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쟁 WIPO ADR

WIPO 센터는 맞춤형 WIPO 대체 분쟁 해결(ADR) 서비스의 일환으로 분쟁 해결 자문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의 협상 등을 통해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쟁을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PO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쟁

비디오 게임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영화와 음악 분야를 뛰어 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e스포츠로 자주 일컬어지는 게임 대회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 수익 창출, 및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위 산업의 가치가 앞으로도 증대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포함한 잠재적인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제도는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분쟁의 당사자들과 소송대리인들에게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DR은 당사자들이 법적,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인, 중재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ADR은 중립적인 포럼을 제공하며, 여러 관할권의 당사자들이 단일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ADR은 집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개발 분야의 북미 회사와 아시아 회사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각 국가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분쟁을 WIPO 중재에 회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로열티 지급, e스포츠 대회 무단 스트리밍 차단과 관련한 아시아 비디오게임사와 유럽 개발자 간 분쟁.
아시아 비디오게임사와 북미 다국적 기술 회사 간의 비디오 게임 시나리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비디오 게임 및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온라인 게임 회사 간의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디오 게임의 무단 복제물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비디오 게임 제작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 유럽 비디오 게임 개발 회사와 아시아 회사 간의 비디오 게임 산업의 맥락에서 IT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
· 비디오 게임 내에서 로고 사용시 상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유럽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유럽 소매 체인 간의 분쟁.
  • 저작권(예: 게임 스토리라인, 게임 플레이)
  • 디자인
  •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예: 콘솔 및 액세서리, 게임 내 역학, 게임 패드, 가상 현실 헤드셋)
  • IP 침해
  • IP 라이선스
  • 노하우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 음악 작품
  • 패키징
  • R&D계약
  • 로열티
  • 소프트웨어 계약
  • 기술이전
  • 상표(예: 게임 로고)
  • 불공정 경쟁
  • 협회
  • 회사
  • e스포츠 대회 주최자
  • e스포츠 대회 참가자
  • 무역 협회
  •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공급자(OCSSP)
  •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 서비스 제공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스타트업
  • 통신 사업자
  • 비디오 게임 개발자
  • 비디오 게임 제작사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쟁을 위한 WIPO ADR 서비스

WIPO 조정 , (신속 ) 중재 전문가 결정 규칙은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쟁에 매우 적합합니다. WIPO 규칙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과 기술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WIPO 규칙은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속)중재규칙에 관한 경우 영업비밀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쟁 등록 기관으로서, WIPO 중재조정센터는 엄격한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효과적인 ADR절차는 상당 부분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에 달려 있습니다. WIPO센터는 비디오게임 및 e스포츠 분야의 법률, 비지니스, 과학적 및/또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전세계의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IPO규칙에 따라 당사자는 해당 명단에서 조정인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물론 이 명단 외 조정인 등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IPO 센터는 당사자들이 ADR을 분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쟁해결 조항과 사후합의 조항 을 제공합니다.

WIPO 규칙에 따라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WIPO 센터는 분쟁해결조항의 초안 작성이나 수정에 관한 조언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계약과 사후합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WIPO 센터는 일방당사자의 신청 사건 등에서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하여, 분쟁을 WIPO ADR에 회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WIPO 센터는 조정, 중재 및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을 개최합니다.
WIPO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Board, 이하 "DRB"라 합니다)는 비디오 게임, e스포츠 대회 또는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입니다. WIPO DRB 절차는 장기적인 협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RB의 주요 기능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율성: 프로젝트 등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므로 "read-in"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분쟁 해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명 및 구성: DRB의 위원들은 협업이나 계약이 계시될 때 임명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협상을 촉진한 WIPO 중재자
    • 계약 전 단계에서 기밀 정보를 검토한 WIPO 전문가
    • 기타 WIPO 전문가.
  • 권한: 당사자들은 DRB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DRB위원의 수수료는 당사자 및 위원들과 상의하여 WIPO 센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프로젝트의 발달 및 해당 기간 동안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DRB위원들에게 월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DRB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WIPO(신속)중재와 함께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개시 시점을 (1) DRB 결정 이후 특정 기간 내에 혹은 (2) 계약이 종료된 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중재 절차의 중재인은WIPO중재인들 중에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 협상을 촉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IPO조정 또는 WIPO DRB를 사용한 경우, 당사자는 상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중재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DRB 분쟁해결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WIPO 센터는 당사자의 니즈와 규제 등에 비추어 적절한WIPO 규칙, 수수료, ADR 조항 및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예 : 온라인 사건 관리, 화상 회의, 문서 관리)

WIPO센터는 당사자가ADR을 이용하거나 내부 시스템 또는 절차에 통합하기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WIPO Center는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업계 내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우선시하는 효과적인 ADR 절차를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IPO 센터는 기타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Contact

WIPO 중재조정센터(제네바)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 +4122 338 8247
F +4122 740 370

WIPO 중재조정센터(싱가포르)
Maxwell Chambers Suites
28 Maxwell Road #02-14
Singapore 069120

T +65 6225 2129
F +65 6225 3568

기타문의 arbiter.mail@wipo.int (한국어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