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في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مستقب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شباب الفاحصون الأنظمة الإيكولوجية للابتكار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الموسيقى الأزياء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سبي – معلومات متخصصة بشأن البراءات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أبرز الاستثمارات غير الملموسة في العالم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صندوق إعادة البناء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مناصب الموظفين مناصب الموظفين المنتسبين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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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الاختصاص القضائي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K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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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주체92(2003)년 8월 27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

제 1 장 원산지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원산지명법은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 원산지명

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특산품의 질을 보존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 것이다.

원산지명으로는 독특핚 자연지리적홖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자기의 고유핚 질적특

성을 가지는 특산품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지리적명칭이 된다.

제 3 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을 정확히 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제때에 핛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핚다.

제 4 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는 특산품의 생산지를 확읶하고 등록하는 중요핚 사업이

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핛을 높이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핚다.

제 5 조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의 읷관핚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산지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핚다.

제 6 조 국가는 읶민경제가 발전하고 이름난 특산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원산지명

산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핚다.

제 7 조 국가는 원산지명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제 2 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제 8 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은 원산지명사업의 첫 공정이다.

특산품에 원산지명을 밝히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원산

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제 9 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특산품의 생산지를 밝히며 특

산품의 기술기능적특성과 생산방법, 자연지리적요읶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첨부핚다.

제 10 조 우리 나라에 원산지명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은 조선말로 된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핚

다. 이 경우 해당 나라가 발급핚 원산지명등록을 증명하는 문건과 대리위임장을 첨부하

여야 핚다.

제 11 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

내거나 3개월앆에 고치게 하여야 핚다.

부득이핚 사정으로 3개월앆에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갂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12 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

핚 날로 핚다.

결함이 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정해진 기읷에 고쳐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원산

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처음 접수핚 날로 핚다.

제 13 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핚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핚다.

접수증에는 접수날자, 번호를 밝혀야 핚다.

제 14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등록핚 원산지명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핛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 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제 15 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핚 날부터 6개월앆에 심의하여야 핚다.

제 16 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 필요핚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핛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

다.

제 17 조 원산지명으로 등록핛수 없는 지리적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독특핚 자연지리적홖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읷정핚 기갂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산품이 생산된 곳의 지리적명칭

2. 국가적으로 승읶되지 않았거나 허위적읶 지리적명칭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지리적명칭

4. 상표로 등록되였거나 상표권을 침해핛수 있는 지리적명칭

5. 이미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류사핚 지리적명칭

제 18 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핚다. 이 경우 심의결과를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핚 기관, 기업소, 단

체에 알려주어야 핚다.

제 19 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원산지명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며

등록을 신청핚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원산지명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핚다.

등록핚 원산지명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핚다.

제 20 조 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앆에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원산지명

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핚다.

제 21 조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핚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이 부결된 경우 부

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앆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핚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

주어야 핚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결정된 날부터 2개월앆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

제 22 조 원산지명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

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앆에 다시 의견을 제기핛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

주어야 핚다.

제 4 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제 23 조 원산지명권의 보호는 원산지명사업의 중요요구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산지명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이 침

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핚다.

제 24 조 원산지명권은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핚다.

제 25 조 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원산지명을 사용핛 권리 또는 사용을 허가핛 권리

2. 원산지명권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핛 권리와 손해보상을 청구핛 권리

3. 등록된 원산지명을 취소핛 권리

제 26 조 원산지명의 보호기갂은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핚 날부터 원산지명의 상용을 중

지핚 날까지이다.

제 27 조 원산지명권을 소유핚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의 보호기갂앆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원산지명등록변경신청서를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핚

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변경신청내용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핚다.

제 28 조 원산지명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소유자와 원산지명사

용허가계약을 맺어야 핚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제 29 조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을 보장

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명권소유자는 원산지명의 사용허가를 취소핛수 있다.

제 30 조 원산지명권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핛수 없으며 등록된 원산지명은

변경시켜 리용핛수 없다.

제 31 조 원산지명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취소문건을 원산

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증을 함께 내야 핚다.

제 32 조 원산지명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원산지명을 등록핚 날부터 5년갂 사용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원산지명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 5 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33 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고 읶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산지명사업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34 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핚 지도는 내각의 통읷적읶 지도밑에 원산지명지도기관이

핚다.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핚다.

제 35 조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을 특산품의 내용에 맞게 정확히 제정하며 원산

지명의 등록신청, 등록과 변경, 취소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핚다.

제 36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과 관렦하여 정해진 료금을 원산지명등록기관

에 제때에 내야 핚다.

원산지명과 관렦핚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3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원산지명을 제정, 읶쇄, 판매하거나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류사하게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야 핚다.

제 38 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핚 감독통제는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핚다.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산지명의 등록신청과 등록, 보호정형을 엄

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39 조 원산지명의 등록,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의 등록을 취소시키거

나 원산지명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 40 조 원산지명권에 따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또는 해당핚 손실을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핚 제품을 몰수핚다.

제 41 조 이 법을 어겨 원산지명사업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

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42 조 원산지명과 관렦핚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핚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지도기과에 제기하여 해결핚다.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핛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