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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 안내

본 안내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의한 분쟁해결 및 동 규정에 따른 WIPO중재조정센터(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의 분쟁해결절차의 운영에 관해서 많이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목차

본 안내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arbiter.mail@wipo.int에 전자우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따른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타의 정보는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IPO중재조정센터 ("센터")는 특정 분쟁이나 예상가능한 분쟁의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순수한 절차법적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특정 변호사의 성명을 추천할 수 없다.


A.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맨앞으로>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은 무엇인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규정)은 일반 최상위도메인 (gTLDs: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및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국가별최상위도메인 (ccTLDs)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인 등록과 사용에 관한 도메인이름등록인과 제3자(즉 등록기관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골격을 제공해준다. WIPO 인터넷도메인이름 회의보고서에 담겨진 권고내용과 등록기관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ICANN 이사회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1999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친 회의 결과 UDRP규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을 비롯한 최상위도메인(gTLDs)으로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해서 ICANN의 승인을 받은 등록기관들과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국가별최상위도메인 (ccTLDs)의 등록기관들은 그 도메인이름에 관해서 동 규정을 준수하고 시행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의 최상위도메인과 상기 국가별최상위도메인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은 UDRP 규정의 내용과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ICANN 이사회는 1999년 10월 24일 분쟁해결 행정절차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절차규칙)"을 채택했다. 행정절차는 ICANN에 의해서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된다. WIPO중재조정센터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IPO 센터)는 그러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하나에 해당된다.

WIPO센터는 상기 UDRP규정과 UDRP절차규칙의 제정을 담당한 ICANN초안위원회의 기술적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WIPO센터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 (WIPO Supplemental Rules: WIPO 보충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는 UDRP규정과 UDRP절차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내부규칙이다.

  • 신청인적격: 누가 UDRP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인 및 기업은 누구든지 UDRP행정절차를 이용해서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별최상위도메인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의 분쟁의 경우에도, 관련 국가별최상위 도메인 운영기관이 UDRP규정을 자발적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UDRP 절차가 이용될 수 있다.

규정은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 을 일반 최상위도메인 (gTLDs)으로 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및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동 규정이 채택된 국가별최상위도메인(ccTLDs)을 포함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에 적용된다:

 
  • .AC
  • .AE
  • .AG
  • .AM
  • .AS
  • .AU
  • .BS
  • .BZ
  • .CC
  • .CD
  • .CH
  • .CO
 
  • .CY
  • .DJ
  • .EC
  • .FJ
  • .FR
  • .GT
  • .IE
  • .IR
  • .KI
  • .LA
  • .LI
  • .MD
 
  • .MW
  • .MX
  • .NA
  • .NL
  • .NU
  • .PA
  • .PH
  • .PK
  • .PL
  • .PN
  • .PR
  • .RE
 
  • .RO
  • .SC
  • .SH
  • .TK
  • .TM
  • .TT
  • .TV
  • .UG
  • .VE
  • .WS
  • 적용대상: 어떤 범위의 분쟁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적용되는가?

UDRP 규정 제4조 (a)항 에 의하면, UDRP 행정절차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인 등록이상고 주장되는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그리고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

  • 어떠한 상황이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로 될 수 있는가?

UDRP규정 제4조 (b)항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적인 상황들은 행정패널에 의해서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간주된다: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했다고 볼만한 상황; 또는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볼만한 상황; 또는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볼만한 상황; 또는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상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상인 장소로 유인했다고 볼만한 상황.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위에 열거된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다른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 UDRP 행정절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UDRP행정절차의 주된 장점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원에 가는 것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상, 행정절차는 소송보다 상당히 비공식적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 패널위원들은 국제상표법, 도메인이름, 전자상거래, 인터넷 및 분쟁해결과 같은 분야에서의 전문가에 해당된다. 또한, 그 적용범위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이다. 다시말해서, 행정절차는 등록기관, 도메인이름보유자 및 신청인이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에 관한 단일한 해결제도가 된다.

  • UDRP 행정절차를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법원에서의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 UDRP 규정 제4조 (k)항 에 의하면, 의무적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도메인이름등록인(즉 피신청인)이나 제3자(즉 신청인)이 독자적인 분쟁해결의 적법한 관할을 가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행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UDRP 절차규칙 제18조는 행정절차 이전 또는 도중에 법원에서의 재판이 개시된 경우에 행정패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별최상위도메인 (예컨대, .as, .br, .uk, .gt)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UDRP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약관이 UDRP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면 그렇다.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몇몇 국가별최상위도메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등록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UDRP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UDRP행정절차는 오직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도 자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그 도메인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를 상대로 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UDRP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UDRP행정절차는 오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만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B. 행정절차의 개요 <맨앞으로>

  • UDRP 행정절차는 어떠한 단계를 걸쳐서 진행되는가?

