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표준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

이하에는 WIPO 중재조정센터가 관장하는 절차를 위한 (특정계약으로부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표준 사전합의조항과 (이미 발생된 현존하는 분쟁에 대한) 표준 사후합의계약이 나열되어 있다.

이하 표준조항과 표준계약은 독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로도 제공된다.

 

미래의 분쟁

조정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중재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신속중재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조정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재

" 계약의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중재 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상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조정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상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현재의 분쟁

조정

"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중재

"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신속중재

"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조정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재

"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우리는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중재 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상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

조정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상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우리는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상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상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상 결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