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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icrosoft Corporation v. Gunsung Kim

사건번호: D2011-2279

1. 당사자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미합중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김건성,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net>은Dotname Korea Corp.에 등록되어 있고,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org>은 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1년 12월 2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1년 12월 28일 Dotname Korea Corp.과 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1년 12월 29일, 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microsoftbank.org>의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2012년 1월 13일, Dotname Korea Corp.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net>의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년 1월 12일, 센터는 당사자에게 영어 및 한국어로, 분쟁해결신청서가 한국어로 제출된 반면, <microsoftbank.org> 의 등록약관이 영어로 되어있음을 통지하였다. 2012년 1월 13일 신청인은 한국어가 절차상 언어가 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절차상 언어 관련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1월 19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2월 8일이었다. 피신청인은 2012년 2월 7일에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2월 16일 변박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2012년 2월 17일 센터는 유영일 변호사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2월 25일 피신청인은 변박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다(갑 제5호증). 특히 신청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Microsoft Windows와 사무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또한 신청인은 MICROSOFT 표장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OFT 표장에 CLEARTYPE, WINDOWS, POWER SENSE, HOTMAIL 등의 표장들을 결합한 상표들도 등록·보유하고 있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22).

한편,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8일 분쟁도메인이름들인 <microsoftbank.net>과 <microsoftbank.org>를 등록하였으며, 현재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쟁도메인이름들인 <microsoftbank.net> 과 <microsoftbank.org>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표장인 MICROSOFT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MICROSOFT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분쟁도메임이름들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판매를 광고하고,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였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므로, 본 행정절차는 비정상적이고, 그 진행이나 결과도 전적으로 부당하다.

분쟁도메인이름들은 “microsoft”에 “bank”를 결합하였기 때문에 MICROSOFT와 유사하지 않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2006년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만 6년 이상을 유지·관리해왔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

피신청인은 소유한 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없이 바꾸면서 관리해왔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는 “(a) 당사자들에 의한 별도의 합의나 도메인 등록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도메인 등록 계약에 사용된 언어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절차의 정황에 따라 패널위원의 권한에 의해 결정한다. (b) 패널위원은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 외 다른 언어로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로 번역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규칙 제 10조는 “(b) 모든 경우, 패널위원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c) 패널위원은 행정 소송 절차가 예정된 절차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패널위원은 절차의 지연과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WX Swiss Exchange v. SWX Financial LTD, WIPO Case No. D2008-0400)

등록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의 지연이 되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건에서 <microsoftbank.net>의 경우 등록 약관의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가 되어야 한다. <microsoftbank.org>의 경우 등록 약관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에서 절차상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으로 보이고, 신청서가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절차의 지연 우려가 없다. 오히려,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할 경우, 피신청인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충분히 예상되며, 피신청인은 본 행정절차에서 답변서 및 변박답변서의 주요부분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대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 패널위원은 절차상 언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행정절차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인 Cho & Partners는 WIPO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위해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의견을 제시하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곳으로서 그 구성 변호사 4명이 합동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메일 연락창구인 서익현 변호사가 현재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므로, 본 행정절차가 비정상적이고, 그 진행이나 그 결과도 전적으로 부당해진다고 주장한다.

WIPO는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절차규칙 제7조(공정성과 독립성)에서 “패널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임명 수락 전에 패널위원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센터(Provider)에 밝혀야 한다. 어떤 행정절차단계에서도 공정성 및 독립성에 의심이 갈만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면 패널위원은 즉시 그러한 정황을 센터에 밝혀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센터는 새로운 패널위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패널위원에 대하여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대리인이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라는 이유로 절차의 취급을 달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기 행정절차 개요에서 명시하였듯이, 본 패널은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센터에 이미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일반 규정인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대리인이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라는 일반적 사유만으로 본 행정절차의 공정성이나 패널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초래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대리인이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라도 본 행정절차에 대하여 패널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 행정절차와 그 판단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본 패널위원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WIPO 도메인이름 패널위원 명부에 등재된 패널위원이라는 이유로 이 점에서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 행정절차의 공정성이나 본 패널위원의 공평성과 독립성에 관한 정당한 의심이 갈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들인 <microsoftbank.net> 및 <microsoftbank.org>는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을 의미하는 “.net” 및 “.org”를 제외하면 “microsoft”라는 명칭과 “bank”라는 명칭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net” 및 “.org”부분은 무시할 수 있고, 그 중 MICROSOFT 표장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상표로 인정된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들은 MICROSOFT 표장에 “bank”를 결합하였으나,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 표장은 이미 신청인 및 신청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고, “bank”는 “은행”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Wal-Mart Stores, Inc. v. Excel Stock Exchange, WIPO Case No. D2002-0966, SONY CORPORATION v. 이춘희, WIPO Case No. D2000-1587).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a)(ii)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 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microsoft”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기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은 널리 알려진 MICROSOFT 표장에 보통명사인 “bank”를 조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일단,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2006년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만 6년 이상을 유지·관리해왔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연장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들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 v. Maxi services, WIPO Case No. D2006-0156).

한편, 피신청인은 ①분쟁도메인이름들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분쟁도메인이름들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 ②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점 ③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정당한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본 패널위원은 제출된 자료로부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규정 제4조(b)항

따라서 본 패널위원은 규정 제4조(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위원은 본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등록하고 있는 상표인 MICROSOFT는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된 주지 저명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등록 시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이를 우선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12일 당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에 모두 “판매중인 사이트입니다”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신청인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바 있다(갑 제21호증의 1, 2).

또한, 2011년 12월 22일 당시 분쟁도메인이름들과 유사한 도메인이름 <microsoftbank.info>과 <microsoftbank.jp>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판매중인 사이트입니다”라는 글과 피신청인의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었으며(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본건 행정절차개시 후인 2012년 2월 14일 당시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내용도 게시되고 있지 않았다(갑 제36호증의 1, 2).

이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광고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것은 분쟁도메인이름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Liebherr-International AG v. Domain For Sale!, WIPO Case No. D2003-0824).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사이트는 내용이 수없이 바뀌면서 관리되어 왔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사이트의 내용을 바꾸면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 패널위원은 제출된 자료로부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패널위원은 제4조(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패널위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들, <microsoftbank.net> 과 <microsoftbank.org>를 신청인에게 각각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유영일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2년 3월 1 일


1 패널의 철회를 위해서는, 구체적 뒷받침이 없이 막연히 편견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패널위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패널위원이 편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그 증거는, “정당한 의심”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합리적, 객관적인 사람이 제시된 증거를 고려한 후 패널의 편파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 정당화 되어야 한다. Britannia Building Society v. Britannia Fraud Prevention, WIPO Case No. D200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