UDRP 행정절차에 있어서 5가지의 기본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WIPO센터와 같이 ICANN에 의해서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

(2) 신청의 상대방인 자연인 또는 기업에 의한 답변서의 제출;

(3) 당사자가 선택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서 당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릴 1인 또는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구성;

(4) 행정패널에 의한 결정 및 그 결정의 당사자에의 통지; 그리고

(5) 신청대상인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행정패널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련된 등록기관에 의한 당해 결정의 집행.

UDRP 행정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Word 또는 pdf)파일형태로 볼 수 있다.

  • 행정절차에는 상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행절절차는 통상적으로 WIPO센터가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지 50일 이내에 완료된다.

  • 행정절차에는 상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가?

1개 내지 5개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으로 WIPO센터에 제기되어 1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미화 1500달러이다.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미화 4000달러이다.

6개 내지 10개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으로 1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미화 2000이고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미화5000달러이다.

1인의 패널위원 또는 3인의 패널위원 가운데 어떠한 행절 패널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수수료 전액납입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선택했지만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반액을 피신청인이 납입해야 할 책임을 진다.

행정패널이 당사자에 대한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패널 또는 WIPO센터가 당사자들에게 행정비용의 부담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납입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수수료에는 당사자가 행정절차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다 상세한 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보는 WIPO 센터의 수수료 요율표에 있다.

  • 행정절차는 비공개인가?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의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s)에 관한 행정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후, ICANN은 다음과 같은 사건 관련 정보를 그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문제된 도메인이름,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의 최상위도메인으로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관한 행정절차의 공식 개시일, 신청인에 의해서 선택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 및 동 기관에 의해서 배정된 사건번호. UDRP 절차규칙 제16조에 따상 WIPO센터 역시 UDRP 규정에 따상 내려진 결정문을 사건 번호별로 그리고 검색엔진을 통하여 주제별로 웹사인트에 제공하고 있다.

WIPO 센터는 국가별최상위도메인에 관한 사건으로 WIPO센터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으로 기능한 사건에 관해서 유사한 정보를 그 웹사이트에 제공한다.

WIPO 센터는 당사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그 이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행정절차는 어떠한 언어로 진행되는가?

UDRP 절차규칙 제11조에 따상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약관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관련된 등록약관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행정패널은 당사자들의 국적과 제출된 문서상의 언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상이한 언어를 지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패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를 번역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에 대한 구두심리가 요구되는가?

UDRP 절차규칙 제13조는, 행정패널이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회의, 화상회의, 인터넷웹회의를 비롯한) 구두심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다.

C. 분쟁해결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맨앞으로>

  • 분쟁해결신청서는 어느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는가?

분쟁해결신청서는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에 제출해도 좋다. 최상위도메인(gTLDs)에 관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은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DRP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별최상위도메인 (ccTLDs)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별최상위도메인의 운영기관에 의해서 동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들은 승인된 것이다. 분쟁해결신청서는 UDRP규정과 절차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상 당사자가 선택한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WIPO 센터는 ICANN에 의해서 최초로 승인된 분쟁해결기관이고 UDRP 규정에 따른 분쟁사건을 처음으로 접수한 분쟁해결기관이기도 하다. 도메인이름분쟁사건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WIPO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은 본래 그 175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상서 국제적 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 UDRP 규정과 절차규칙이 채택되게 되었다는 배경으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WIPO센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일반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센터는 현재 전세계의 다른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들이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에 관한 그들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

  • 분쟁해결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표준양식이 있는가?

ICANN이 채택한 표준양식은 없지만, WIPO 센터는 기본 분쟁해결신청서 양식 및 제출 안내서를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본 양식은 WIPO 센터가 만든 것으로 UDRP 규정에 따상 WIPO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분쟁해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본양식을 원용했다는 사실만으로 WIPO센터에 의한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의 검토과정에서 당해 분쟁해결신청서에 흠결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기본 양식을 원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 분쟁해결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절차규칙에 의하면 분쟁해결신청서는 서면과 전자매체의 두가지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전자적 신청서 제출을 돕기 위해서 센터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기본 분쟁해결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동 양식을 완성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로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domain.disputes@wipo.int로 제출하는 방법.

