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WIPO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법원 소송 외의 분쟁의 절차를 안내하고, 조정 및 중재 신청 사건의 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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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컨텐츠 분쟁은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복잡한 법적, 상업적, 또는 경영상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분쟁은 종종 저작권 및 컨텐츠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간의 다중 관할권 소송을 수반합니다.

WIPO중재조정센터는 디지털 저작권 및 컨텐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체적분쟁해결(ADR) 절차를 제공합니다. ADR 절차는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측면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ADR 절차는 디지털 저작권 및 컨텐츠 분야에 법적 및 기술적인 전문성을 지닌 조정인, 중재인 또는 전문가를 당사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ADR절차는 하나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포럼을 제공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ADR절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광고저작물
  • 애니메이션
  • 영상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 배포계약
  • 연극저작물
  • 영화공동제작
  • 초상권
  • 침해
  • 라이선싱 계약
  • 어문저작물
  • 마켓팅 계약
  • 모바일앱
  • 음악저작물
  • 사진저작물
  • 출판저작물
  • 소프츠웨어
  • TV 포맷
  • 사용자 제작 컨텐츠
  • 비디오/온라인 게임
  • 작가
  • 방송사
  • 창작자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CSSPs)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플랫폼 사용자
  • TV 및 미디어 기업
  •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OTTs)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을 위한 WIPO ADR 서비스

WIPO 조정, (신속)중재전문가결정 규칙은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WIPO 센터는 계약 협상 및 분쟁 관리에 용이한 맞춤형 WIPO ADR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ADR 옵션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 법률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제3자(즉,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 및 유통 채널에 대한 액세스를 협상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 특히 투명성 의무와 계약 조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DR을 이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당사자들은 WIPO조정 및 중재와 같은 전문화된 ADR을 다음과 같은 분쟁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의 콘텐츠 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협상
  • 라이선스 허가 범위에 관한 계약 위반
  • 새로운 유통 채널을 포함하지 않은 기존 라이선스 계약조건
  • 저작물 및 창출된 수익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를 포함하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조건
  •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자의 보상(remuneration)에 관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 조건의 조정
  •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와 권리자 사이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준
  • 온라인 플랫폼과 권리자 간의 합리적인 보상(remuneration) 조건 결정
  • CMO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미납/미청구 로열티의 귀속에 관한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에서 작품 및/또는 콘텐츠의 제작과 품질
  • 저작권 침해/비공개 사용으로 인한 플랫폼에서의 작품이나 콘텐츠의 차단/차단/복원에 관련된 분쟁의 결정

1.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 분쟁을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다.

분쟁은 다음과 관련된다: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은 당사자들이 분쟁의 범위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 조건의 협상/결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해당 레퍼토리 저작물(repertoire work)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

1.2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3.1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3.2.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

1.4 보상을 위한 사용보고서 내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의 정확성n.

1.5.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

1.6.1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싱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

1.6.2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에 대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

1.7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

1.8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

1.9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

1.10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유권.

1.11 1.11.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적절한 성과 수준

1.12 1.12.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조정인의 선정은 WIPO 조정규칙 제7조 제a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조정 장소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조정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한 최종판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레퍼토리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분쟁 대상 조건 및 해당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들이 완전하고 구속력이 있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 포함)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추가 기재(선택): 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중재의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중재판정부는 저작권의 존속 또는 침해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거나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당사자 B는 본 중재의 목적상 [저작물 정의]의 특정 이용 사례들이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사건도 진행시키지 않는 데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그에 기속되는 데 동의한다.]

2.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1. 중재판정부는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2. 중재판정부는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4. 중재판정부는 사용보고서의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5.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1.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싱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2. 6.2.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 간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7.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8. 중재판정부는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9.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0. 중재판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의 소유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1. 중재판정부는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명시]의 적절한 성과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2. 중재판정부는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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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OCSSPs)의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IPO EDUUC 규칙).

사용자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문제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적용가능한 예외 또는 제한[인용, 비평,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혼성모방(pastiche)를 위한 이용]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위한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 방법은, 해당 콘텐츠의 차단/비활성화 및/또는 삭제, 또는 차단/비활성화 및/또는 삭제된 콘텐츠의 복구로 제한됩니다.

WIPO 센터는 당사자들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에 분쟁을 회부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표준 사전합의 계약조항과 사후합의 계약을 제공합니다. WIPO 센터는 요청에 따라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환경의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 절차적 안내을 제공합니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된 분쟁해결조항의 작성과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WIPO 센터는 조정, 중재 및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따라 규칙, 수수료 및 조항 등을 포함한 ADR 체계 구축에 대한 지침과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환경에서 분쟁 해결을 최적화하기 위해 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와 협력합니다. 이는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거나 교육 및 맞춤형 ADR 체계 구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WIPO센터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부문에서 WIPO 센터는 특히 WIPO의 저작권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부(Copyright and Creative Industries Sector)과 협력합니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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