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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962년3월22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561호는 2013년3월23일의 대통령령 제24439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목적) 이 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 단

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

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

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2.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

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없을 것

4.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

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

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ㆍ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

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선행디자인의 조사 의뢰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2.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심사자

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

비 및 구축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분류 결과 또는 정비 및 구축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만으로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

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

관의 장에게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

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

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

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9.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1.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2.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관 및 심판관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

람으로 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판관 연수과

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

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

령증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씁하는 발송용 전

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9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

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개정 2011.3.30>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

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신설 2011.3.30>

⑨ 송달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을 받으려는 장소(국내

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개정 2011.3.30>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개정 2011.3.30>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3.30>

제9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및 공개디자

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부

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

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1.3.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

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

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6.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8.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11. 창작내용의 요점

12. 디자인의 설명

13.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7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의21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78조의2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2.1.17]

부칙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