첨부서류를 비롯한 서면형태의 신청서 (서명된 원본과 4부의 사본)는 다음의 주소로 수령확인 가능한 일반 또는 속달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 22) 338 8247 , 0800 888 549
Fax: (+41 22) 740 3700 , 0800 888 550

보다 상세한 정보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 분쟁해결신청서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등록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분쟁해결신청서는 등록약관상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패널은 등록약관상의 언어로 제출되지 않은 첨부물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문 제출을 제출당사 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분쟁해결신청서는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변호사에 의한 지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분쟁해결신청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어떠한 정보가 분쟁해결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분쟁해결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UDRP 절차규칙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상, WIPO 센터는 기본 분쟁해결신청서 양식과 제출 안내를 만들어서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의 점검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PO 센터는 또한 분쟁 당사자의 관련서류 제출을 돕기 위하여 UDRP 규정에 따상 내려진 결정문의 검색가능한 온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분쟁해결신청서에 하나 이상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청구를 기재할 수 있는가?

UDRP 절차규칙 제3조 (c)항에 의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인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이면 하나 이상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청구를 기재할 수 있다.

  • 분쟁해결신청서는 공증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신청서 원본 (및 4부의 사본)은 신청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된 후 WIPO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도 납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WIPO 센터의 수수료 요율표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그에 제시된 방법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납입해야 한다.

  •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때 어떠한 연락처를 이용해야 하고 어떠한 통신방법을 채택해야 하는가?

UDRP 절차규칙 제3조 (b)항 (xii)호에 의하면, 신청서를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할 때 그 사본 1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사건관련 통신에 이용할 연락처와 방법을 제시한 바가 없는 한, 신청인이 알 수 있는 피신청인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서 신청서는 팩스(송신 확인이 가능한 팩스), 우편 또는 속달우편 (우편요금은 선납되어야 하고 수령확인 가능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송신의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송부 또는 전송될 수 있다. 절차규칙 제2(b)조 참조.

  • 관련된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송부할 때 어떠한 연락처 및 어떠한 통신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가?

WIPO 보충규칙에 의하면, WIPO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본 1부를 관련된 등록기관에도 송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또한 신청서 사본을 실제로 관련된 등록기관에 송부했다는 사실을 WIPO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상당수의 등록기관들은 분쟁해결에 관한 연락처정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그러한 연락처정보는 당해 등록기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누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지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가?

.com, .net, .org, .biz, .info, 및 .name의 일반 최상위도메인으로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경우에   http://internic.net/whois.html에서 인명검색을 해봄으로써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정보를 구할 수 있다. 추가적인 등록정보나 기타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등록기관의 인명검색서비스를 이용하거나(당해 등록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http://www.uwhoi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D.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맨앞으로>

  • 답변서의 제출은 의무적인 것인가?

그렇다. 도메인이름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체결한 등록약관에 의하면, 등록인은 그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UDRP 절차규칙 제5조 (a)항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어떻게 되는가?

UDRP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이 UDRP절차규칙 제2조 (a)항에 따상서 피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제기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행정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본다.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시한 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피신청인이 WIPO센터에 의해서 정해진 시한 내에 (수수료의 납입이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의 납입을 포함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WIPO 센터는 행정패널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패널은 그후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시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로부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론을 할 수 있고 행정패널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용할 표준양식이 있는가?

WIPO센터는 답변서 기본양식 이외에 답변서 제출 안내서를 마련해서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서기본양식이나 답변서제출안내서를 토대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피신청인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답변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에 어떠한 포맷을 이용해야 하는가?

전자매체 형태의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S/Word 파일, PDF 파일, 텍스트 파일, RTF 파일. 답변서에 첨부하는 문서로서 전자매체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전술한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성화일 및 화상화일의 제출도 가능하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WIPO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답변서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등록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답변서는 등록약관상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패널은 등록약관상의 언어로 제출되지 않은 첨부물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문 제출을 제출당사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답변서는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변호사에 의한 지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답변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어떠한 정보가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UDRP 절차규칙 제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상, WIPO 센터는 답변서 기본양식답변서 제출안내 를 만들어서 답변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의 점검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PO 센터는 또한 분쟁 당사자의 관련서류 제출을 돕기 위하여 UDRP 규정에 따상 내려진 결정문의 검색가능한 온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UDRP 규정 제4조 (c)항은 패널이 그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항 (ii)호의 규정의 취지상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상도 당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상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 답변서는 공증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답변서 원본은 피신청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된 후 WIPO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 답변서 제출시 수수료도 납부되어야 하는가?

