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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icrosoft Corporation v. Linecom

사건번호: D2012-0538

1. 당사자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서울

피신청인: Linecom, 대한민국 서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com>은 Today and Tomorrow Co. Ltd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2년 3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2년 3월 16일 Today and Tomorrow Co.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2년 3월 19일 Today and Tomorrow Co. Ltd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3월 21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4월 10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2012년 4월 12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2년 4월 30일 센터는 장문철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결정제출일은 2012년 5월 14일이었으나, 행정패널의 결정제출일 연장 요청에 따라 2012년5월 22일로 결정제출일이 변경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다. (갑 제4호증) 특히 신청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Microsoft Windows와 사무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는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또한 신청인은 MICROSOFT 표장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갑 제13호증)

한편, 후이스 데이터베이스 (WhoIs Database)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은 2006년 9월 24일 처음 등록되었으며 2011년 10월 17일 업데이트되었다. (갑 제1호증)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com>은 “microsoft”와 “bank”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은 MICROSOFT 표장에 “bank” 를 결합시켰지만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 표장은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이 있고 “bank”는 은행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Microsoft Corporation v. Gunsung Kim, WIPO Case No. D2011-2279, 갑 제19호증)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Wal-Mart Stores Inc. v. Frank Warmath, WIPO Case No. DTV2008-0013, 갑 20호증).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사용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한 것이다. (Liebherr-International AG v. Domain For Sale!, WIPO Case No. D2003-0824, 갑 제22호증) 둘째, 피신청인은 이사건의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타인이 권리를 갖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후 해당 도메인이름들을 판매 광고를 한 적이 있어, WIPO 행정패널에 의해 해당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다고 결정된바 있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호) WIPO 패널의 해당 결정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음이 추정되며, 이는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com>은 gTLD 표지인 “.com” 을 제외하면 “microsoft”와 “bank”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com”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 는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이 있으며 “bank”는 은행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도 없고 피신청인 본인이 “Microsoft”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 제4조 (a)(ii)항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 (prima facie)을 제출하면, 그 후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음을 제시할 책임을 가진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 “WIPO Overview 2.0”의 2.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시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저명한 해당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정 제4조 (b)(iv)

둘째,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는 “This Domain is for Sale” 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Liebherr-International AG v. Domain For Sale!, WIPO Case No. D2003-0824). 규정 제4조 (b)(i)항

셋째,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타인이 권리를 갖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의 판매 광고를 낸 적이 있어WIPO 행정패널에 의해 해당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결정된바 있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호)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규정 제4조 (b)(ii)항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2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