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및 전문가결정 규칙

WIPO 도구 덕분에, WIPO ADR 절차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WIPO 센터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방식을 공고히 위해서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및 전문가결정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WIPO ADR 신청 사건의 전자적 제출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전자적 통신을 명시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이를 원칙적인 통신 방법으로 정합니다(WIPO 조정 규칙 제3조(a)항, WIPO 중재 규칙 제4조(a)항, WIPO 신속 중재 규칙 제4조(a)항, 전문가 결정 규칙 제3조(a)항). 원격으로 진행되는 WIPO 조정 및 중재 회의나 심리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명식적으로 허용되고 장려됩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회의 및 심리는 준비 회의, 긴급 중재인 절차, 조정 회의, 중재 심리 등을 포함합니다(WIPO 조정 규칙 제10조, WIPO 중재 규칙 제40조, 49조, 및 55조, WIPO 중재 규칙 제34조, 및 43조 및 WIPO 신속 중재 규칙 제49조, WIPO 전문가 결정 규칙 제14조 (f)).

개정된 규칙은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3기금제공자의 정보에 관한 공개 의무를 추가로 도입합니다(WIPO 중재 규칙 제9조(vii)와 제11조(b), WIPO 신속 중재 규칙 제9조(v)와 제11조(b).

개정된 수수료 표 는 당사자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WIPO 센터의 수수료를 2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