피신청인이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로는 신청인이 1인의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했으나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한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균등이 나누어 납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의 제출과 함께 그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피신청인에 의한 수수료의 납입이 없으면 센터는 피신청인에 의한 행정패널의 선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UDRP 절차규칙에 의하 면 답변서는 전자매체와 서면(원본 및 4부의 사본)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전자적 제출을 돕기 위해서 센터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기본답변서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동 양식을 완성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로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domain.disputes@wipo.int로 제출하는 방법.

첨부서류를 비롯한 서면형태의 답변서 (서명된 원본과 4부의 사본)는 다음의 주소로 수령확인 가능한 우송 또는 택배서비스로 제출되어야 한다: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 22) 338 8247 , 0800 888 549
Fax: (+41 22) 740 3700 , 0800 888 550

  •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할 때 어떠한 연락처를 이용해야 하고 어떠한 통신방법을 채택해야 하는가?

답변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연락처로 그리고 그에 기재된 통신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답변서는 등록기관에도 송부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E. 행정패널의 역할 <맨앞으로>

  • 행정패널은 무엇인가?

행정패널은 UDRP 규정 및 절차규칙에 따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서 선정된 1인 또는 3인의 독립적이고 공평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패널은 분쟁해결기관, ICANN, 관련 등록기관 및 당사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 패널위원들은 누구인가?

WIPO 센터의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올려져 있는 패널위원들은 국제상표법, 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 사항들에 관한 그들의 실질적인 경험 뿐만 아니상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공평성, 합리적인 판단 및 경험에 관한 그들의 확고한 명성을 토대로 해서 선별된 위원들이다. WIPO센터의 패널위원명부는 42개국가에 걸친 250여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수의 패널위원들이 다국어에 능통하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국제적인 패널위원명부인 것이다.

  • 행정패널은 언제 구성되는가?

행정패널은 답변서가 제출된 날 또는 제출되었어야 할 마감기일이 지난 후에 구성된다. 1인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WIPO 센터는 답변서 제출일 또는 그 제출마감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3인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의 경우에, WIPO 센터는 보통 답변서 제출일또는 그 제출마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WIPO 센터에 의해서 선정된다:

(i)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1인 패널위원의 행정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한 경우에, 패널위원은 WIPO 센터에 의해서 그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로부터 선정된다;

(ii) 신청인이 3인 패널위원을 추천하고 피신청인이 1인의 패널위원을 추천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WIPO 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3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WIPO 센터는 신청인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 가운데 1인의 패널위원을 그리고 피신청인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 가운데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선정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센터는 그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로부터 패널위원들을 선정하게 된다. 제3의 패널위원 즉 패널위원장은 WIPO센터가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5인의 후보목록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표시한 선호도를 토대로 해서 선정된다.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선택한 당사자가 피신청인인 경우에, 피신청인은 수수료 금액의 절반을 납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전액을 납입한다.)

(iii)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WIPO 센터는 신청인에 의해서 선택된 패널위원의 수만큼 (즉 1인 또는 3인)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을 추천한 경우, 센터는 신청인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표된 패널위원명부로부터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센터는 그 이외의 2인의 패널위원을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로부터 선정한다.

F. 행정패널의 결정 <맨앞으로>

  • 행정패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

행정패널을 오직 세가지 종류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

(i)    분쟁해결신청을 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당해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결정;

(ii)   분쟁해결신청을 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

(iii)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즉 신청취지를 기각하는) 결정 . 이와 관련하여, 특정 분쟁이  UDRP규정 제4조 (a)항에 규정된 적용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행정패널은 그러한 취지를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분쟁해결신청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패널은 당해 신청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그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 행정패널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가?

아니다. 행정패널은 금전적 손해나 변호사비용의 보상을 명할 수 없다.

  • 결정이 내려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가?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행정패널의 결정은 당해 패널의 구성일로부터 17일 이내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행정패널결정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행정패널의 결정은 그 결정일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에 의해서 집행된다.

UDRP규정 제4조 (k)항에 따상, 등록기관은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당해 결정을 집행한다. 다만, 당해 10일의 경과기간 중에 도메인이름등록인 (피신청인)이 법원에 불복의 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아래의 상세한 설명 참조).

