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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icrosoft Corporation v. 김우진(Kim Woo Jin)

사건번호: D2011-1459

1. 당사자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김우진(Kim Woo Jin), 대한민국 인천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ony.com>과 <sonymicrosoft.com>은 닷네임코리아(Dotname Korea Corp.] (“등록기관”)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1년 8월 3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1년 8월 30일 등록기관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1년 9월 7일, 등록기관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김우진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1년 9월 9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1년 9월 29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1년 9월 30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1년 10월 6일 센터는 장문철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다. (갑 제4호증) 특히 신청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Microsoft Windows와 사무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는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또한 신청인은 MICROSOFT 표장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2)

한편, 후이스 데이터베이스 (WhoIs Database)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29일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후 현재 보유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ony.com>과 <sonymicrosoft.com>은 “microsoft”와 “sony”로 결합되어 있고 결합순서만 달리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에 SONY와 같이 제3자의 상표가 신청인의 상표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Dell Inc. v. ASTDomains, WIPO Case No. D2007-1819;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19호증)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Wal-Mart Stores Inc. v. Frank Warmath, WIPO Case No. DTV2008-0013).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는 “www.mooon.co.kr”라는 성인용 포르노 웹사이트로 포워딩 되어 있다. (갑 제 21호증의 1, 2. 그러나 신청서 제출 후 현재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 되도록 변경함) 저명상표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포르노 사이트로 유인하는 포르노 스쿼팅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갑 제22호증. Prada S.A v. Redemption Ltd., WIPO Case No. D2009-1183).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인 2009년 3월 29일 경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음이 추정되며 이는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ony.com>과 <sonymicrosoft.com>은 gTLD 표지인 “.com” 을 제외하면 “microsoft”와 “sony”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com”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제3자의 상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이 배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종전 WIPO사건에서 패널의 다수의 견해이다. (Pfizer, Inc. v. Martin Marketing, WIPO Case No. D2002-0793; Hoffmann-La Roche Inc. v. Viagra Propecia Xenical & More Online Pharmacy, WIPO Case No. D2003-0793; F. Hoffmann-La Roche AG v. Bob, WIPO Case No. D2006-0751; Dell Inc. v. ASTDomains, WIPO Case No. D2007-1829)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도 없고 피신청인 본인이 “microsoft”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 제4조 (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 (prima facie)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그 후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이전 된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 “WIPO Overview 2.0”의 2.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시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www.mooon.co.kr”라는 성인용 포르노 웹사이트로 포워딩 되도록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바 있다. 종전WIPO 사건에서 다수의 패널들은 유명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포르노 사이트로 유인하는 포르노 스쿼팅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ix Continental Hotels v. Seweryn Nowak, WIPO Case No. D2003-0022; Prada S.A. v. Ms. Loredana Salvatori, WIPO Case No. D2007-0064; Prada S.A v. Redemption Ltd., WIPO Case No. D2009-1183)

그런데, 현재 인터넷상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클릭하면 삼성그룹의 표장이 포함된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변경한 사실이 발견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포르노 사이트 “www.mooon.co.kr”로 포워딩하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 포르노 스쿼팅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자신의 부정한 목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ony.com>과 <sonymicrosoft.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1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