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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Alteco Inc. 대 Lee youngho

사건번호: D2010-1793

1. 당사자

신청인: Alteco Inc., 이바라키시, 오사카후, 일본 (Ibaraki-shi, Osaka-fu, Japan).

신청인의 대리인: Seiju IP Firm, Japan.

피신청인: Lee youngho,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alteco.com>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0년 10월 2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0년 10월 26일과 27일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0년 10월 28일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11월 4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11월 24일이었다. 동 마감일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2010년 12월 1일로 연장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0년 12월 2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0년 12월 9일 센터는 Andrew J. Park을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에서 신청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은바, 본 패널은 신청인의 웹사이트 “www.alteco.co.jp”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피신청인은 1965년에 설립되어 각종 가정용 및 공업용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 회사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표 ALTECO 또한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상표 ALTECO를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하여왔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릉 <alteco.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 ALTECO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또는 동일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항에서 신청인은 본 건 상표인 ALTECO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 <alteco.com>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자상표 ALTECO와 동일하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상표 ALTECO (and DESIGN)과도 혼동을 일으킬 만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 ALTECO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용을 할 어떠한 권한도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할 준비를 하는 등의 능동적인 도메인이름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정으로(bona fide)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 또는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ALTECO 상표를 미국, 대한민국, 영국, 대만, 인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등록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동 상표를 사용해 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함에 따라 상업적 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상품의 가치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또는 말소시키고자 하는 신청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이 절차규칙 제5조(a)항에 의거한 답변서 제출 마감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되며 신청인의 합리적인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Talk City, Inc. v. Michael Robertson, WIPO Case No. D2000-0009 참조.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상표 ALTECO를 상호명 및 상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최상위 도메인의 기술적인 부기 부분인 “.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메인이름의 기술적 부기 부분, 즉, “.com”, “.org”, “.net” 등은 도메인이름의 동일 및 유사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Magnum Piering, Inc. v. The Mudjackers and Garwood S. Wilson, Sr., WIPO Case No. D2000-1525; Rollerblade, Inc. v. Chris McCrady, WIPO Case No. D2000-0429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신청인은 규정 제4조(a)(i)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c)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

(i) 피신청인이 본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bona fide) 제공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ii) 피신청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관련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문제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prima facie) 피신청인은 이를 반박하여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LTECO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단지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판매 준비중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rchipelago Holdings LLC v. Creative Genius Domain Sales and Robert Aragon d/b/a/ Creative Genius Domain Name Sales, WIPO Case No. D2001-0729.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c)(i)(ii) 와 (iii)에 모두 해당 사항 없다.

본 행정패널은 위에서 검토된 모든 사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재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prima facie)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출한적 없다. 본 패널이 직접 조사해본 바,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위에서 열거된 규정 제4조(c)항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증거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음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a)(iii)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WIPO Case No. D1999-0001; Shaw Industries Group, Inc. and Columbia Insurance Company v. DomainsByProxy, Inc. and Patti Casey, WIPO Case No. D2007-0555; Patrick Pawlicki v. The Plastiform Company, WIPO Case No. D2007-1206.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본 행정패널이 조사한 모든 정보를 검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신청인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표 ALTECO 또한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제 삼자의 회사명칭을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UDRP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소유한 도메인이름의 이전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적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Polaroid Corporation v. Jay Strommen, WIPO Case No. D2005-1005; The Knot, Inc. v. In Knot We Trust LTD, WIPO Case No. D2006-0340.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합리적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신청인이 규정 제4조(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alteco.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Andrew J. Park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