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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Amazon Technologies, Inc. 대An Hee Kuon

사건번호: Case No. D2018-1075

1. 당사자

신청인: Amazon Technologies, Inc., 시애틀, 워싱턴 주, 미국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An Hee Kuon, 거제시,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mazonquick.net>과 <아마존퀵.com(xn--hz2b13s8pc4rl.com)>(이하 이를 총칭하여 “분쟁도메인이름들”이라 함)이고, 해당 분쟁도메인이름들은 Inames Co., Ltd.에 등록되어 있다.

3. 절차적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2018년 5월 1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8년 5월 15일 등록기관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8년 5월 16일 등록기관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18년 5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 2018년 6월 11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8년 6월 14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8년 7월 5일 센터는Moonchul Chang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서 및 공정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Amazon Technologies, Inc (이하 “Amazon" 또는 “아마존"이라 함) 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커머스 회사로서 1994년 창설이래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사업 확장과 급성장을 하면서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세계적 규모의 물류 및 배송서비스 사업을 해오고 있다. 신청인은 AMAZON (아마존)이라는 표장에 대해 국제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 국가에도 상표등록을 하였다(2000년 9월 15일자로 등록된 국제상표 등록번호 751641 등, 갑 제8호증 1내지 2). 신청인은 대한민국에서도 ‘AMAZON.COM’과 ‘아마존’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20호증의 1내지 2).

한편, 피신청인은 2017년 9월 9일 분쟁도메인이름 <amazonquick.net>와 <아마존퀵.com>을 등록한 후 이를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본파킹페이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갑 제25 및 26호증).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들 <amazonquick.net>과 <아마존퀵.com>은 “amazon(아마존)”과 “quick(퀵)”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주요부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AMAZON(아마존)으로 동일하고 “quick(퀵)”은 식별력 없는 일반명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AMAZON(아마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MAZON(아마존)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 당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인 AMAZON(아마존)과 일반명칭인 “quick(퀵)”을 결합시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첫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AMAZON(아마존) 은 전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표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인 AMAZON(아마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기 바로 전 몇 달 전부터 미디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신청인의 전자상거래 및 배송서비스의 진출이 임박하였다는 뉴스 기사 및 인터넷 글이 자주 소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과 연결된 웹페이지에 “홈페이지, 도메인 매매 중 / 양도문의”라는 문구가 게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나 제3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비스오픈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저명상표가 포함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선점하여 신청인이 해당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a)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amazonquick.net>와 <아마존퀵.com>은 “amazon (아마존)”과 “quick(퀵)”이라는 용어로 결합되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amazon (아마존)”이라는 명칭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quick(퀵)”이라는 용어는 식별력 없는 일반명칭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 제4(a)(i)조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gTLD) “.com”은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다(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Third Edition(이하 “WIPO Overview 3.0”라 함) 문단 1.7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mazon”이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MAZON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규정 제4(a)(ii)조에서 정한 요건에서 일단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a prima facie case)하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WIPO Overview 3.0 문단 2.1 참조). 본 패널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추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선의의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과 같은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파킹페이지에 연결하고 분쟁도메인이름들을 판매하려고 한 것은 규정이 의미하는 선의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본 사안에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분쟁도메인이름들이 등록될 당시 신청인의 전자상거래 및 배송서비스의 진출이 임박하였다는 미디어의 뉴스 와 인터넷 기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소개되었던 점과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AMAZON(아마존)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해당 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사용하여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본 사안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는 분쟁도메인이름들은 간단한 파킹페이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들에 연결된 웹페이지에 “홈페이지, 도메인 매매 중 / 양도문의”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점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규정 제4(b)(i)조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 및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 (a)(i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i)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들 <amazonquick.net>과 <아마존퀵.com(xn--hz2b13s8pc4rl.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Moonchul Chang
단독 패널위원
일자: 2018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