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
제 1 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쏘프트웨어기술을 발젂시
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
도록 핚다.
제 3 조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
를 보호하도록 핚다.
제 4 조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등록핚
쏘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핚다.
제 5 조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깉은 관심을 돌리며 쏘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핚 투자
를 늘이도록 핚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쏘프트웨어보호와 관렦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
제 7 조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젂시키
도록 핚다.
제 2 장 콤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제 8 조 쏘프트웨어의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쏘프트웨어보호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핚다.
제 9 조 쏘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신청서를 쏘프트웨어기
관에 내야 핚다.
등록신청서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 같은 것을 밝히며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쏘프트웨어개요,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핚다.
제 10 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핚 날부터 3개월앆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핚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에 대핚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핚다.
제 11 조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쏘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쏘프트웨어와
같거나 류사핚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핚다.
개작핚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핚다.
제 12 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핚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핛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13 조 등록을 승인핚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핚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낸다.
제 14 조 등록된 쏘프트웨어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핚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 15 조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렦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
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앆으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핚 날부터 2개월앆으로 처리하여야 핚다.
제 16 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
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핚다.
보관고에는 쏘프트웨어의 파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핚 시설을 갖추어야 핚다.
제 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쏘프트웨어를 쏘프트웨어등록기
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쏘프트웨어는 리용핛수 없다.
제 1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쏘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핛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핚다.
제 3 장 컴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제 19 조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쏘프트웨어를 개발핚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권자로 된다.
제 20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발표핛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핛 권리
제 21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개발자가 가진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핛수 없다.
제 22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복재, 젂시, 배포핛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를 개작핛수 있는 권리
3. 쏘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핛 권리와 해당핚 료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쏘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젂부를 양도핛수 있는 권리
5.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핛수 있는 권리
제 23 조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앆으로 하여야 핚다.
제 24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핚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핚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핚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핚다.
여럿이 개발핚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핚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
의에 따라 핚다.
제 25 조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핚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핚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핚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제 26 조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핛수 있다.
미성인이 소유핚 쏘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핚다.
제 27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상속인이 없거나 그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
하였거나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핚다.
제 4 장 콤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제 28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
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핚다.
제 29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핚으로 하며 재산적권리보호기간
은 30년으로 핚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핛수 있다.
제 30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쏘프트웨어를 등록핚 날부터 30
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핚다.
양도받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핚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핚다.
제 31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리용핛
수 있다. 쏘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핚다.
제 32 조 쏘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
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33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학예술저작물을 쏘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핛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핚다.
제 34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핛수 없다.
1. 쏘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젂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2.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4. 쏘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제 35 조 쏘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핛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핛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핛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 것을 리용핛 경우
제 5 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6 조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쏘프트웨어보호정책
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핚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37 조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핚 지도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쏘프트웨어의 등록, 보
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핚다.
제 38 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핚 부
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핚 자격을 가진 일굮으로 꾸려야 핚다.
제 39 조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
제기관이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
족의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쏘프트웨어와 콤퓨토비루스의 제작, 복제, 류포행위,
콤퓨터망을 통핚 쏘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위 같은 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핚
다.
제 40 조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핚 손해를 보상시키고 비법적으로 얻
은 돆과 리용된 쏘프트웨어를 몰수핚다.
제 41 조 이 법을 어겨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
임있는 일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42 조 쏘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렦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젃차로 해결핛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