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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Baccarat SA v. Chae Suwon

사건번호: Case No. D2012-1323

1. 당사자

신청인: Baccarat SA, 프랑스 바카라

신청인의 대리인: MEYER & Partenaires, 프랑스

피신청인: Chae Suwon, 대한민국 부산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baccaratkorea.com>은 Megazone Corp., dba HOSTING.KR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2년 6월 2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2년 6월 28일 Megazone Corp., dba HOSTING.KR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2년 7월 2일Megazone Corp., dba HOSTING.KR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2012년 7월 2일, 센터는 영어와 한국어로 본 건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2012년 7월 3일, 신청인은 영어를 절차상언어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2년 7월 4일자 이메일을 통해 한국어를 절차상언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센터는 2012년 7월 4일자 이메일을 통해 적합한 절차상 언어에 대한 최종 결정이 패널의 단독 재량에 있는 한편, 본 사건의 절차상언어 관련한 여러 사항들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대 주장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진행할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결정하였음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2년 7월 13일 신청인은 보정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7월 16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8월 5일이었다. 2012년 8월 3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2012년 8월 17일 센터는 서익현 변호사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1764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크리스탈 제품 제조업체로서, 240여년 동안 “BACCARAT”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사용한 크리스탈 제품들을 제조하여 전세계적으로 판매하여 왔다.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의 상표등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49개의 상표등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는 WIPO 행정패널의 여러 결정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로 인정받았으며, 한국에서도 제3자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들에서 한국내 또는 한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받았다.

피신청인은 한국의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서, 분쟁 도메인이름인 <baccaratkorea.com>외에 <baccarat.kr>, <baccaratkorea.kr> 및 <baccaratkorea.co.kr>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는, “Please wait”라는 간단한 영어 메시지와 호스트의 로고 및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등만이 기재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에 있지 않으며,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이 사건 상표 또는 그것과 “KOREA”가 결합된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어떠한 활동이나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을 위한 허락을 받은 적도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외에도 이 사건 상표가 포함된 다른 도메인이름 등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한국에서 행한 상표출원들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점,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일로부터 거의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lease wait”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는 웹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분쟁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피신청인은 baccarat게임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BACCARAT” 표장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한 상태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피신청인은 상술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을 위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의 상표등록들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49개의 상표등록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상표는 “BACCARAT”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쟁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기술적 부기부분인 “.com”을 제외하면 “baccaratkorea”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분쟁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지리적 명칭인 “korea”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은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baccarat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BACCARAT” 표장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한 상태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개발사업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1개의 상표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Yahoo! Inc. v. David Ashby, WIPO Case No. D2000-0241, UPIB, Inc. v. Mr. Muhammad Arshad, WIPO Case No. D2004-0428 등 참조).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위 제4항에 언급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그러한 명성을 가진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도메인이름들을 분쟁 도메인이름 이외에도 3개를 더 보유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들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한국에서 “GS카드”, “GSCARD” 등의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그 등록이 거절되었는 바, “GS”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재벌그룹의 명칭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baccarat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제(ⅰ)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 도메인이름 <baccaratkorea.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익현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2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