각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상서 도메인이름등록을 이전하거나 취소하는데 필요한 내부적인 규칙과 안내서를 가지고 있다.

  •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그렇다. UDRP규정 제4(k)조에 의하면, 행정절차에서 그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도메인이름등록인은 패널결정에 대한 불복의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된 등록기관은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메인이름등록인으로부터 절차규칙 제3조 (b)항 (xiii)호에 따상 합의한 재판관할 즉 합의재판관할에 (아래의 설명 참조) 신청인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 (예컨대, 법원의 서기에 의해서 날인된 재판청구서 사본)를 송부받지 않는 한 당해 10일이 경과한 후 패널결정을 집행하게 된다.

법원에 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관련 등록기관은 아무런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i)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만족할만한 증거; 또는

(ii)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재판이 기각되었거나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족할만한 증거; 또는

(iii)  재판이 제기된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기각결정이나 도메인이름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결의 사본.

  • "합의재판관할"이란 무엇인가?

합의재판관할이상고 함은 (a) (도메인이름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에 관한 재판의 관할에 대해서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록약관이 있는 경우에) 그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또는 (b) 신청인이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주소의 두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소재지의 법원의 재판관할을 말한다.

  • 행정패널의 결정은 일반대중에 공개되는가?

그렇다. UDRP절차규칙 제16조 (b)항에 의하면, 행정패널이 예외적인 경우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은 모든 결정문 전문을 인터넷상에 게재해야 한다. WIPO센터는 그 행정패널 결정을 접해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범주, 절차법적 또는 실체법적 쟁점에 따상 검색가능한 온상인 결정문 목록 또한 제공되어 있다.

  •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경우 (즉 화해에 이른 경우), UDRP 절차규칙 제17조에 따상서 행정절차는 종료된다.

G. 등록기관의 역할 <맨앞으로>

  • 행정절차에서 등록기관의 역할을 무엇인가?

아래에 설명하는 한도 이외에는, 등록기관은 행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WIPO 센터는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센터와 등록기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 (word 또는 pdf)를 작성한 바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등록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역할에 한정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그 등록이 신청서상에 피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연인 또는 기업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피신청인의 연락처정보를 제공해주며, 필요하다면 등록약관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이 WIPO 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

(ii) 행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금지하는 역할; 그리고

(iii) 행정패널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

H. WIPO 중재조정센터의 역할 <맨앞으로>

  • 행정절차에 있어서 WIPO중재조정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WIPO 센터의 역할은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것인 바, 분쟁해결신청서가 UDRP 규정 및 절차규칙 그리고 WIPO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관련 등록기관과 협력해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실질적인 등록인이상는 점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의 연락처를 점검하고,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사건 관련 통지를 송부하고, 행정패널을 구성하며, 행정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타의 관리행위를 한다.

센터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지위에 있다. 센터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센터는 행정적 성질의 기구로서 UDRP규정 및 절차규칙 그리고 WIPO 보충규칙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의 실체법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수는 없다.

  • 사건관리자는 누구인가?

사건관리자는 특정 사건의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주된 책임을 가진 WIPO직원을 말하는 바, 행정패널과의 통신을 비롯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사건관리자는 행정패널이나 패널위원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 분쟁에 관한 실체법적인 성질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WIPO 센터의 모든 사건관리자는 법률에 관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국제적 분쟁해결 및 도메인이름 문제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형식적요건의 충족 점검이란 무엇인가?

"형식적요건의 충족 점검"이란 WIPO센터가 분쟁해결신청서를 점검해서 UDRP 규정과 절차규칙 및 WIPO 보충규칙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센터에 의해서 점검되는 사항들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분쟁해결신청서에 신청서송부표지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서면 형태의 신청서에 원본과 4부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절차규칙 제3(b)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가 납입되었는지 여부.

I. 수수료 <맨앞으로>

  •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WIPO 센터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1개 내지 5개의 도메인이름이 포함된 사건에서, 1인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1500달러이고 3인 패널위원의 경우에는 미화4000달러이다.

6개 내지 10개의 도메인이름이 포함된 사건에서, 1인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2000달러이고 3인 패널위원의 경우에는 미화 5000달러이다.

신청인은 수수료 전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다만, 신청인이 1인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한 경우에만 피신청인이 그 수수료를 분담해서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행정절차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정패널이나 WIPO센터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납입을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IPO센터의 수수료 요율표에 게시되어 있다.

J. 참고할 자료 <맨앞으로>

  •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WIPO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