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 센터”)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조정 및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입니다. ADR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관련 상사 분쟁에 적합하며, 특히 서로 다른 관할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에 적합합니다. ADR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절차를 주관하는 것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WIPO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국내 또는 국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DR 절차들을 제공합니다.
WIPO의 ADR 절차들은 당사자 합의를 위한 가능한 기회들을 독려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WIPO 센터가 관리하는 조정 절차 중 거의 70%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에 있어서도, 40%에 달하는 WIPO사건들이 정식 판정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하여 WIPO 조정을 제기할 경우 할인된 관리비용과 조정인 수당이 적용됩니다.
WIPO관리비용 | 조정인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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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달러* |
당사자 1인당 미화 100달러 (각 세션당 최대 2시간의, 2번의 조정세션 포함) |
*모든 당사자들이 WIPO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WIPO조정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정신청서 제출에는 관리비용 지급이 요구되지 않음.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로소 WIPO 센터의 수당 및 비용에 관한 표에 따른 관리비용 지급이 요구됨.
WIPO 센터는 IP 관련 계약에 적합한 조정 및 중재 모델 조항을 제공합니다.
만약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arbiter.mail@wipo.int.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조정센터 제네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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