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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ylan N.V. 와 Abbex AB 대 EndWarts Inc

사건번호: D2020-2840

1. 당사자

신청인: Mylan N.V.,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Abbex AB, Sweden.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Republic of Korea.

피신청인: EndWarts Inc,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endwarts.com>이고, 해당 도메인이름은 Megazone Corp., dba HOSTING.KR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10월 29일에 전자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를 수령 하였다. 2020년 10월 30일 센터는 해당 서류의 수령을 확인함과 동시에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등록기관에게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2020년 10월 4일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인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 피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 및 행정절차개시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2월 9일이었으나, 피신청인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0년 12월 10일 피신청인의 답변서의 미제출 사실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이 후 2020년 12월 10일, 피신청인은 센터에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전자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Moonchul Chang교수를 위촉하였고, 이 후 절차규칙 제7조에 따른 패널위원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수령하여 2020년 12월 28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1, MYLAN N.V는 1961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설립된 회사로서 의약품 및 헬스케어 제품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제약회사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헬스케어 및 제약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청인1은 사마귀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끝내다’라는 의미의 단어 ‘End’와 ‘사마귀’라는 뜻의 단어 ‘Warts’를 조합한 ‘EndWarts’라는 명칭의 제품을 유통 및 판매 해왔다. 신청인2, ABBEX AB는 신청인1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ENDWARTS에 대해 의약품, 사마귀 제거 및 치료를 위한 의약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1002078, 등록일자 2009년 5월 6일)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13개국에 상표 등록을 하여 현재 ENDWARTS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WhoIs 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endwarts.com>을 2019년 9월 21일 등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 이름은 일반 인터넷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가 지급되는 소위 Pay-Per-Click (“PPC”) 방식으로 구성된 웹사이트로 확인되고 “이 도메인은 판매 중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ENDWARTS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EndWarts’라는 용어는 신청인1의 의약 제품명으로 ‘끝내다’라는 의미의 단어 ‘End’와 ‘사마귀’라는 뜻의 단어 ‘Warts’를 조합한 것이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 <endwarts.com>은 신청인2가 등록 보유하고 있는 ENDWARTS 상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ENDWARTS라는 표장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해당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주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적도 없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상표권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하였다.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접속되는 웹사이트와 신청인들의 관계에 대해 혼동을 야기시켜 인터넷이용자를 유인하여 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셋째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gmail.com 및 거주지역 대구시는 UDRP절차에서 수차례 사이버스쿼터로 인정된 바 있는 ‘윤진수’의 이메일주소 및 거주 지역과 동일하므로 피신청인은 윤진수와 동일인이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도메인이름을 운영하는 자로 추론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정해진 답변 제출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 이나 입증방법이 적절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본인은 분쟁도메인을 판매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외에는 실질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본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a)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endwarts.com>은 신청인2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 제4(a)(i)조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분쟁도메인이름이 다른 용어를 일절 추가하지 않고 ENDWARTS상표 전체를 복제했으므로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동일하다.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gTLD) “.com”은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Third Edition(이하 “WIPO Overview 3.0”라 함) 문단 1.7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ENDWARTS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ENDWARTS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규정 제4(a)(ii)조에서 정한 요건에서 일단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a prima facie case)하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 (WIPO Overview 3.0 문단 2.1 참조) 본 패널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추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선의의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같은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본 사안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본 패널에 제출된 신청인의 입증방법에 따르면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분쟁도메인이름과 연결되는 웹페이지 상단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고 구입문의를 위해 클릭하면 정해진 구매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청인1이 도메인판매 대행회사를 통해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판매대가로 미화 35,000달러(최소한 9,850달러)를 제안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으로 사마귀 치료약품 Endwarts를 판매해왔던 점과 국제등록상표권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비를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판매할 부정한 목적을 갖고 등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피신청인의 웹페이지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인터넷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가 지급되는 소위 PPC 방식임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위 웹사이트는 의료 및 제약업과 관련된 연결 링크들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가 신청인과 관련이 있거나 제휴관계에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도록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셋째 WhoIs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 <endwarts.com> 등록인의 이메일주소는 [...]@gmail.com이고 지역주소는 대구시(Daegu)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이메일주소로 수 많은 도메인이름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도메인이름들의 대부분의 등록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Yoon Jinsoo(윤진수)’로 나온다. 그런데 수 차례의 UDRP사건절차에서 윤진수라는 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취득하여 도메인이름 이전 명령을 받은 사이버스쿼터로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은 윤진수와 동일인이거나 공동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운영하는 자라고 추정되며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 (a)(i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i)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endwarts.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Moonchul Chang
단독 패널위원
일자: 2021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