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Louis Vuitton Malletier 대 lvmshop

사건번호: D2009-1700

1. 당사자

신청인: Louis Vuitton Malletier, 파리, 프랑스 (Paris,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lvmshop, 천안, 대한민국 (Cheonan-si,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lvmani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12월 1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12월 14일 Gabia, Inc.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Gabia, Inc.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분쟁해결신청서에 언급된 피신청인과 다른 등록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분쟁해결신청서가 행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센터의 통지에 따라 신청인은 2009년 12월 21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그 수정본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1월 18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10년 1월 19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Andrew J. Park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2월 9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각종 패션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프랑스 패션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샤넬, 베르사체, 지방시, 구찌, 셀린느, 디케이엔와이, 펜디 등의 회사들과 경쟁하며 LVMH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신청인은 창업자인 “Louis Vuitton”의 이니셜인 L자와 V자를 결합시킨 상표 LV, 또 LV와 꽃무늬를 결합시킨 LV monogram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본건 상표인 LV는 독자적으로 또는 LV monogram의 일부로서 신청인의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신청인의 상징, 나아가 부와 명성의 상징으로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신청인은 1885년 영국 런던을 비롯하여 뉴욕, 필라델피아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대한민국에도 1991년 진출하여 루이비통코리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두고 신청인의 제품을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상표는 신청인의 명의로 가방을 비롯한 각종 패션분야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릉 <lvmania.com>은 신청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 LV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항에서 신청인은 본건 상표인 LV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lvmania.com>이 신청인의 상표 LV에 단지 “mania.com”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본건 상표 LV는 신청인의 거의 모든 제품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왔고 피신청인 역시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 상단에 그 웹사이트를 “루이비통매니아”라고 소개함으로써 분쟁도메인이름 <lvmania.com>의 “lv”가 LV 곧 신청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 피신청인은 LV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받은 바 없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쟁사들의 제품 또한 함께 판매하고 있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iv)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비상업적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세번째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본건 상표 LV에 “mania”를 결합시킨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 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신청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쟁사 제품까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또는 말소시키고자 하는 신청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이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한 답변서 제출 마감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되며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Talk City, Inc. v. Michael Robertson, WIPO Case No. D2000-0009 참조.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전부터, 이미 LOUIS VUITTON, LV, 및 LV monogram 상표를 등록 및 사용해 왔다. 또한 신청인은 본건의 상표인 LV를 신청인의 거의 모든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상표는 이제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신청인의 상징이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mania” 그리고 최상위 도메인인 “.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상위 도메인 즉, “.com”, “.org”, “.net” 등은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Magnum Piering, Inc. v. The Mudjackers and Garwood S. Wilson, Sr., WIPO Case No. D2000-1525; Rollerblade, Inc. v. Chris McCrady, WIPO Case No. D2000-0429 참조. 또한 “mania” 역시 특정 분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본건 상표와 기술적 단어 “mania”를 결합하여 만든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릉은 그 자체로 분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Ferrero S.p.A. v. Publinord S.r.l., WIPO Case No. D2002-0395; Juventus F.C. SpA v. Vincent Khouw, WIPO Case No. D2001-0844 참조. Ferrero 사건의 패널은 “mania”는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 <nutellamania.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NUTELLA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Juventus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분쟁도메인이름 <juvemania.org>는 신청인의 상표인 JUVE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본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 (c)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게 된다.

(i)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피신청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지 않고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prima facie),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ii)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Croatia Airlines d.d. v. Modern Empire Internet Ltd., WIPO Case No. D2003-0455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LV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쟁사 제품까지 판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재판매업자(reseller)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Oki Data Americas, Inc. v. ASD, Inc., WIPO Case No. D2001-0903; Nikon, Inc. and Nikon Corporation v. Technilab, Inc., WIPO Case No. D2000-1774; Glaxo Group Limited, SmithKlineBeecham Corporation d/b/a GlaxoSmithKline v. Michale Kelly, WIPO Case No. D2004-0262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유인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은 규정 제4조 (c)항 (i), (ii), 그리고 (iii)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위에서 검토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출한 적이 없다. 본 행정패널이 직접 조사해본 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위에서 열거된 규정 제4조 (c)항에 해당하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 (a)(iii)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WIPO Case No. D1999-0001; Shaw Industries Group, Inc. and Columbia Insurance Company v. DomainsByProxy, Inc. and Patti Casey, WIPO Case No. D2007-0555; Patrick Pawlicki v. The Plastiform Company, WIPO Case No. D2007-1206.

신청인이 본건 상표인 LV 및 LV monogram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신청인의 이러한 상표등록이 피신청인의 등록일 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의 공식 웹페이지가 신청인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릉을 등록 및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하였다.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데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Nokia Corporation v. Private, WIPO Case No. D2000-1271 참조.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lvmania.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Andrew J. Park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2월 24일