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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v. 누리넷(noorinet)

사건번호: D2015-0130

1. 당사자

신청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경기도,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You Me Patent & Law Firm, 대한민국

피신청인: 누리넷 (noorinet), 경주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finance.com>은 Megazone Corp., dba HOSTING.KR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5년 1월 2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5년 1월 27일 Megazone Corp., dba HOSTING.KR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5년 1월 30일 Megazone Corp., dba HOSTING.KR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5년 2월 3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5년 2월 23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5년 2월 24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년 2월 25일 센터에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센터는 해당 이메일의 접수를 확인하며 그 내용을 심리에 반영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행정패널의 재량에 달려있음을 알렸다.

2015년 3월 11일 센터는 Dae-Hee Lee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는 삼성 및 SAMSUNG에 대한 권리자이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5년 11월 18일 등록하였으며, 등록 이후 정식 웹사이트는 개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 및 SAMSUNG 표장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전인 2003년도에 이미 그 브랜드 가치가 100억 미국달러를 돌파하고, 2014년도에는 454억 미국달러에 달하여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신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패널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finance.com>은 신청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이자 상호인 SAMSUNG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표장을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피신청인은 특별히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정식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고,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용하여 정당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도 없이 고액으로 판매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년 2월 25일 센터에 제출한 이메일에서 노후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이며, 분쟁도메인이름에 해당하는 "삼성파이낸스"라는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한 이메일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본 건에 대한 패널의 결정은 동일하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사용하며, 행정패널은 분쟁해결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절차규칙 제11조 (a)항).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것이 없으며 등록약관이 절차상 언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인 한국어에 의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결정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규정에 따른 구제수단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에게 이전될 것을 신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규정 제4조(a)항).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finance.com>은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인 SAMSUNG이 주요 구성부분을 차지하면서 보통명칭인 "finance"와 및 ".com"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우선 ".com"은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패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SAMSUNG은 신청인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등록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로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finance"는 "재정"이나 "자금"을 의미하는 일반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다. 도메인이름이 상표와 및 보통명칭과 결합하여 구성되고 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주요 구성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상표와 도메인이름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규정을 적용해 온 패널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동일한 표장이 여러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더라도 혼동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적 사용이 가능한 실제 세계와 달리, 인터넷상에서는 동시적 사용이 불가능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에 보통명칭을 결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의 상표인 SAMSUNG과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finance.com>은이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것이며, 규정 제4조(a)항(i)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i)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SAMSUNG이라는 표장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ii) 피신청인이 특별히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iii) 피신청인이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영업을 한다고 해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성실하게(bona fide) 사용하려고 준비하였다는 등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증명하려는 실질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SAMSUNG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규정 제4조(a)항(ii)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2005년 11월 18일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상표인 SAMSUNG을 주된 구성부분으로 하는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SAMSUNG 상표는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전인 2003년도에 이미 그 브랜드 가치가 100억 미국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분쟁해결이 신청될 때까지 이를 이용하여 정식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링크를 제공하거나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성실하게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a)항(iii)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financ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Dae-Hee Lee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5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