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Kim Jangwoo

사건번호: DAS2010-0001

1. 당사자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Samsung Networks Inc., Seoul, Republic of Korea)

신청인의 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Kim Jangwoo, 안양시, 대한민국 (Anyangsi,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samsung.as>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ASNI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0년 1월 2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10년 1월 26일과 29일에 ASNIC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10년 1월 30일 ASNIC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10년 2월 3일에 절차상 언어를 통지하여 절차상 언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0년 2월 4일 본 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2월 9일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3월 1일이었으며 답변서는 2010년 2월 27일에 제출되었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염정혜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서를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3월 16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의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samsung.com>, <samsung.net>, <samsung.co.kr> 및 <삼성.net>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통하여 “삼성” 혹은 SAMSUNG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다양한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4년 8월 16일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분쟁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에는 “삼십대 성공을 위한 커뮤니티 준비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한다.

- 규정 제4조 (a)항 (i)호에 의한다면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분쟁도메인이름의 “삼성”은 고유명사로서의 삼성이 아닌 “삼십대의 성공”에서 각 단어의 첫말을 붙여 만든 것이다.

- 피신청인은 사업 시행을 했다가 잠정 중단하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증거도 신청인이 증빙할 수 없다.

-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취득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목적없이 이제서야 이러한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은 도메인이름의 역강탈에 해당된다.

6 .검토 및 판단

A.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등록약관상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 사용된 언어는 영어이지만 분쟁해결신청서 및 답변서가 한국어로 기술된 점을 감안, 본 패널은 절차상 언어를 한국어로 결정하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B.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as>는 “samsung”과 국가별최상위도메인 “.as”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merica Samoa라는 국가를 나타내는 최상위도메인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면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as>는 신청인 보유상표 SAMSUNG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 바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삼십대의 성공”이라는 문구의 첫말을 따서 만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UDRP 패널들은 도메인이름이 비록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당해 도메인이름의 빈번히 사용되는 사전적인 뜻에 호소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v. Barry Preston, WIPO 사건번호 D2005-0424; Private Media Group, Inc., Cinecraft Ltd. v. DHL Virtual Networks Inc., WIPO 사건번호 D2004-0843; T. Rowe Price Associates, Inc. v. J A Rich, WIPO 사건번호 D2001-1044; Sweeps Vacuum & Repair Center, Inc. v. Nett Corp., WIPO 사건번호 D2001-0031; EAuto, L.L.C. v. Triple S. Auto Parts d/b/a Kung Fu Yea Enterprises, Inc., WIPO 사건번호 D2000-0047 참조. 그러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은 당해 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상표권 때문이 아니라 그 사전적 의미의 호소력 때문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어야 하며 그 의미에 걸맞게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였어야 한다. Media General Communications, Inc. v. Rarenames, WebReg, WIPO 사건번호 D2006-0964. 또한 Asian World of Martial Arts Inc. v. Texas International Property Associates, WIPO 사건번호 D2007-1415; HSBC Finance Corporation v. Clear Blue Sky Inc. and Domain Manager, WIPO 사건번호 D2007-0062 참조.

본 사건에서 대한민국 기업인 신청인과 그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대한민국 거주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 또한 답변서에서 분쟁도메인이름 등록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의 가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삼십대 성공을 위한 커뮤니티 준비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미대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D.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의 상표 SAMSUNG은 다수의 UDRP 결정문에서 그 주지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Samsung Corporation Ltd, Co. v. Tristar Networks, WIPO 사건번호 D2003-0746;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강양헌 (Kang Yang-heon), WIPO 사건번호 D2004-0904;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Seung Kang, WIPO 사건번호 D2005-0557. 신청인의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한다. Veuve Clicquot Ponsardin, Maison Fondée en 1772 v. The Polygenix Group Co., WIPO 사건번호 D2000-0163 참조.

E.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역강탈행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년간 분쟁도메인이름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은 도메인이름 역강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역강탈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로부터 도메인이름을 빼앗기 위하여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차규칙 제1조. 역강탈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알면서 혹은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분쟁해결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samsung.as>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염정혜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