Inc. v. Chris McCrady, WIPO Case No. D2000-0429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신청인은 규정 제4조(a)(i)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c)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

(i) 피신청인이 본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 (bona fide) 제공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입증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ii) 피신청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관련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문제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prima facie) 피신청인은 이를 반박하여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INAX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지 인터넷 소비자들을 다른 온라인 상점으로 연결해주는 스폰서 링크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판매 준비중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rchipelago Holdings LLC v. Creative Genius Domain Sales and Robert Aragon d/b/a/ Creative Genius Domain Name Sales, WIPO Case No. D2001-0729.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c)(i), (ii)와 (iii)에 모두 해당 사항 없다.

본 행정패널은 위에서 검토된 모든 사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재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prima facie)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출한적 없다. 패널이 직접 조사해본 바,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위에서 열거된 규정 제4조(c)항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증거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음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a)(iii)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WIPO Case No. D1999-0001; Shaw Industries Group, Inc. and Columbia Insurance Company v. DomainsByProxy, Inc. and Patti Casey, WIPO Case No. D2007-0555; Patrick Pawlicki v. The Plastiform Company, WIPO Case No. D2007-1206.

또한 규정 제4조(b)항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i)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피신청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나 기타의 사이트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사이트에 나와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그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보증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혼동을 야기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사이트로 고의적으로 유인한 경우 .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사이트로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제3자 사이트들로 유인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본 행정패널이 조사한 정보를 검토 분석한 결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인터넷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신청인의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200여개가 넘는 도메인이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도 이러한 행위의 반복된 패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분쟁도메인이름 <inax.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Andrew J. Park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1년 8월 10일


1 등록기관은 등록인이 “chang gyu son”임을 센터에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